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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2006년 7월 24일 무역교섭위원회(TNC)를 소집하여 27일에 개최될 일반이사회(GC)에 “협상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협상의 일시중단(suspend)”을 권고할 것임을 선언함.

▣ 협상 중단선언의 주요 원인은 G8 정상회의(7. 15~17)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DDA의 교착을 우려하여 향후 1개월 이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3일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일본, 호주) 각료회의에서 주요국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절충에 실패했기 때문임.

- 미국은 EU와 브라질, 인도의 무역왜곡적 농업보조금의 추가감축 요구에 대해 EU의 농산물 관세 인하 및 TRQ 확대 폭 미흡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함(EU의 농산물 시장과 개도국의 비농산물 시장에서의 개방 확대 폭이 미국의 농업보조금 추가감축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 라미 총장의 협상 중단선언은 사실상 7월 말로 예상되었던 세부원칙(modality) 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다시 협상시한을 연기하기보다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협상시한의 반복적인 미준수로 인한 협상동력의 상실을 막고, 다른 한편 회원국들간 WTO 체제의 위기감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재개시 서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DDA의 중단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협상체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 등 세계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해 당사국간 양자차원의 FTA 체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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