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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중국 정치경제적 전환기에 따라 동북지역 발전 가능성 더욱 높아져최근 중국은 정치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의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서종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전망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분석
4.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현황
1. 중국 동북지역 사회경제 발전 현황
2. 중국 동북지역 운송수단별 교통인프라 현황
3. 중국 동북지역 성별 교통인프라 현황제3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발전전략 분석
1. 중국 동북지역 발전의 정치·경제적 여건
2. 중국 동북지역 국가급 발전전략의 교통인프라 개발계획
3. 중국 동북지역 성별 교통인프라 개발계획
4. 주변국가 지역발전전략과의 연계성제4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기능 및 역할 분석
1. 중국 동북지역 주요도시 및 산업구 간 교통연계통로 분석
2. 중국 동북지역 국제운송로, 접경지역 교통연계통로 분석
3. 중국 동북지역 자원수송로 분석제5장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환경의 SWOT 분석
2.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개발의 대내외적 영향 분석
3. 중국 동북지역 개발이 동북아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활용방안
5. 한반도 통합교통망과 대륙연계 교통망 구축방안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참고문헌
국문요약■ 중국 정치경제적 전환기에 따라 동북지역 발전 가능성 더욱 높아져
최근 중국은 정치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의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로써 중국경제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1년 3월 중국은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발전계획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 사회와 경제의 발전방식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빈부격차 및 도농간 격차의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의 추진을 향후 중국 발전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은 크게 4대지역(동남부연해지역, 동북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은 중국 4세대 지도부 시기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급, 성급 발전전략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중공업 생산기지로써 상대적으로 기반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이에 따라 투자대비 발전 잠재력이 높은 동북지역은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승계 후에도 전임 지도부 세대의 통치이념 계승과 정통성 계승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아 교통의 요충지
중국 동북지역 개발이 추진되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 접해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국제기구인 UNDP에서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인 ‘광역두만강계획(TRADP, GTI)’의 중심지이자, 동북아시아 교통물류의 핵심 지역이다.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관련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투자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북한, 러시아 간 지역협력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 교통물류 인프라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점점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이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참여방안과 진출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국은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지역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 강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가 육상을 통해 유럽 등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 전체 중에서도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쟝성 등 동북3성이 위치한 동북지역은 한반도와 직접 국경을 맞닿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에게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최근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인프라 발전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중국 동북지역의 각 성별 교통인프라 현황을 도로, 철도, 수운, 항공별로 살펴보았다. 중국 동북지역 교통인프라는 양적인 면에서 기타 지역에 비해 면적 및 인구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인프라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부분이 20세기 초중반 건설된 구간이 많아 노후화된 설비와 단절 구간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북지역 발전의 필수요건인 교통물류인프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동북지역 정책 전망과 동북지역 교통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 지방정부의 계획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은 마스터플랜인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각 성별 5개년 계획 및 성급 계획을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교통물류망의 연계를 위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개발계획 및 주변국가와의 인프라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동북지역 교통체계를 주요도시 및 산업구 연계통로, 국제 운송통로, 자원수송로로 구분하여 그 역할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교통망은 각 성별 성회도시를 연계하는 중심축과 이를 중심으로 격자형 또는 방사형으로 교통축이 구축되어, 주요 산업단지 및 도시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교통축은 인접국가인 러시아, 북한, 몽골 등과 연계되는 국제운송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수송로의 기능 또한 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북‧중간 국제운송통로는 향후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시 대륙진출의 주요통로로 기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에 필요한 교통물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하여 동북지역 교통체계의 발전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동북지역 교통인프라 활용방안과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시 중국 대륙과의 연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국 동북지역 교통물류 발전에 주목하여야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가 대륙교로서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통물류허브로 성장하는데 공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 교통물류통로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륙진출의 길목에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통일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모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 교통인프라 발전을 주시하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간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 교통물류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통일한반도의 주체로써 북한지역 교통인프라 현대화 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의 교통물류인프라 현황과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간의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안 및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정책, 동북아 교통물류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 연구 개요■연구배경본 연구는 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을 주도한 중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분석에 실증적인 접근 부족에서 출발하였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의 발원지인 중국의 물..
이주호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제2장 중국-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중‧중앙아시아 교역현황
가. 교역액 분석
나. 교역상품 분석
2.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정치/경제 측면의 국제협력
나. 물류인프라 측면의 국제협력
다. 중‧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활동의 특징
3.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계획 및 전망
가. 중국의 국제협력 계획
나.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전망제3장 중국 서부지역 경제개관
1. 서부지역 기본 현황
2. 서부지역 경제개관
가. 신장자치구
나. 산시성
다. 쓰촨성
라. 충칭시제4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개관
1. 신장자치구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경제개발구
마.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2. 산시성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3. 쓰촨성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4. 충칭시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제5장 서부지역 물류산업 구조분석
1. 신장자치구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통상구 현황 및 특징
다. 운송수단별 물류시장 구조
라. 물류산업 문제점
2. 산시성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산업별 물류시장 구조
다. 도로 및 유통물류시장 구조
라. 물류산업의 문제점
3. 쓰촨성/충칭시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운송수단별 물류시장 구조
다. 물류산업의 문제점제6장 중국 ‘제12차 5년’ 계획 및 서부지역 물류전략
1. 중국 ‘제12차 5년’ 계획
가. 12‧5 계획의 구성
나. ‘12‧5’ 계획의 물류산업 발전목표
다. ‘12‧5’ 계획의 종합교통운수체계 - 4대 목표 및 7대 교통건설 중점사업
라. ‘12‧5’ 계획의 지역발전전략
2. 서부지역 물류전략
가. 신장자치구 물류전략
나. 산시성 물류전략
다. 쓰촨성 물류전략제7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산업 SWOT 분석
1. 신장자치구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2. 산시성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3. 쓰촨성/충칭시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제8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시장 진출방안
1. 중국 서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 위주의 우리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
나. 지역 거점 물류기업과 합작(J/V) 추진
다. 시장 진출 후 3PL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라. 자가 운송수단 확보 및 비중 증대를 통한 서비스 제공
마. 대형 물류기업 중심의 진출 필요
2. 신장자치구 진출방안
가. 국제포워딩 물류사업
3. 산시성 진출방안
가. 철도화물 운송사업
나. 철도 컨테이너 CY 사업
4. 쓰촨성/충칭시 진출방안
가. 철도 컨테이너 CY 사업
나. 항공물류사업
다. 유통물류사업
라.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마. 완제품 운송사업 (东货西运)
5. 소결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부 록
참고문헌
국문요약□ 연구 개요
■연구배경
본 연구는 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을 주도한 중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분석에 실증적인 접근 부족에서 출발하였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의 발원지인 중국의 물류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재하였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국제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으므로 신흥 물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서부물류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내‧국제 물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이 보고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국제협력에 따른 중국 서부지역의 물류산업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전략 수립과 한‧중 물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대효과
① 우리 나라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방안 제시한다
② 한‧중간 물류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국제협력, 서부대개발, 중국 서부물류시장, 물류시장 진출방안, 물류협력
□ 연구내용
■연구방법
문헌연구, 한‧중 공동연구, 한‧중 물류세미나, 면담조사
■연구내용 및 결과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국제협력 강화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성장
-정치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 창설,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 지원, 자유무역지대 설치 합의 등 추진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라시아 횡단철도 개선, 제2 유라시아 횡단철도 건설 추진, 국제컨테이너화물노선 개설, 중‧중앙아시아가스관 개통 등의 물류인프라 건설 추진 중
∙‘중-유럽 아전, 스마트 무역항선 시범계획’ 협의로 1회 신고, 1회 검사로 중국과 유럽간 통관 가능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은 신장자치구, 산시성, 쓰촨성/충칭시 등 3개 지역
-서부대개발 핵심지역과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관중-텐수이경제구, 청위경제구, 베이부완경제구 등 총 11개 지역이 서부대개발 핵심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중‧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TCR,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 제2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3개 지역의 물류산업구조는 상이함
-신장자치구는 중앙아시아와의 8개국과 접해있어 물류산업은 소액변경무역지원과 TCR지원으로 크게 나누어짐
∙소액변경거래 물류의 경우 소액/소규모 제품의 수출입통관 대행, 차량을 이용한 국제운송이 대부분
∙TCR의 경우 중대형 물류기업이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 화동 및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앙아시아로 블록트레인을 이용하여 운송
-산시성 시안은 TCR의 중점 거점역이며, 베이징, 청두, 충칭 등 대형 도시들과 철도, 고속도로, 항공, 내하수운으로 연결되어 복합운송이 가능한 물류중심지임
∙산시성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GNP의 15%, 사회물류비는 23%로 물류효율이 낮음
∙물동량을 기준으로 도로 및 철도 운송비율이 99%에 달함
∙주요 산업이 장비제조, 에너지, 화악, 의약, 식품, IT 산업 등으로 대형화주들이 다수이며 독과점 시장인 철도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화물 등 국영 물류기업 및 대형물류기업들이 시장 지배
∙주요 산업들의 클러스터화, 삼성전자의 중국공장 설립 등 향후 내수 및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 예상
∙시안 물류시장에 글로벌 물류기업 진출 가속화에 따라 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중국 서부내륙의 대표적 소비 및 물류거점인 쓰촨성/충칭시는 장강수운, 도로, 철도, 항공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최근 다국적 컴퓨터 관련 IT(Apple, COMPAQ), 자동차, 전자, OEM(Foxconn) 등의 공장을 청두시/충칭시로 대거 이전하고 있어, 향후 내수 및 수출입 물동량은 폭발적 증가 예상
∙특히, 컴퓨터 관련 항공 물동량과 자동차 관련 장강수운 물동량 증대 예상
∙현재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중장비, 에너지 등이며, 수입품목은 주로 원자재, 자동차(CKD, 부품 포함), 전자부품 등임
∙그러나 쓰촨성/충칭시 물류시장의 90% 이상은 중국 국영기업(철도, 바지운송 중심), 지역의 대형 Local 기업(바지운송, 도로 중심)이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음
∙쓰촨성/충칭시 물류시장의 진입장벽은 글로벌 물류기업 진출 가속화에 따라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은 늦어 시장 선점 기회가 점차 상실되고 있음
◦지역별 SWOT 분석
-중앙아시아 국경지역인 신장자치구는 중앙아시아와의 물류연결통로라는 뛰어난 지리적 위치와 높은 물류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이며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대규모의 물류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 중
-신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중간핵심거점인 산시성은 중화학, 중장비, 의약/식품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3자물류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새롭게 개통된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의 시발점인 쓰촨성 및 충칭시는 서부 최대의 경제권이며 중국 최대의 IT클러스터가 형성될 예정임. 또한 중국 최대의 보세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 제조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신장자치구 진출방안
-국제포워딩 사업
∙중앙아시아와의 소액변경무역, 한·중앙아시아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국제포워딩 사업
∙중앙아시아 경제 성장과 중앙아시아의 중국, 한국과의 교역량 증대 활용
∙국제화물주선업 면허 취득 추진과 중국 및 한국 내 화주와 현지 영업력 강화
◦산시성 진출방안
-철도운송물류사업
∙TCR의 주요 거점이며 동서/남북철도의 중간 허브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철도운송 사업
∙한국 및 중국의 중앙아시아 수출물량 증가, TCR 신규노선 건설 및 운영 등을 활용
∙철도화물 1급 대리면허 취득 추진
∙철도 운영사인 중철(中鐵)공사(China Railway Group)와 협조 추진 및 현지 영업력 강화
∙우선적으로 TCR 이용 화물로 사업기반 구축, 향후 내륙물량 확보
-철도 컨테이너 ODCY 사업
∙TCR의 주요 거점이며 동서/남북철도의 중간 허브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철도CY운영사업
∙중앙아시아 및 타지역과의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활용
∙중국 물류 및 철도운송물류기업과 합작 필요 (외자 독자기업 불가)
◦쓰촨성/충칭시 진출방안
-완제품 운송사업 (东货西运)
∙중국 동해 연안,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서부로 운송하는 사업
∙쓰촨성/충칭시 지역은 서부 최대의 소비도시로 완제품의 국제/내륙간 운송량 증가 활용
∙생산지 물량확보를 통해 서부지역의 물류기반 마련, 향후 사업영역확대 추진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공장설립에 필요한 건자재 및 설비 운송사업
∙서부지역의 내수시장 확대로 IT,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공장설립 지속적 증가 활용
∙공장설립에 필요한 설비 및 건자재 등 특수물류화물 확보 및 운송 추진
∙설비/건자재 운송을 통해 공장 설립후 원자재 및 완제품 물량 확보 추진, 향후 사업확대 추진
-철도컨테이너 ODCY 사업
∙국제컨테이너화물철도 개통에 따른 OCDY 운영 사업
∙글로벌 기업의 진출 및 사업확장으로 세계 최대의 IT제품 생산지로 부상 활용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의 정기 노선 개통으로 철도화물량 증대 예상
∙초기 컨테이너 보관, 수급위주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판매, 임대사업으로 확장
-유통물류사업
∙유통물류업체의 상품공급 및 배송 물류사업으로 중국 내륙 생산품 및 한국 생산품의 공급 및 배송 담당
∙서부지역의 내수시장 확대 및 한국제품 선호도 증가, 한국 유통업체 진출 추진 등 활용
∙국제/내륙/성내 운송을 위해 복합운송 능력 배양 및 사업확대 추진
-항공물류사업
∙세계 최대의 IT 생산기지인 청두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 소비지로 항공을 통해 운송하는 사업
∙노트북, 컴퓨터, 아이패드 등 세계 최대의 IT제품 생산지로 부상 활용
∙항공화물 1급 대리면허 취득 추진(청두시 협조 필요)
∙국적항공사와 협조 추진 및 현지 영업력 강화
□ 정책제언
■정부 역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강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내실화 및 실질협력 추구
-기존 한‧중 물류협력 채널의 발전적 추진
-정책, 연구, 비즈니스 분야로 세분화하여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한‧중 물류협력위원회 설립
-한‧중 물류협력의 기획, 조직, 운영, 지원 등을 하는 전문 관리 기구 설립
-해운, 항만, 철도, 도로 등 각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 총괄
-민간차원의 물류효율화 추진 및 촉진
-한‧중간 물류분야 이슈 협의 및 추진
◦물류장벽 점진적 해소 추진
-한‧중간 항로 자유화 추진
-한‧중간 상생 물류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
-물류표준화 추진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한제도 개선 추진
-WTO에 의해 개방되지 않았거나 개방되었어도 현실적으로 참여 불가능한 규제 개선
-중국은 3자물류서비스에 대한 통합면허 부재,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
∙3자 물류를 위해 도로, 항공, 운송 면허, 창고, ODCY, 하역, 가공, 포장, 배송, 대리 등 각 면허 취득 필요
-3자물류 통합면허 신설 및 한‧중간 통합면허 상호인증제 도입 필요
◦물류기업 해외지사화 진출 지원제도
-일본의 해외동반 진출사례와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제도의 물류기업 적용 추진
-코트라는 세계 76개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 무역투자관련 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업무 수행
-이 제도를 물류기업에 활용하여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추진
-해외 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이 주요 대상
■기업 대응방안
◦적극적 진출 마인드 변화
-서부 물류시장은 진출 초기 분명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 진출하지 못하면 시장 선점 기회는 사라질 가능성 높음
-사무소, 분공사, 법인, 동반진출, 공동진출 등 다양한 Option을 선택하여 최단기간 내에 진출하고, 사업기회를 모색 필요
◦KOTRA 공동 물류창고 이용
-진출 초기 물동량 부족 시 공동물류창고가 이용 바람직(한국 기업 역량 집중 필요)
∙쓰촨성 홍성(2,500m²), Kerry(3,000m²) 2개 물류창고 임대 중
-물류센터 운영 국비지원 필요
∙창고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임대, 국고지원분에 대한 환급
◦제조기업 동반 진출
-진출 초기 물동량 확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쓰촨성은 현대자동차(청뚜 60km 지점 위치, 4월 27일 기공식), 산시성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기업 진출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한국 본사와 협력 필요
-아울러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초기 건설자재, 설비 등의 운송 단계부터 참여하여, 향후 부품, 완제품 운송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한국 물류기업 공동 진출
-국내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 형태가 아니라면, 단독 진출보다 여러 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리스크 공동 분담)
-서부지역은 중국 국영, 지역 거점 기업 영향력이 매우 크고, 큰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규모 물류기업은 역량을 합쳐 진출 필요 -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문익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발전, 기술이전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제2장 중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육성정책
1. 시기별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가. 배양기(1975~84년)
나. 과학기술 체제 개혁기(1985~94년)
다. 과학기술 개혁 심화기(1995~2005년)
라. 혁신 시스템 지향(2006년 이후)
2.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
나. 11차 5개년 계획
다. 12차 5개년 계획
라.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전망
3.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과 육성기관
가.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
나. 중국의 주요 R&D 육성기관제3장 중국의 R&D 투자활동 현황과 특성 분석
1. 중국의 R&D 현황
가.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2. 중국기업의 R&D 현황
가. 중국 혁신기업 현황
나. 혁신기업들 중 첨단기술 기업 순위
다. 중국기업의 R&D 글로벌화
라. 외국기업의 중국 혁신역량 활용
3. 중국기업의 R&D와 특허와의 성과 실증분석
가. 선행문헌 정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및 시사점제4장 중국의 새로운 특허 생태계: 거시적 분포와 미시적 주체 분석
1. 중국 특허 관련 제도적 환경 변화
가. 중국 특허법의 개정 과정
나.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예상영향
2. 중국 특허 출원의 거시적 분포 분석
가. 중국 특허 분포의 동태적 변화: 국내 vs 해외 주체 비교
나. 중국 국내주체의 부상
다. 한국기업의 재중 특허 등록 추이
3. 중국 특허 출원의 미시적 주체 분석
4. 논의 및 소결제5장 기업 유형별 R&D와 특허 사례연구
1.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진화
가. 신흥국 국제화 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
나. 역혁신(Reverse Innovation) 주체로서의 중국 대기업
2.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사례
가. 자원기반 수직통합형(Natural-resource vertical Integrator)
나. 로컬시장 최적화형(Local optimizer)
다. 저비용 파트너(Low-cost partner)
라. 글로벌 합병형(Global consolidator)
마. 글로벌 개척형(Global First-mover)
3. 소결 및 시사점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중국의 R&D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나.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다. 중국과의 R&D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며,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중국 특허의 새로운 분류를 통한 특성, 중국 기업의 역혁신과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1985년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기별로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형 국가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중장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정책실행의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정부 및 산하 기관에 의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혁신을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라고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체적인 연구개발(R&D) 활동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국내주체의 특허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혁신기업들과 첨단기술산업 기업들의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연구개발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원 증가가 특허수와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 특허의 분포와 특허권자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1985년 첫 특허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1, 2차 특허법 개정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나 WTO 가입을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3차 개정은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을 제고하려는 중국 국내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적‧사법적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특허의 출원‧등록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 재분류 분석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과 중국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포트폴리오가 ‘수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은 중국 내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며,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보다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각 산업기술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국 국내 기업 혹은 대학‧연구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중국 내 주요 발명특허 출원주체에 대한 미시적 고찰을 통해 발견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컴퓨터 등 IT영역과 기계, 토목과 같은 설비 하드웨어 영역, 그리고 측정 영역에서 중국 국내 주체의 발명특허 출원이 여타 영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표적 국유기업인 중국 3대 석유기업들이 상당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셋째, 대만계 기업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등록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내에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그 공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대학‧연구기관들은 국내 특허 보유의 주된 주체 중 하나이다. 특히,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 그리고 측정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더욱 높았다.
제5장에서는 Ramamurti(2008)가 제시한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5개 유형을 원용하여 중국 연구개발 기업들을 혁신요소와 역혁신 특징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중국 기업들의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첫 번째 유형은 국가주도 자원기반수직통합형으로,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주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선두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보유한다. 두 번째 유형은 로컬시장 최적형으로, 로컬 시장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지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로컬 시장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는 역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저비용파트너로, 이는 선진국 대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국내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때 선진국 대기업들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기술혁신 이전효과(spillover)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글로벌 합병형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 유형의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추격 과정에서 혁신을 학습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합병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에서 축적한 혁신의 결과를 선진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유형은 글로벌 개혁형으로, 가장 전형적인 역혁신 형태다. 중국 국내기업이 외부적 요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룬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첨단기술산업의 중국기업 성장에 대비한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혁신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특허분쟁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내 연구소를 설립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또는 정부 연구소 활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계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은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 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업들도 중국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 혁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신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글로벌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한중 기술표준 협력 방향등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나 범용기술 영역에서 높은 발명특허 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도 중국-독일 사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 및 산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한중 기술표준 협력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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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시사점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
조충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관계변화
1. 일본·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1990년대 인도의 개혁개방정책 시기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2. 싱가포르·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3. 중국·인도 관계
가. 1962년 중·인 전쟁 이전
나. 1970~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3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현황
1. 일본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일·인도 CEPA
라. 일본의 대인도 ODA
2. 싱가포르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인도-싱가포르 CECA
3. 중국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자유무역협정(FTA)
제4장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1. 일본
가. 정상급 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투자 진출 지원 집중
다. ODA의 전략적 활용
라. 일본기업 전용공단 개발 강화
2. 싱가포르
가.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 적극 활용
나. 국영기업의 전략적 활용
다. 쌍방향 진출 지원으로 시너지 극대화
라. 민·관 차원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3. 중국
가. 정상급 경제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 집중 진출
제5장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의 비교
가. 역사·정치·외교적 관계
나. 경제협력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인도 정상회담 등 협력체제 구축
나. 한·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다. 내수 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 강화
라.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의 1/10,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등을 내세워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 참여는 물론 자국 기업 진출지원, 전용공단 설치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각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발굴,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인도의 역사, 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 비해 취약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원후 5~6세기 불교의 전래와 교역을 통해 인도와의 교류를 시작하였지만, 1949년 네루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2년 인도와 공식 수교하였다.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수탈하던 시절, 대중국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동인도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주도하에 구성된 도시국가로 1965년 독립과 동시에 인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도의 이웃국가로 실크로드, 불교 등을 통해 인도와 교역은 물론 문화적 교류를 매우 활발히 해왔으며, 정부수립 이듬해인 1950년 인도와 수교하였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의료지원부대 파병, 전쟁포로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도 거의 교류가 없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 양자 정상회담을 매우 늦게 시작하였고, 개최 횟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정례화되어 있지도 않다. 기타 정부 간 협력체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본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장관급 일·미·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안보액션플랜, 일·인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장관급 안보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 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인도 교역은 규모면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의해서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도 수출 규모는 2011년 중국이 약 505억 달러로 단연 앞서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140억 달러), 한국(127억 달러), 일본(111억 달러)이 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은 중국(30.1%)과 일본(22.4%)이 우리나라(19.6%)와 싱가포르(15.3%)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한·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와 중복된다.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지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3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친다.
1990년대 대인도 투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9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13%로 투자국별 순위 5위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 4월~2012년 8월에는 그 비중이 0.7%로 급감하고, 순위도 13위로 급락하였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일본의 투자 비중은 각각 10.1%와 7.5%로, 2위와 4위로 높아졌다.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6년 인도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을 체결한 이후 급증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비해 약 4.6배나 많은 1,800여 개의 일본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인도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는 늦게, 일본보다는 빨리 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 확보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품부문 양허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관세감축 기간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짧지만, 일본은 양허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영역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숙원인 인도 화물선 우선적치제도의 미적용 양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FTA협정을 개선하면서 양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데 반해, 한·인도 CEPA는 2011년 1월 개선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 주요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인도와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정상급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잘 가동해오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일·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SP)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일본은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은 물론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투자 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의 핵심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추진, △일·인도 FTA 추진, △ODA협력 강화, △JETRO의 일본기업 진출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약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본기업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진출 일본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적극 개발하여, 일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ETRO, 일본경제산업성, 주인도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의 공단 외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4개의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5년 싱·인도 FTA 발효와 함께 면세 및 감세 혜택이 보다 확대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발효시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켰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후에도 FTA와 함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양허수준, 조세 감면수준 및 투명성 등을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상호 투자와 교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은행, 보험, 병원, 통신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지분투자, 펀드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이 우선 투자 진출하여 민간기업에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제공하고, 사업리스크도 축소시켜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일 45편의 항공편 운항, 주인도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및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양국 투자 진출기업 및 기업단체에 대한 쌍방향 지원을 강화하여 상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국도 중·인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경제그룹, 공동비지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 파트너십 등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신설된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는 정례화되어, 매년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중·인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발전소 건설부문에만 약 36억 달러의 자금조달과 사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인도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여 양자 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협력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협력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구축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경제협력은 물론 원자력발전, 안보 및 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 및 교육 부문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부문별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물론, 인도국적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joint committee)의 조기 개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를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발효 후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문이다. 2012년 말 기준 불과 3개 지점이 개소 및 승인 대기 중이어서, 2013년까지 7개 지점의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한 부수협정 체결 또한 시급하다. 국내 영화 관람객 1억 명 돌파, 세계 6위의 인도 영화 시장, 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해외진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은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물론 M&A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유사한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자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세무 및 노무 정책과 제도, 입지여건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 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우선 요청하고 있다. KOTRA, 중소기업청 등을 통하여 세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각종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을 지원하여, 진출기업 DB를 구축하고 투자 진출 지원센터 및 대정부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의 거대한 인프라 개발 부문 진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인프라 확충에만 2011년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일본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ODA 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지원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 릴라이언스 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포스코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 개발 사례는 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도 내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서의 참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접 인도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공단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개발 및 분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참여자 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물론 입주 예정 중소기업, 인도 주정부 및 주정부 산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이 외국기업과의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주정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 -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
강택구 외 발간일 2012.12.31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참고문헌
국문요약□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
박용덕 외 발간일 2012.12.31
에너지산업,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제2장 중국의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 전력수요 현황
나. 부문별 및 지역별 전력 소비현황
다. 전력수요 전망
2.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
나. 전원별 및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전력공급 전망
3. 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전력부문 정책 추진 전망
가. 11차 5개년 기간의 전력부문 계획 추진성과
나. 전력부문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주요 내용
다.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정책전망
4. 중국 전력수급전망의 한‧중 협력방안 및 대중국전력시장 진출관련 시사점제3장 중국 전력가격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전력가격 및 발전용 석탄가격 현황
가. 중국 전력가격 현황
나. 중국 발전용 석탄가격의 현황
2. 중국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 중국 전력가격 개혁과정
나. 중국의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다. 전원별 전력가격 결정 현황
3. 중국 전력가격의 문제점
가. 석탄산업과 전력산업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차이
나. 공급가격과 최종가격간의 연동기제의 미비
다. 최종가격 중 가정용 가격의 교차보조 만연
4. 중국 전력가격 개혁추진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 시사점제4장 중국 청정전원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신재생발전 현황과 전망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나. 중국 신재생발전시장 현황
다. 중국 풍력, 태양광 발전 평가와 문제점
2. 중국 원자력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원자력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문제점
나.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3. 중국 청정석탄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IGCC 발전현황과 문제점
나. CCS 추진현황과 문제점
4. 청정전원발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중국전력시장 진출전략
가. 중국 신재생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나. 중국 원자력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다. 중국 청정석탄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제5장 중국의 발전효율 및 발전설비 부문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기존발전 효율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석탄발전의 효율현황과 문제점
나.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석탄소비와 계통연계 석탄소비
다. 발전효율 개선 주요조치
라. 12차 5개년 발전부문 에너지절약 중점사업
2. 중국 발전설비 현황과 문제점
가. 발전설비 종합개황
나. 화력발전설비
다. 수력발전
라. 원자력발전설비
마. 풍력발전설비
바. 태양광발전설비
3. 발전효율, 발전설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가. 발전효율 분야
나. 발전설비 분야제6장 중국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전력계통 운영체제
나. 중국 송‧배전망 현황
2.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계획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와 문제점
나. 신재생 발전 송배전 문제해결: 특고압 중심의 송배전망 건설
3.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가.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목표와 현황
나.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당면 문제와 중국적 특수성
4. 중국 송배전망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 전략
가. 중국의 송배전망 부문
나. 스마트그리드 부문제7장 전력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대중국 전력시장진출전략
1. 중국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전략 분야별 정리
가. 전력수급 및 가격
나. 청정전원발전
다. 발전효율과 발전설비부문
라. 송배전망
2. 종합 결론
가.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나.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참고문헌(국내, 국외, 홈페이지)
국문요약□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함으로써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전력시장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설비의 신속한 건설이 중국 전력시장의 수급안정을 달성하는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수력의 지속적 확대, 신재생발전의 급격한 확대, 원자력발전의 증대는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전력부문을 국가기간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발전설비 확대로 인해 중국 전력시장의 공급부문의 안정성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오히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대의 관리와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전력부문의 협력은 전력설비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발전원별 설비확대, 송배전망의 인프라확대, 발전효율 개선 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등 정책적 측면의 협력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전력설비확대는 신재생발전부문, 원자력발전부문, 청정석탄부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정전원개발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의 상업적 생산이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부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원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발전설비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요구되는 품질의 부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발전설비 부문의 양국간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발전효율부문은 고로계통의 효율개선기술과 터빈계통의 절약기술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연구와 파일럿테스트가 의미있는 협력활동이 될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송배전망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협력활동이 잠재력이 높으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업영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교차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은 중국의 전력수요의 급증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추진과 맞물려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안보적 시각으로 인해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발전설비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자국내 공급부족의 문제를 야기하기 있으므로, 중국은 실제로는 보다 성숙되어 있는 전력설비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력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양국간의 전력부문 협력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총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부문이다. 중국의 전력설비 수요증가와 기후변화대응 강화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야할 전력시장진출가능 부문은 청정발전, 발전설비제조, 송배전망부문 등이다.
우선 청정발전부문은 신재생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재생발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설비 건설의 우위성을 활용해야겠지만,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확보 등 중장기적인 우위확보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부품생산 및 조달부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발전설비부문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해가 가장 잘 연계되는 부문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부품공급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제조 대기업과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 한‧중 발전설비 부품 교류센터와 같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부품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의 발전설비 부문의 상호 혜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 중국전력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부품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수요증대가 가능하므로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중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의 진출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한 바 상호 교차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중국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전력공급의 확대 못지않게 전력공급자가 수급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시장진출조건을 충족하려면 중국기업 및 정부와의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출 초기단계에 소규모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되어야한다. 아무리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장애요소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중국기업이나 해당 지방정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 기업의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고 또한 그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초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정부와의 협력채널의 상시적 운용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배려를 적절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자는 역시 기업이며, 중국전력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국전력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접근과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의 협력채널의 구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은 비로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
문준조 외 발간일 2012.12.31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2장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1. 서 설
2. 중국의 최근 외국인투자정책
가.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과 외국인투자
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3.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4.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별 법제분석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나. 외국인투자형태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마.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기구
5. 중국 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법 관련 사법해석
가. 사법해석의 배경
나. 주요 내용
6.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의 개선과제
가.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나. 외국인투자법제의 향후 개선과제
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7.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관련 분쟁 사례
가. 타인 명의의 출자
나.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비문제
다. 지분양도의 문제
8. 한중FTA와 중국 외국인 투자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이 체결한 FTA의 경향 분석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다.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요건 부과 금지
라. 비합치조치
마. 역진방지조항 또는 최저자유화수준보장조항제3장 중국의 기업법제
1. 중국 기업법제의 연원과 구성
가. 개 요
나. 중국 기업법제의 법원(法源)
2. 각 기업형태별 주요 규정 및 내용
가. 유한회사
나.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
다. 조합기업
라. 기타 기업 형태
3. 기업의 운영 관련 법제
가. 독점규제 관련 규정
나. 기업파산법
4. 한․중 FTA와 중국 기업법제의 시사점
가. 경쟁법제 관련 문제
나. 중국의 국유기업 관련 문제
다. 기업 파산 관련 문제제4장 중국의 노동법제
1. 의 의
2. 중국 노동법제의 연혁과 체계
가. 노동법제의 연혁
나. 노동법제의 체계와 법원(法源)
3. 중국 노동관련법상의 주요 제도
가. 노동관계 법제
나. 중국의 노동조건 법제
다. 중국의 노동보장 법제
라. 중국의 노동조합 법제
마. 중국의 노동쟁의처리절차 법제
4. 노동계약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가. 제정배경
나. 기존 노동법제의 문제점
다. 노동계약법의 새로운 내용
라. 노동계약법에 대한 비판
5. 중국의 사회보험법제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가. 사회보장법
나. 중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판법
6.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관련 분쟁 사례
가. 노동자 관리
나. 파견임원에 대한 관리
7. 중국의 노동법제와 국제노동입법
가. 중국과 국제노동기구
나. 중국의 WTO가입과 국제노동기준
8. 한․중 FTA와 중국 노동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의 FTA와 노동관련 규정
나. 중국과 뉴질랜드 FTA와 노동문제
다. 한․중 FTA와 노동관련 조항
라. 소 결제5장 중국의 환경법제
1. 의 의
2. 중국 환경법제의 연혁과 발전과정
가. 환경법의 발전 개관
나. 환경법의 발전과정 분석
다. 현행 환경법의 체계
3. 중국 환경법 일반론에 대한 검토
가. 환경법의 기본원칙
나.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수단
4. 중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가. 환경보호법
나. 수질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방지법
라. 해양환경보호법
마. 환경소음오염방지법
바.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사. 방사성오염방지법
아. 농약오염방지법
자. 화학품오염방지법
5. 중국 형법상의 환경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6. 중국의 지방 환경법 체계
7. 한․중 FTA 체결과 중국 환경법제의 시사점제6장 결 론
참고문헌
국문요약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로 성장하는 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전 세계의 투자를 유입하는 커다란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이 점은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2011년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60.11억불에 달하여 전년도보다 9.72% 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27,712개나 신설되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를 점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기업의 거의 전부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전은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측면이 크지만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발전에 따라 일련의 법률, 행정법규, 규장을 제정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3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또는 실시세칙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법과 모든 회사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회사법이 병립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들의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와 설립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운영기구 등을 중심으로 현행 외국인투자법제의 기본내용을 살펴봄과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분쟁 관련 사법해석의 주요경향을 고찰한 후 현재 존재하는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2. 한․중 FTA 체결이후에는 중국의 시장에 참여하는 한국의 기업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설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경영 과정, 기업 해산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내 기업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뉴질랜드․중국 FTA는 양국이 타당 당사국의 투자가와 투자를 최소한 자국 투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현재 중국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결정만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이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중국의 국유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다. 둘째, 국유기업의 독과점 업종 이외의 시장에서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특성 탓에 지역시장을 전국시장으로 보게 되면 비교적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중국 경쟁법 집행당국의 경험과 인력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의 특성상 국유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 이외에는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점적 형태로 시장이 재편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중국의 경쟁당국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 카르텔 규제와 관련된 세부 시행지침의 제정이 완료된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에서 다른 회원국은 중국 무역관련 정책 및 법규제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입의정서에 관련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정책과 관련해 일부 회원국의 여전히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내법 번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유기업의 불공정 경쟁과 보조금에 관해 WTO에 통보가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경쟁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FTA에서는 경쟁정책, 집행결정문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경쟁법률, 행정법규의 공용어로 번역 등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의 협력강화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중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법집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통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시에 각종 채권 이행 문제와 재산 정리 문제 등도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절차를 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기업은 대개 영세한 기업인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법 상의 파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용 저하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규 출자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정상적인 회사 해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나 각 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파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한․중FTA 논의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킨다면 더욱 그 의미가 커지게 될 것이다.
3. 노동문제는 당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법제도가 다르고 그 동안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투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의 체결로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특히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감안해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체결한 칠레(2004. 4. 1 발효), 싱가폴(2006. 3. 2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6개국(2006. 9. 1 발효), 미국, EU와의 FTA를 살펴보면 노동관련 문제가 크게 중요시 여겨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고 대외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구조의 특성상 개발도상국과의 FTA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장을 두고 부속서도 추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에서 ILO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단체교섭권과 노조의 자유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중국의 노동기준은 국제노동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한다. 중국의 현행 노동법은 노동조합 이외의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에 의한 노동배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은 개혁개방이전 및 개혁개방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의 관여 없는 근로계약제도와 해고제도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 노동법에 ILO협약과 권고의 관련 규정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관련법제는 종전의 계획경제 중심의 사회주의체제하의 노동자 보호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위협요소들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FTA 상대국의 노동법제와 노동정책은 그 국가의 상품무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도 하다. 노동기준과 국제무역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가 크다.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블루라운드’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과의 FTA를 주저하는 것은 사회주의 특성이 남아 있는 중국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이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중국에게 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거나 그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정책이나 노동법제가 중요시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며, 노동정책이나 법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투자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 동안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노동에 관한 章(labor chapter)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취업난 특히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큰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FTA를 통해 인력송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연구보고서의 논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방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으로 인해 경쟁조건이 불평등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12년 5월 13일 한․중․일 3국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진출전의 내국민대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노동문제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볼 때 한․미 FTA와 같이 광범위한 사항을 한․중 FTA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노동문제, 투자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을 그대로 반영시키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4. 중국정부는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발전과 환경법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물론, 중국도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본격적으로 제정해 왔으나 선진국들이나 국제적인 동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중국은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환경관계 법률로는 환경보호 기본법인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외에도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수질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소음오염방지법(环境噪声污染防治法), 해양환경보전법(海洋环境保护法), 유해․유독물질오염방지법(有毒有害物质污染防治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등 분야별 개별 환경법들이 있다.
중국의 경우 환경보호법제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등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법률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환경영향평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환경보호법제를 개정함으로써 환경개선 노력을 통하여 환경오염문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인․허가제도를 통한 사전적 규제, 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환경법제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들어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가 국가간의 FTA 체결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환경 문제를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GATT 제20조 일반예외의 규정을 통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보호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FTA에서 환경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상대국의 환경법상의 기준을 낮추거나 집행을 약화시킴으로써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선진국들이 중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 그리고 노동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하는 FTA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과의 FTA가 아닌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및 페루와 체결한 FTA의 수준에서 협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박복영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원문보기목차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제조업육성 정책과 평가
1. 금융위기와 산업구조에 대한 재평가
가. 제조업 재조명 배경
나. 미국 제조업 현황
2. 미국 제조업 경쟁력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의 시계열 추이
3. 제조업 육성의 방향과 내용
가. 제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나. 제조업 육성 정책의 내용
4. 소결
제3장 통상전략의 방향과 평가
1. 통상전략의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통상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전략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정책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완료
나. 국가수출확대정책 추진
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라. 대중통상압력 강화
3. 소결
제4장 금융규제개혁의 방향과 평가
1. 머리말
2. 금융위기의 원인
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의 복잡성
나. 금융위기에 대한 네 가지 시각
다. 2007~09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3. 금융개혁의 내용
가. 도드-프랭크법의 입법 과정
나.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4.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가. 시스템 위험 관리를 위한 개혁과 볼커 룰
나. 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의 개혁
5. 소결
제5장 정치적 대립과 영향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 대립의 심화
가. 이념갈등의 심화
나. ‘정치적 양극화’ 논의
다. 정치적 대립과 경제정책의 제약
2. 정치양극화의 원인 분석
가. 기존연구
나. 분석방법
다. 정치양극화의 요인
라. 분석결과1: 공화당 보수화의 원인
마. 분석결과2: 이념 양극화의 원인
3. 정치 양극화와 입법효율성
가. 분석방법
나. 입법효율성의 결정요인
다.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제조업 육성정책의 시사점
나. 통상전략 변화의 시사점
다. 금융개혁의 시사점
라. 정치적 갈등으로부터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책연구브리핑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위기가 단순히 금융부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 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미국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혹은 근본적 전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1980년대 이후 위기 이전까지의 미국의 정책방향은 국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갖지 않았으며, 지식기반형 혹은 혁신형 제조업의 성장에만 주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 교역대상국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FTA 체결과 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전략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경제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NATFA를 결성한 이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국가, 남미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즉 통상정책은 상당 정도 전략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도 자국 금융산업이나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수입품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 등 간접적이고 다소 포괄적인 이익을 기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기존의 정책 방향에 전환이 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면 규제완화와 전략적 측면 중시에서 규제강화와 경제적 실익 중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업 및 서비스업 중시에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통상정책에서도 전략적 고려 대신 수출확대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 대신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금융감독의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2009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됨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시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대신 제조업에 다시 주목한 것은 위기에 대한 단순한 반응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직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자동차 회사의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제조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조업의 쇠퇴를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2010년 ‘제조업증강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제조업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 제조업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수출구상’을 발표하였다. 기업들의 R&D활동을 지원하고,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분야 지원을 통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상품 수출 증가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1년 미국의 상품 수출증가율(수량기준)은 7.2%였으며 2012년은 5.3%로 예상된다. 이런 성장률은 세계 평균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 1.5%p, 3.0%p 각각 높은 수준이며 신흥시장의 평균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높다.
이러한 양호한 수출증가율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통상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한 오마바 대통령은 통상정책에서도 과거의 정책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의 접근은 통상정책에 관한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다. 위기 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는 한 마디로 수출확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개방의 확대는 교역을 통한 포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이념 대신,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FTA에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가치로서의 환경과 노동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이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지역 중시에서 경제적 이익의 확대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중시로의 전환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국가수출확대구상(NEI)’의 추진을 2011년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 정책전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FTA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추진 중인 FTA를 마무리하고 아시아국가들과 TPP를 추진하는 것 역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도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 선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제한, 신용평가기관의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정책의 변화는 1930년대 대공화기와 비교해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공황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전환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기관의 일부 행위(behavior)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금융시장의 구조(structure)를 변화시킬 만한 개혁은 없었다.
대공황과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원인은 정치적 갈등 혹은 이념적 차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에는 양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의 이념적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한 데 있어 심각한 정치적 장애가 되고 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금융가의 반대에 의해 후퇴된 것,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이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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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1.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과 체결이후 경제구조 및 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우리 사회 내부에 진행중인 정치경제적 갈등과도 맞물려 사회적·경제적 갈등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범..
김한균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가. 자유무역협정과 형사정책 연구의 의의
나.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한·중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발전
나.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대와 전망
제2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1. 경제변동과 형사정책적 대응
가. 경제위기와 범죄 및 형사정책의 변동
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범죄양상의 변화
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형사정책의 변화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캐나다의 정책대응 사례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미국-캐나다 국경지역 범죄문제
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경지역범죄 형사정책
다. 정책적 시사점
3. 한·미 FTA와 형사정책적 대응
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형사정책의 방향
4. 중국 경제환경과 형사법제 및 정책의 변화
가. 중국의 지적재산권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나. 중국의 외국인 노동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다.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라. 중국 환경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마. 중국 출입국관련 형사법제의 발전
제3장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대응과제
1. 관련 형사법제 및 정책의 발전경과
가. 자유무역과 법정책의 변화
나. 한·중간 형사법제 및 형사정책의 발전경과
2. 새로운 형사정책적 과제의 등장
가. 취약분야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의 형사정책
나.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3.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화
가. 노동인력의 이민
나.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4. 외국인인력 보호관리제도 개선
가. 이주노동자와 권리보호
나. 이주노동자 보호법제정비와 관련사업장 감독강화
5. 보건 및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제도 강화
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강화
나. 식품안전관리법제의 강화와 형사정책적 대응
제4장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과제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의 필요성
2. 출입국관리 관련 형사법제의 개정 필요성
가. 2012년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관
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 개정의 필요성
3. 지식재산권관련 형사법제 개정 필요성
가. 산업재산권과 법적 보호
나. 저작권과 법적 보호
다. 신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보호
라. 국가기관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마.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형사법개정 사례검토
바. 한·중자유무역협정에서의 형사법적 보호방향
제5장 결 론
1. 논의의 정리
가. Post-FTA 형사정책의 필요성
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
2. 한·중FTA의 형사정책적 대응전략
가. 자유무역협정이후 형사정책의 기본구조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
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정책의 국가전략
부 록참고문헌
국문요약1.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과 체결이후 경제구조 및 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우리 사회 내부에 진행중인 정치경제적 갈등과도 맞물려 사회적·경제적 갈등양상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범죄양상 역시 이러한 변동을 일정부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과 경제정책의 범위를 넘어 사회전반적인 정책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갈등의 유발을 막고 발생한 갈등에 처해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정책적 노력은 다각적이고 입체적이며 체계적이어야 마땅할 것이며, 형사정책도 그 필수적 일부가 된다. 한·중 FTA의 협상과정 및 체결이후를 대비한 형사정책 차원의 전략과 정책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2. 국가전략적으로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계는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요청한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제도의 도입과 체제의 변화가 다수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구해야 할 것은 인기가 아니라 신뢰다.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 그리고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염려되는 위협은 최소한으로 막아낼 총체적 기획과 합리적 정책수단을 가진 정부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 정책수단은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을 모두 아울러야 한다. 자유무역의 체제변환적 확대에 따른 경제사회변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협정-사회정책 (Social Policy of FTA)과 자유무역협정이후의 형사정책(Post-FTA Criminal Justice Policy)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3.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처럼 무역통상문제나 경제변동을 넘어서는 문제다. 중국은 개발도상단계에 있는 국가이면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에서는 미국에 맞먹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영향력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가깝고 큰 힘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한·중 양국에서 폭넓고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기업과 산업에 대한 형사규제의 합리적 조정, 시장개방과 경제변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관리, 노동문제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적극적인 외국인인력보호관리정책 등 형사정책적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대응사례를 참고하여 지적재산권범죄방지, 기업범죄방지, 금융범죄방지, 재정범죄방지, 부패범죄방지, 노동범죄방지 형사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내보완대책은 단기적으로 취약분야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사회안전망의 약화는 범죄와 범죄피해가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포스트-FTA시대의 형사정책은 경제변동과 범죄현상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범죄발생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역시 사회안전망의 약화시기와 약화지점에서 높아진다는 점을 연구분석한 실증자료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방지의 국가정책 추진에 기여해야 한다.
5. 광범한 분야의 조약이 될 한·중 FTA 개별조항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법 영역에서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별도의 입법 내지 법개정을 통해 우리 형사법제도에서도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별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형사법을 비롯한 FTA 후속 입법작업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된다.
6.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편의에 따른 강제퇴거제도의 남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및 외국인 소재주거지 단속조사와 관련하여 법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단속공무원은 외국인동향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질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협조요구권한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강제단속과 연행과 관련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7.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노동인력의 이주와 이동이 증가하고, 특히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사회정책 현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범죄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찰 등에서의 수사과정, 법원에서의 재판과정과 교정시설에서의 수형과정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위해 작업환경, 관리자에 의한 폭행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방지하고 단속해야 한다.8. 선진국은 위해가능성이 입증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전 규제조치를 취하고,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식품위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과의 농수산, 축산, 식품교역의 증가에 따른 정책환경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사전규제조치 위주로 식품관련 형사사법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9.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는 양면적, 복합적이서 그 장단기적 영향을 정확히 예측, 전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객관적 예측과 장기적 전망이 결여된 상태, 그리고 투입된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시적 단기적 방편으로서의 형사제제와 형사사법기관의 투입은 기대효과와 다르거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자유무역협정 형사정책은 사회변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연구와 전략원칙에 입각한 종합적 대응체계, 그리고 정책이행평가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10. 형사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전략의 일부로서 기획될 필요가 있다. 즉 한·중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주요국가와의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사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면, 규제중심의 형사법제라 할지라도 기업경영자와 기술개발 전문가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11.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본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정의와 안전과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하여 사회변동에 대응한 형사정책은 금융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부패범죄, 초국가적 조직범죄 등 자유무역확대와 경제구조변화를 악용하여 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현상들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으로, 경제변동과정에서 더욱 사회적 약자의 지위로 내몰리는 실업자, 영세농어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방지와 피해자보호에 주력해야 한다.
1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변화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형사정책은 범죄문제를 사회민주적 과제로서 이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형사정책의 목표는 극적인 범죄투쟁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의 도모와 국가-시민간의 협력도출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정책의 구성과 실현에서 합리적 민주적 의사반영의 원칙을 수립하여, 형사사법제도의 사회적 신뢰기반을 닦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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