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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의 국제 동향과 시사점

▶ 1999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CDM을 통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고, 개도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2004년 11월 브라질의 Nova Gerar 매립지가스감축사업이 CDM 사업으로 처음 등록된 이후 CDM 사업은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 4월 26일 기준 2,161건이 등록되었음.

- 사업유치건수는 중국, 인도, 브라질 순으로 많았고 투자건수는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순으로 많음.

▶ CDM 사업유치지역은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발행 가능성과 사업비용을 바탕으로 결정되고 있음.

- 중국과 인도는 면적이 넓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어서 감축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이 좋고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CDM 사업이 집중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제도적으로 CDM 사업의 등록과정을 수행할 만한 기반이 닦여 있지 않아 잠재력에 비해 CDM 사업 추진이 아직 미미함.

- 중동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으나 기후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점 때문에 CDM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CDM 사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도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도 CDM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 태양광, 풍력, 폐기물 관리, 조력, 1만kw 이하의 작은 규모 수력 등의 CDM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와 중동의 경우 잠재력에 비해 CDM 사업이 많지 않아 우리나라의 진출이 유망함.

- 특히 중동은 외국인투자 환경 및 녹색사업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어 사업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가 해외 CDM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녹색 원조의 일환으로 개도국이 CDM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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