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오늘의 세계경제
2015년 파리 신기후체제 합의에서의 재원부문 논의와 시사점
▶ 2015년 12월 12일 UN 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는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감축에 동참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합의하였음.
-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행수단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 기후재원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활동을 지원하면서 합의의 이행수단인 능력배양과 기술개발 및 이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금번 합의에서도 마지막까지 당사국간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음.
- 2012년 본격적인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기후재원의 공여 주체, 재원조성의 확대 및 출처, 재원의 활용 및 보고, 기존 협약 내 기구 및 기관과의 관계 정립, 2020년 이전의 재원조성 방안, 지원과 행동의 투명성 등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견 대립이 지속되었음.
▶ 협정문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주도적인 기후재원 조성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선진국 이외의 다른 당사국도 자발적인 기후재원 조성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음.
- 선진국은 대신 2025년 이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여 기존 2020년까지의 연간 1,000억 달러 조성 약속을 20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음.
▶ 우리나라와 같은 기여가능국가는 금번 협정을 통해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에 나름의 역할 수행이 여전히 필요함.
-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기후재원 조성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협상 진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성될 기후재원의 상당 부문이 GCF를 통해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오세경-제16-05호.pdf (564.79KB / 다운로드 3,158회)다운로드
-
오세경-제16-05호.hwp (3.91MB / 다운로드 1,095회)다운로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