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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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 2006년 12월 11일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으로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이행 완료해야 하는 시점임.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있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합의보다 앞당겨 관세인하를 실시하였으며, 무역업에 대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상품분야 개방에서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은행, 보험, 유통, 물류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양허계획에 따라 개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외국의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국내제도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국내산업과 수출산업간의 균형 발전,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조화, 시장조절기능에 의한 대외무역관리,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 실현 등‘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수출과 투자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투자 및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의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 등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중국의 시장개방에 맞추어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있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합의보다 앞당겨 관세인하를 실시하였으며, 무역업에 대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상품분야 개방에서는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은행, 보험, 유통, 물류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양허계획에 따라 개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외국의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국내제도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국내산업과 수출산업간의 균형 발전,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의 조화, 시장조절기능에 의한 대외무역관리,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 실현 등‘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수출과 투자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투자 및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의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정책 등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중국의 시장개방에 맞추어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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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 제06-40호.pdf (469.8KB / 다운로드 723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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