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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김 수입쿼터 분쟁의 패널 설치와 향후 전망

  • 저자 박혜리
  • 번호2005-009
  • 작성일2005-04-15
지난 3월 21일 개최된 WTO 분쟁조정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회의에서는 한ㆍ일간 김 수입쿼터(Import Quota: IQ) 문제를 처리할 패널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함.-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이후 40년간 김 수입쿼터제를 운영하여 왔으며, 한국은 수입 할당을 독점적으로 배정받아 왔음.

- 그러나 일본이 2005년부터 김 수입쿼터를 중국에도 할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한국의 김 대일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1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자협의를 요청함.

▣ 한국은 일본의 수입쿼터 제도가 GATT 1994 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수입수량 금지의 예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일본의 수입쿼터 제도운영과정이 불투명하고 행정절차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GATT 1994 10조 및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1조에 부분적으로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WTO 분쟁해결기구가 패널 설치를 결정함에 따라 분쟁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의 하에 패널이 구성되고 올해 9월까지 협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해결기구에 최종 보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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