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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 3주년의 평가와 전망: 서비스 분야 양허안 이행을 중심으로

▣ 중국의 WTO 가입이후 양허안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은 지적재산권 문제, 법규의 불투명성 등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은행업의 경우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확대, 보험업 분야의 지역제한 폐지 및 중국인에 대한 보험상품(건강, 단체, 양로, 연금보험 등) 판매허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증권업에서는 외국기관에 대한 외국기관투자자(QFII) 자격 부여와 13개 중외합자기금관리회사를 비준함.

- 소매업 분야에서 중국내 점포 설립을 합법화하고, 정보통신, 운송 그리고 영상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외자비율 확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는 전체 해외투자와 비교할 때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며 이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 활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의미함.

- 2001~2004년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서비스 분야는 36.1%를 점한 반면, 대중 투자는 9.8%로 큰 격차를 보임.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서비스 분야 투자는 2002년 10.9%→ 2003년 10.5% → 2004년 9.6%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기존의 제조업 일변도의 투자에서 벗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 투자진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중국 서비스 시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에 대해 일정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을 중국진출 교두보나 중간재 공급기지로 활용하려는 외국기업의 대한 투자 증대를 촉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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