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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른 향후 쟁점
- 저자 박지현
- 번호2005-011
- 작성일2005-04-21
▣ 2004년 12월 WTO 사무국에 통보된 우리나라 수입쌀에 대한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이 WTO 회원국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2일 최종 확정되었음.
- 최종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2005~2014년까지 관세화유예 10년 연장, 소비자시판물량은 2005년도에 수입량의 10%에서 2010년 이후 30%로 증량 등 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검증기간 중 우리나라는 협상결과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국가별 후속협의를 마무리하였음.
- 특히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중국과 수입위험평가 등 동식물검역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국회비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라 오는 9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수입쌀 소비자판매, 중국캐나다 등과의 부가적 합의사항, 국회비준,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여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임.
- 최종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2005~2014년까지 관세화유예 10년 연장, 소비자시판물량은 2005년도에 수입량의 10%에서 2010년 이후 30%로 증량 등 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검증기간 중 우리나라는 협상결과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국가별 후속협의를 마무리하였음.
- 특히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중국과 수입위험평가 등 동식물검역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국회비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라 오는 9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수입쌀 소비자판매, 중국캐나다 등과의 부가적 합의사항, 국회비준,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여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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