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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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음.
- 기상이변 발생 건수는 지난 5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 3조 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민·난민 발생, 문화유산 파괴, 보건 문제 등 비경제적 손실도 발생함.
▶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기상이변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자본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음.
- 그간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을 ‘적응(Adaptation)’보다 강조해왔으나, 최근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담수, 식량안보, 재해 관리, 해안 및 저지대 관리 등을 우선과제로 고려하고 있음.
- 개도국의 적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양자 및 다자 기후재원의 감축부문 편중을 개선하고 적응 비중을 높여야 함.
-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는 기후변화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지원하는 신규 기금 설정에 합의함.
- 2023년 9월 기업의 자연에 대한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정보공개 지침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 기상이변의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의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강화] 기상이변 관련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 확대] 기후 적응을 양자 및 다자 협력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안보 대응 등으로 기후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손실과 피해 논의 대응]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이 핵심 이슈로 다루어질 전망이며, 관련한 기후재원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적 실익 모색이 필요함.
- [ESG 정보공시 확대 대비]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등의 정보공시를 위한 TNFD 권고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향후 기업의 정보공시에 자연과 관련한 정보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상이변 대응정책의 지속적 추진]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분석과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기상이변 발생 건수는 지난 5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 3조 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민·난민 발생, 문화유산 파괴, 보건 문제 등 비경제적 손실도 발생함.
▶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기상이변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자본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음.
- 그간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을 ‘적응(Adaptation)’보다 강조해왔으나, 최근 ‘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담수, 식량안보, 재해 관리, 해안 및 저지대 관리 등을 우선과제로 고려하고 있음.
- 개도국의 적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양자 및 다자 기후재원의 감축부문 편중을 개선하고 적응 비중을 높여야 함.
-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는 기후변화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지원하는 신규 기금 설정에 합의함.
- 2023년 9월 기업의 자연에 대한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정보공개 지침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됨.
▶ 기상이변의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의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강화] 기상이변 관련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국제협력 확대] 기후 적응을 양자 및 다자 협력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안보 대응 등으로 기후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손실과 피해 논의 대응]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이 핵심 이슈로 다루어질 전망이며, 관련한 기후재원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가적 실익 모색이 필요함.
- [ESG 정보공시 확대 대비]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등의 정보공시를 위한 TNFD 권고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향후 기업의 정보공시에 자연과 관련한 정보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상이변 대응정책의 지속적 추진]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분석과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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