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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및 展望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및 展望

    지난 6월에 있었던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과 美國의 兩國은 연내에 兩者間 投資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韓·美 投資協定은 美國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할 것이며, 이에는 투자보호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投資保護에 관한..

    김관호 발간일 199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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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國文要約

    Ⅰ. 序論

    Ⅱ. 兩者間 投資協定

    1. 兩者間 投資協定의 意義
    2. 兩者間 投資協定의 趨勢 및 現況
    3. 兩者間 投資協定의 內容
    4.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5. 多者間 投資協定과의 關係

    Ⅲ.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1.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歷史
    2.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現況
    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承認方式
    4.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政策
    5.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特徵
    6.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의 外國人投資 誘致 效果

    Ⅳ. 美國 投資協定 모델의 內容

    1. 前文 (Preamble)
    2. 協定의 適用範圍
    3. 協定의 基本的 義務
    4. 投資保護에 관한 義務
    5. 特殊義務
    6. 例外
    7. 紛爭解決
    8. 其他
    9. 附錄 (Annex)

    Ⅴ.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와 展望

    1. 韓-美 投資協定의 經緯
    2. 韓-美 投資協定의 意義
    3. 韓-美 投資協定의 主要 豫想爭點
    4. 韓-美 投資協定의 展望
    5. 對應方向 및 課題

    參考文獻

    附錄
    1. OECD 加入當時 外國人投資 部門 留保案과 最近의 自由化措置
    2. 美國의 投資協定 모델 原文
    국문요약
    지난 6월에 있었던 韓·美 頂上會談에서 韓國과 美國의 兩國은 연내에 兩者間 投資協定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韓·美 投資協定은 美國의 투자협정 모델을 기초로할 것이며, 이에는 투자보호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投資保護에 관한 내용외에, 投資自由化, 履行義務의 금지, 國籍要件의 금지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兩者間 投資協定은 投資國의 입장에 있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投資誘致國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가 美國에 대해 투자협정의 체결을 제안했다는 것은 매우 異例的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構造調整이 경제 全分野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外國人投資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韓·美 投資協定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 협정이 우리의 투자관련 제도에 대한 對外信賴度를 제고함으로써 外國人投資 유치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국내상황이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이러한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韓·美 投資協定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협정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兩者間 投資協定은 外國人投資 유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즉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 兩者間 投資協定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없이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이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韓·美 投資協定의 체결만으로는 外國人投資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外國人投資에 대한 自由化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韓·美 投資協定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협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협정내에 세이프가드 규정의 존치에 관한 것과 스크린 쿼터제의 유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政策 主權的인 측면, 그리고 文化的 측면과 연계된 문제들로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왕윤종 발간일 199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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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1.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論議 背景
    2. 「貿易-勞動基準 連繫」의 淵源과 變遷
    3. 主要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動向

    Ⅱ. 國際勞動基準과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1. 核心勞動基準의 選定
    2. ILO 協約과 勞動基準
    3. 勞動權 保護에 관한 UN 條項
    4. 各國의 勞動權 保護 現況

    Ⅲ. 勞動基準의 經濟的 意味
    1. 勞動市場의 市場歪曲과 勞動基準
    2. 勞動基準에 關한 多樣한 經濟學的 立場

    Ⅳ. 貿易과 勞動基準
    1. 先進國 非熟練勞動力의 窮乏化
    2. Krugman의 貿易-雇傭-賃金 模型
    3. 勞動基準과 貿易: 理論的 接近
    4. 地域主義와 勞動基準

    Ⅴ. 直接投資와 勞動基準
    1.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으로서 勞動基準
    2. 輸出加工地域의 勞動基準
    3. 外國人直接投資와 勞動基準 向上

    Ⅵ. 政策課題 및 示唆點
    1. 對外的 政策基調
    2. 對內的 政策課題
    3. 新勞使關係의 創出

    <參考文獻>
    <附表>
    국문요약
    「무역-노동기준 연계」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자간 무역규범내에 마련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동 문제는 1994년 1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들로르 EU집행위원장 및 파판드레우 EU의장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협상의 의제로 노동기준과 환경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이후,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를 전후하여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이 UR 이후의 새로운 무역협상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급속히 부상하였다.

    그러나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의제로 「무역-환경」문제만이 반영되었을 뿐, 「무역-노동」문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WTO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개도국의 국내비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무역-노동」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이 다소 유보적 자세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의 출범 이후 OECD를 중심으로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996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신통상의제의 하나로 「무역-노동」문제가 다시 상정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선진국들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배경에는 중국, 동남아국가 등 후발개도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견제하고,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해소 및 국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경제적 동기가 있다. 즉 선진국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수출증가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노동력 착취 혹은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행위로부터 선진국경제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치/경제적 동기에 우선하여 인도적/윤리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호소함으로써 낮은 노동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심지어 비인도적 국가를 매도하기도 한다.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  : 綜合深層報告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 : 綜合深層報告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

    장형수 외 발간일 1998.07.20

    경제발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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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국문요약/Abstract
    요약 (Executive Summary)

    Ⅰ. 序論

    Ⅱ. IMF 資金支援의 性格 및 資金導入 現況
    1. IMF 資金支援의 性格
    2. 國際金融機構로부터의 資金導入 現況
    3. 資金支援의 種類 및 支援條件

    Ⅲ. IMF와 韓國政府의 合意內容 變化 推移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3. 企業構造調整과 支配構造의 改善
    4. 貿易自由化
    5. 資本自由化
    6. 勞動市場의 柔軟性 提高 및 社會的 安全網의 構築

    Ⅳ. 韓國政府의 IMF 프로그램 推進狀況
    1. 巨視經濟政策
    2. 金融部門의 構造調整 관련 이행상황
    3. 企業構造調整과 企業支配構造의 개선 관련 이행상황
    4. 貿易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5. 資本自由化 관련 이행상황
    6. 勞動市場의 유연성 제고 및 社會的 安全網의 구축 관련 이행상황

    Ⅴ. 向後 IMF 프로그램 推進日程
    1. 金融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2. 企業部門 構造調整의 주요 향후 추진계획

    Ⅵ. 效果 및 評價
    1. IMF 프로그램하에서 經濟狀況의 변화 추이
    2. IMF 資金支援 신청 이후 韓國 國家信用等級의 변화
    3. 韓國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특징
    4. 海外의 평가

    Ⅶ.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韓國의 外換危機 관련 주요조치 및 사건일지
    附錄 2. 韓國政府의 IMF 합의문
    국문요약
    本 硏究는 IMF로부터의 긴급자금지원이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IMF 構造調整 프로그램의 內容과 推進狀況을 점검하고, 동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對內外의 評價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IMF 긴급금융지원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상황, 영향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최초의 시도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卒業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매 6개월마다 추가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 저자인 장형수 박사는 작년까지 세계은행(IBRD)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왕윤종 박사는 IMF와의 협의 초기에 재정경제부 IMF 대책반 협의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1997년 7월 태국의 外換危機로 표면화된 동아시아의 金融·外換危機는 10월에 접어들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졌고, 한국도 원화에 대한 방어에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소진한 결과 11월 21일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 지원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는 IMF와 1997년 12월 3일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후 1998년 5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경제프로그램에 관한 意向書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IMF와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세계 어느 IMF 프로그램 협의절차에 비해서도 양자의 관계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대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국내에서 수없이 논의되었던 것들이어서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은 韓國經濟의 構造調整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外換危機 발생 이후 한국정부는 最優先의 政策課題로서 단기외채 상환연장과 외환보유고의 조기 확충을 통한 外換市場의 安定化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금번 외환위기의 발단이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지 않고서는 보다 근본적인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단기간에 가용외환보유고를 6월말 현재 370억달러 이상 보유하게 되어 일단 외환위기의 적색경보지대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IMF에 제출한 意向書에 포함된 사항을 100% 이행한 것은 물론, 합의사항 중 상당부분을 합의일정보다 앞당겨 이행하였다. 특히 IMF와의 합의사항에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이행한 사항도 다수 있으며, IMF 프로그램이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經濟構造改革을 위한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였다. 다만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위축과 신용경색, 이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실업난에 대해 적절한 정부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IMF측은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 있어서 신용경색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金利引下와 財政赤字의 追加擴大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金融 및 企業部門의 構造調整과 失業問題의 해결이 바로 그것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부실 정도가 심한 16개 綜金社를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시켰고, 지난 6월 29일에는 5개 銀行을 영업정지시키는 등 金融部門의 構造調整을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에 따르면 더욱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對外信認度의 提高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조속한 民營化도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企業構造調整은 金融構造調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MF 프로그램은 기업구조조정이 市場經濟原理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政府의 救濟金融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화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政府支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不實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雇傭調整制度의 도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는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社會的 安全網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거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MF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MF체제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綜合的이고 長期的인 靑寫眞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試行錯誤 및 構造調整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할 수 있다. 지난 1980년대 南美國家들이 외환위기시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IMF의 권고를 무시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IMF체제하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경제구조의 개혁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경제내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만연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1997년 이후 대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IMF 구제금융 이후 흑자도산의 급증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企業退出制度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破産法改正은 IMF와 IBRD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행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

    윤미경 발간일 1998.07.10

    금융위기,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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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Corporate Failure and Financial Crisis

    III.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1. Background
    2. Composition
    3. Corporate Reorganization
    4.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reorganization, composition and liquidation

    IV. The Korean Debate
    1. Treatment of Shareholders and Management
    2. Eligibility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3. Order of Claim Priority and Interim Financing

    V. A New Bankruptcy Procedure: Preliminary Consideration
    1. Principal Steps
    2. The Two Auctions
    3. Example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Comparative Summary of Reorganization Procedures After February 1998
    Reform
    Korean Abstract
    국문요약
    1997년 이후 대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IMF 구제금융 이후 흑자도산의 급증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企業退出制度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破産法改正은 IMF와 IBRD의 지원자금에 대한 이행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논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내 파산법을 연구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한 영문 자료는 거의 全無한 실정이다. 본 글의 목적은 특정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破産法 制度와 현재 論議中인 事案들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파산법은 그 성격상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분야이나 본 글에서는 주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和議法과 會社整理法의 개시규정에 대한 논의, 구경영권과 소유자의 처리 문제, 그리고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企業回生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신채권의 우선변제권 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 不實企業 整理方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다. 파산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리고 채권자들간의 衡平性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Hart et al (1997)이 제시하는 負債-株式 轉換方法은 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경제성은 있으면서도 外國人을 포함한 제3자 인수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적절한 퇴출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Government Measur..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 Government Measur..

    손찬현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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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Foreword

    I. Summary of the IMF Stand-By Arrangement

    II. Comprehensive Reviews of Implemented Actions and Plans for the IMF Program

    III. Government Reform Measures
    1. Macroeconomic Policies
    2.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3. Trade an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4. Corporate Governance and Structure
    5. Labor Market Reform
    6. Information Provision

    IV. Official Announcements and Speeches

    V. News on International Loans

    VI. Miscellaneous Entries

    Appendix : Index of All Items by Date
    국문요약
  •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

    이장규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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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國文要約

    Ⅰ. 序 論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개요

    Ⅱ. 中國 金融改革의 展開過程
    1. 중국 금융개혁의 특징
    2. 시기별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3. 금융부문별 현황

    Ⅲ. 中國의 中央銀行制度와 通貨信用政策 運用
    1. 중앙은행제도의 확립과정
    2.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中國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1. 금융산업의 개방 현황과 전망
    2.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 현황 및 전망

    Ⅴ. 中國의 金融危機와 人民幣의 平價切下 展望
    1. 아시아 금융위기의 특징
    2.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3. 인민폐의 평가절하 전망과 예상효과

    Ⅵ. 中國 金融改革의 課題
    1. 중앙은행의 위상정립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
    2. 국유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상업은행화
    3. 대외개방의 확대 및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4. 이자율의 자유화

    Ⅶ. 要約 및 結論
    국문요약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배분하는 金融의 正常化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개혁은 특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과 같은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위상정립이나 시장기능의 강화, 또한 통화신용정책수단의 개발에는 소홀하였다. 아시아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외국계 은행 진출을 제외하면 자본자유화에 대하여서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2000년까지 금융조절체계, 금융조직체계, 금융시장체계,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서비스체계 등 5개분야에 대한 개혁 및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 이자율의 자율화,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금융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가입과 함께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에 市場原理를 도입하고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확득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한편, 아시아 金融危機가 중국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러국가들의 경험상 금융자율화 및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억압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뿐 아니라, 조세정책, 산업정책, 기업정책 등 각분야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體制轉換國인 중국의 금융개혁 성패는 국유기업의 개혁 및 소유권 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 달러로 예측된다. 그러나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1/4분기 실제 수출증가가 기대치의 약 17.4%에 불과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도 35%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또한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

    손찬현 발간일 1998.06.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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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영문)要約

    기조연설 : WTO와 新政府 通商政策 方向
    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제 1 주제 : 對外貿易環境과 輸出支援方案

    주제발표
    1. 東아시아 金融危機의 波及效果와 우리나라의 輸出政策課題
    鄭仁敎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孫讚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輸出支援方案: 國際的 事例와 우리의 戰略
    金尙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盧相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정토론
    鄭淳元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趙昇濟 한국무역협회 이사
    崔俊濚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河龍二 한국은행 자금부 부부장

    제 2주제 : 通商政策課題와 對應方案

    주제발표
    1. 通商政策次元에서의 輸出擴大 위협요인: 현안과 대응방안
    宋有哲, 梁俊晳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2. WTO 體制의 定着과 活用方案
    蔡 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金斗植 세종법률사무소 변호사
    朴魯馨 고려대학교 교수
    吳甲元 재정경제부 경제협력총괄과장
    鄭鎬源 KOTRA 국제경제부장

    부 록 : 세미나 일정표
    국문요약
    ■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 달러로 예측된다. 그러나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1/4분기 실제 수출증가가 기대치의 약 17.4%에 불과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도 35%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또한 대부분이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지원과 함께 원자재 수입에 대한 정책노력이 시급하다.

    ■ 수출활성화를 위해 D/A 수출환어음에 대한 시중은행의 매입확대가 중요하므로 한국은행의 보유외환 중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IMF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외환부족에 따른 원자재난의 해소를 위해 미국, 일본 등의 수출입은행이 자국수출업체에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망되고 있다.

    ■ 미국, EU에의 수출급증에 따른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통상정책의 차원에서 이들의 주요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우리의 수출확대를 요구하는 trade-off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화의법, 협조융자 등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제도가 자칫 IMF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원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련제도의 명료성과 기준확립이 요망되고 있다.

    ■ WTO 뉴라운드에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공산품 관세인하와 새로운 통상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가 허용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수출지원제도와 명료한 기준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제1장 &#3997; WTO금융서비스협상의 의의와 대응과제에서는 97년 12월에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완전한 WTO 협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에게 적용될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추진 및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확고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무..

    김관호 외 발간일 1998.05.02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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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영문)要約

    第1章: '97 WTO 金融서비스協商의 意義와 對應課題 金寅培

    Ⅰ. 序論
    Ⅱ. '97 WTO 金融서비스協商
    1. 서비스 交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2. WTO 金融서비스부문 協商再開 背景 및 結果
    3. 協商過程에서 각국의 입장
    Ⅲ. 韓國 金融産業 現況 및 開放政策
    1. 金融産業 現況
    2. 開放政策
    Ⅳ. '97 WTO 金融서비스協商의 主要 爭點이 國內 金融産業에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1. 銀行業
    2. 證券業
    3. 保險業
    Ⅴ. 政策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97년 12월 13일 WTO금융서비스 협상타결시 각국의 양허 개선사항

    第2章: 環境稅의 國境調整에 관한 WTO規範의 改正方向과 示唆點 李鎬生

    Ⅰ. 序論
    Ⅱ. GATT/WTO에서의 貿易-環境 連繫
    1. GATT/WTO에서의 論議現況
    2. WTO 貿易-環境 協商의 特徵
    Ⅲ. 貿易-環境 連繫와 PPMs문제
    1. WTO規範의 PPMs관련 規程
    2. PPMs문제와 관련된 主要 이슈
    Ⅳ. 國境稅調整에 관한 WTO規範
    1. 國境稅調整(border tax adjustment)의 槪念
    2. 關聯 WTO規範 및 紛爭事例
    3. 環境稅의 國境調整可能性
    Ⅴ. WTO規範의 改正方向 및 示唆點
    1. WTO規範의 改正方向
    2. 示唆點

    參考文獻

    第3章: WTO 統一原産地規程의 制定方向과 對應課題 宋有哲

    Ⅰ. 序論
    Ⅱ. 原産地規程과 世界貿易의 關係
    1. 原産地規程의 定義
    2. 貿易環境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3. 原産地規程의 國際貿易에의 미치는 影響
    4. 主要交易對象國 및 自由貿易協定의 原産地規程
    Ⅲ. WTO 統一原産地規程 제정의 展開過程과 그 內容分析
    1. 背景
    2. 展開過程
    3. 內容分析
    Ⅳ. WTO 統一原産地規程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1. 産業別 影響豫測 및 對應方案
    2. 韓國의 현행 原産地規程과 統一原産地規程과의 調和
    3. 向後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第4章: WTO 競爭政策關聯 規程 및 紛爭可能性에 대한 分析과示唆點 李鎬生

    Ⅰ. 序論
    Ⅱ. WTO에서의 論議經過
    Ⅲ. WTO協定의 競爭政策關聯 規程
    1. 競爭政策과 관련된 정부조회에 관한 규정
    2. 民間企業의 反競爭慣行에 관한 規程
    Ⅳ. 競爭政策關聯 非違反提訴可能性
    1. 非違反提訴條項 - GATT XXⅢ:1(b)
    2. 非違反提訴條項의 援用事例: Kodak-Fuji 事例
    Ⅴ. 示唆點
    1. WTO에서의 競爭政策關聯 協商에의 示唆點
    2. 競爭政策關聯 紛爭可能性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

    第5章: WTO 投資規範의 論議動向과 韓國의 對應方向 金寬澔

    Ⅰ. 序論
    Ⅱ. WTO의 投資問題 論議 經緯
    1. UR 以前의 論議狀況
    2. UR와 WTO 投資關聯規範
    3. WTO 뉴이슈로서의 國際投資
    Ⅲ. WTO 投資規範의 정립을 위한 解決課題
    1. 多者間投資規範에 대한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立場 收斂 문제
    2. 國際投資規範의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豫想 爭點
    Ⅳ. WTO 投資協定의 展望
    1. 協商突入의 展望
    2. MAI와 WTO 投資協定의 관계
    Ⅴ. 韓國의 對應方向
    1. 韓國의 國際投資 趨勢
    2. WTO 投資協定의 肯定的 效果
    3. WTO 投資論議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向

    參考文獻

    第6章: 地域貿易協定 관련 WTO 規範과 韓國의 對應課題 宋有哲

    Ⅰ. 序論
    Ⅱ. 地域貿易協定 現況分析
    1. 地域貿易協定의 定義 및 形態
    2. GATT 및 WTO에 통보된 地域貿易協定의 現況
    3. 지역별 地域貿易協定 槪況
    Ⅲ. 地域貿易協定의 經濟的 效果
    Ⅳ. 地域貿易協定關聯 WTO規程의 分析
    1. 1994년도 GATT 제24조의 範圍 및 適用
    2. GATT 제24조와 기타 GATT 條項과의 關係
    3. 마라케시협정 부속서 1A중 1994년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諒解
    Ⅴ.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 論議動向
    1.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의 性格 및 設置와 運營
    2. WTO 地域貿易協定委員會의 이제까지의 주요 論議事項
    Ⅵ. 韓國의 對應課題
    1. WTO地域貿易協定委員會에서의 韓國의 課題
    2. OECD를 통한 對應
    3. 旣存 地域貿易協定에의 加入 檢討
    4. APEC을 통한 對應
    Ⅶ.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제1장
    &#3997; WTO금융서비스협상의 의의와 대응과제에서는 97년 12월에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완전한 WTO 협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에게 적용될 금융자유화 개방화의 추진 및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확고한 시장원리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금융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기반 위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제시와 이의 일관성 있는 실행으로 신뢰구축, 철저한 감독과 건전성 규제에 국한되어야 하며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은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다른 부문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環境稅의 國境調整에 관한 WTO規範의 改正方向과 示唆點에서는 現 WTO규범은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요소에 적용되는 환경세의 국경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지니고 있지 못하여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를 구분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WTO규범이 개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에 대한 환경세를 도입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명확한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환경세는 경제주체에 대한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3장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방향과 대응과제에서 살펴본 주제는 다음과 같다. 地域主義의 심화와 生産의 범세계화라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일종의 國籍을 정하고 확인하는 원산지규정의 重要性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상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나 각 지역무역협정의 기존의 원산지규정은 그 원칙이 서로 상이하고 WTO의 원산지규정도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어 WTO에서는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활발한 論議가 進行중에 있다. 특히 통일원산지규정이 가져올 우리나라 산업에의 영향은 그 결정기준의 정의에 따라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원산지규정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WTO 통일원산지규정의 制定方向을 알아보고 우리의 對應方案을 提示하여 보았다.

    제4장 WTO 競爭政策關聯 規程 및 紛爭可能性에 대한 分析과 示唆點에서는 現 WTO협정에는 민간기업의 반경쟁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규범은 미비되어 있으나, 향후 WTO규범을 경쟁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WTO에서의 경쟁정책관련 협상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형성되는 반경쟁적 기업관행을 파악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현재 WTO협정下에서 경쟁정책관련 非위반제소(non-violation dispute)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향후 非위반제소조항을 원용한 분쟁에서 GATT XXⅢ:1(b)에 대한 해석(특히 조치의 시행과 합리적 기대에 대한 해석)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非위반제소의 활용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5장에서는 경우 WTO에서의 국제투자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있다. 제1차 WTO 각료회의 결과 무역과 투자의 연계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되어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동 작업반의 작업은 국제투자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여부를 예단하지 않는 기초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다자간투자규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은 여전히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입장이 수렴되어 범세계적인 투자규범의 제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WTO 투자규범의 제정은 對개도국 투자의 보호와 개도국 투자장벽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6장의 지역무역협정관련 WTO규범과 우리의 대응과제에서는 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그 數에서나 적용범위에 있어 괄목할만한 확대 및 심화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무역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하에 있음에 따라 어떠한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기존 지역무역협정들이 역외국에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동 위원회에서의 우리의 입장정립을 위해 WTO내의 관련규정과 동 위원회내에서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각종 지역무역협정을 WTO의 다자주의원칙에 일치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범정립방안을 살펴보았다.
  • 韓·日 主要通商縣案과 對應課題
    韓·日 主要通商縣案과 對應課題

    韓 日 양국은 일본의 GSP제도 부분폐지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그리고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표면적인 통상마찰을 빚어 왔다. 한국은 1971년 일본이 GSP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이홍배 외 발간일 1998.05.0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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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國文(영문)要約

    Ⅰ. 序論

    Ⅱ. 韓-日通商의 現況과 特徵
    1. 貿易部門
    2. 投資 및 技術交流 部門

    Ⅲ.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1. 韓國의 입장에서 본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2. 日本의 입장에서 본 韓-日 通商摩擦의 內容

    Ⅳ.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1. 主要通商懸案의 展望
    2. 主要 通商懸案의 背景
    3. 對應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韓 日 양국은 일본의 GSP제도 부분폐지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그리고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표면적인 통상마찰을 빚어 왔다. 한국은 1971년 일본이 GSP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혜택을 받아 왔으나, 일본측이 한국의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GSP 졸업을 본격 거론하면서 GSP제도의 완전폐지를 둘러싼 마찰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일본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한 수단으로 긴급관세제도를 도입, 1995년 對韓 수입돼지고기에 대해 긴급관세를 발동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도 긴급관세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국제품과 경쟁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上記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하여 高率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1980년 이후 對日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해 일본측은 同 제도는 실질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조치로서, GATT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의 수정 내지는 폐지를 적극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97년 12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계기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일정을 본래의 2000년 1월에서 1999년 6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韓 日 양국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는 무역불균형 문제를 쌍무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반하여 일본은 그것을 다자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OECD 가입을 계기로 국제수준에 합치되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폐지를 약속한 상태이다. 결국 향후 韓 日 통상현안 해결의 관건은 일본의 對韓 기술이전과 시장개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2월에 발생한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해 한국은 향후 보다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인 對日 通商政策 수행이 요청되고 있는 바, 향후 對日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對日 貿易政策에 있어서는 對日輸入을 줄이기보다는 가능한 한 對日輸出을 늘리면서 對日 貿易赤字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對日 投資政策에 있어서는 한국경제의 외화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에 대한 해외투자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外國人投資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對日 技術政策에 있어서는 한국제품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한국경제의 체질약화를 고려하여 일본의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對日 協力政策에 있어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對日 經濟外交를 강화해야 한다.
  • 美州地域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美州地域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현재 미주지역에는 1960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中美共同市場, 안데스共同市場, 카리브공동체와 1990년대 새로이 탄생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 小地域 경제통합체들이 각기 역내 이해증진을..

    김원호 발간일 1998.04.29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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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序 論 金元鎬

    Ⅱ. 美洲經濟統合의 現況과 展望 金元鎬/李景姬
    1.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배경
    2. 美洲 經濟統合體의 現況
    3. 美洲自由貿易地帶(FTAA)의 推進現況
    4.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

    Ⅲ. 美洲 經濟統合이 域內産業에 미치는 影響: 自動車産業의 事例 尹美京
    1. 經濟統合의 效果
    2. 自動車産業에 대한 産業部門 協定
    3. 地域經濟統合 締結 이후 自動車産業에서의 변화
    4. 美洲經濟統合下에서의 향후 自動車産業의 전망

    Ⅳ. 美洲 經濟統合의 世界經濟 및 韓國에 대한 영향 金秀勇
    1. 中南美 地域主義의 특징
    2. 中南美 國家들의 對外貿易
    3. 中南美 國家들의 地域內 貿易性向
    4. 韓-中南美間 貿易의 특징
    5. 美洲 經濟統合의 영향

    Ⅴ. 結論: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參考文獻
    국문요약
    현재 미주지역에는 1960 7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中美共同市場, 안데스共同市場, 카리브공동체와 1990년대 새로이 탄생한 南美南部共同市場(MERCOSUR),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 小地域 경제통합체들이 각기 역내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들의 통합도는 아직 완전한 관세동맹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NAFTA와 MERCOSUR는 경제규모와 결속도, 관련제도 면에서 위력을 발휘하여 미주지역내 범지역적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래 FTAA 창설이 본격 논의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남미 지역통합이 한국 수출에 대한 무역전환을 유발했다는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들의 전체 무역규모가 작고 역내 무역의 비중이 낮으며, 역내 통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A가 가시화된다면 이는 급성장하는 우리의 對中南美 교역관계 및 對美, 對캐나다 교역에도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A는 선진국+신흥공업국+저개발국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향상의 시너지효과는 NAFTA보다도 더욱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A 추진일정상 아직 우리가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대응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처럼 국내시장이 큰 국가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북미지역에서는 멕시코, 남미지역에서는 칠레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미주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 입장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APEC을 통해 개방적 지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역내외 무차별적인 지역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간 상호참여식 지역기구의 운영을 제안하는 것도 국익보호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TO를 통한 법적 대응이나 이해일치국들과의 공조 등의 방법 외에도, 우리도 정면돌파식으로 自救的 對應블록을 모색하거나 미주국가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企業間協力 측면에서나 國際開發協力 분야에서나 對韓 동반자인식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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