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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업데이트)
- 저자 예상준
- 번호21-14-1
- 작성일2021-10-13
▶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 제13차 총회 결과 디지털세 Pillar 1과 Pillar 2에 관한 최종합의문이 도출됨.
- OECD/G20 IF에 참여하는 140개 회원국 중 136개국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였으며,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에 반대하였던 헝가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가 입장을 바꿔 합의에 동참함.
- 최종합의문은 지난 7월 도출된 합의안을 발전시킨 내용으로, Pillar 1과 Pillar 2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결정을 나타낸 본문과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Annex)로 이루어짐.
- 2022년까지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과 모델 규칙(Model rules),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 등이 개발될 예정이며, 각국의 법령 및 제도 개정,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Pillar 1과 Pillar 2가 시행될 계획임.
▶ 최종합의문에서 결정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 [Pillar 1] Amount A 배분량을 초과이익의 25%로 결정; 분쟁 방지 및 해결 메커니즘의 적용에 있어 대응 역량이 미흡한 국가에 대한 우대; 디지털 서비스세를 비롯한 일방주의적 조치의 폐지방안과 도입 금지시한 명시
- [Pillar 2] GloBE 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5%로 결정;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9%로 결정; 실질적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공제비율 명시; GloBE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세관할 내 최소 기준 매출액과 이익에 대한 결정; 해외 진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유예
- [이행계획에 관한 부속서] Pillar 1의 Amount A와 Amount B, Pillar 2의 GloBE 규칙과 원천지국과세규칙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과 메커니즘 실행 시한에 대한 합의 내용; 2022년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단, 비용공제부인규칙의 발효는 1년 유예).
▶ 최종합의문은 2021년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순조롭게 추인될 것으로 예상됨.
- 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제도화와 비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법과 제도의 발효 이후로도 국가간 공조와 과세 정보의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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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 21-14-1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업데이트).pdf (2.56MB / 다운로드 4,278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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