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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 저자 송영관
  • 번호2007-049
  • 작성일2007-12-06
▣ 본고에서는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

▣ 현재 방위산업체, 에너지산업, 방송산업, 통신산업, 항공산업 등 외국인 투자제한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산업은 정부 독점사업이거나, 혹은 그 산업 내의 경영권 인수 등 경영권 변화가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산업이므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없음.

▣ 또한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해서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산업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저해 뿐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막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

▣ 다만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이 안정주주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취약이나 일시적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 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단기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방어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방어수단 남용 방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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