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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개방
    시장개방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

    손찬현 외 발간일 1998.10.25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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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서언
    감사의 글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시장통합을 주도하는 무역 및 투자

    제3장 시장개방화에 대한 옹호론
    Ⅰ. 시장자유화의 혜택 정립
    Ⅱ. 보호주의의 비용 추산

    제4장 시장개방화 논쟁에 있어서 우려사항

    제5장 시장개방, 소득 및 고용
    Ⅰ. 무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Ⅱ. 무역은 왜 주요 원인이 아닌가?
    Ⅲ. FDI의 역할은 무엇인가?
    Ⅳ. 무역 및 투자로 인한 구조조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고찰하기
    Ⅴ. 분배의 중요성
    Ⅵ. 노동기준에 대한 우려

    제6장 무역, 투자 및 환경보전
    Ⅰ. 시장개방과 환경: 보완관계
    Ⅱ. FDI가 환경기준의 저해를 야기하는가에 관한 실증자료
    Ⅲ. 실제적인 시각의 채택

    제7장 시장개방과 국가주권
    Ⅰ. 개방화와 국가 정책의 유연성 및 주권
    Ⅱ. 다자간 무역 및 투자 규범의 이론적 근거
    Ⅲ. 다자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적용 범위
    Ⅳ. WTO와 국가정책 주권
    Ⅴ. 분쟁해결 및 무역체제

    제8장 향후 방향: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강화
    국문요약
    本 연구는 1997년 5월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각료들이 OECD 사무국으로 하여금「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혜택에 관한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본연구는 富의 창출 및 복리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기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또한 시장의 개방이 우리 사회 및 국민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고 있다.本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시장을 국제무역 및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명백하고 궁극적인 혜택을을 각국 정부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本 연구는 시장개방화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개방화는 영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일관된 정책의 중대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또한 本 연구는 개방화가 우리 사회에 뚜렷하고 전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적절히 고안된 정확한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전망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전망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

    정인교 외 발간일 1998.10.25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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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約

    Ⅰ. 序論

    Ⅱ.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實積 分析
    1.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與件
    2. 우리나라의 地域別 輸出實積
    3. 金融危機 이후의 品目別 輸出實積

    Ⅲ. 각 지역의 産業別 輸出實積
    1. 美國
    2. 日本
    3. EU
    4. 東南亞
    5. 中國
    6. 香港
    7. 臺灣
    8. 西南亞
    9. 中南美
    10. 中東
    11. CIS
    12. 中-東歐

    Ⅳ. 向後 輸出與件 展望
    1. 輸出與件의 展望
    2. 主要 地域別 輸出展望

    Ⅴ. 政策示唆點과 地域別 輸出戰略
    1. 政策示唆點
    2. 地域別 輸出戰略

    參考文獻
    국문요약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금년 중반 이후에도 금융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의 경기후퇴, 동남아경제의 부진 지속 등과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오히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또한 금년말과 내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해외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해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韓銀 자동재할인제도 도입, 동일인 여신한도의 한시적 완화(해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Korea and Central America
    Korea and Central America

    ■ 중미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정착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증가, 환율안정, 낮은 인플레 등 政治經濟的 안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미는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地政學的으로 北美와 南美, 그리고 大西洋과 太..

    김원호 발간일 1998.10.2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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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Kyung-Tae Lee

    Ⅰ. The New Central America: An Attractive Marketfor Investments and Trade
    Ernesto Leal Sànchez, Secretary General,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Ⅱ.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trategy for External Expansion
    Humberto Arguello Chamorro, Professor, UAM, Nicaragua

    Ⅲ. Asian Economic Interests in Central America
    Carolina Alas De Franco, Analyst of Microeconomic Section, FUSADES

    Ⅳ. Appendices
    1. Welcoming Speech
    Kyung-Tae Lee,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 Opening Remarks
    Doo-Hwoi Koo, President, Korean Council on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3. Remarks at the Korea-Central America Seminar
    Joun-Yung Sun, Vice-Minister, Foreign Affairs and Trade
    4. Palabra de Congratulación
    Ramòn E. Gonzàlez Giner, Ministro de Relaciones Exteriores de El
    Salvador

    5. Seminar Program

    Abstract
    국문요약
    ■ 중미국가들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정착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증가, 환율안정, 낮은 인플레 등 政治經濟的 안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미는 풍부한 관광자원은 물론 地政學的으로 北美와 南美, 그리고 大西洋과 太平洋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美國 및 EU로부터 특혜관세를 받고 있어 새로운 貿易投資市場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 1960년 창설된 中美共同市場(CACM)은 1980년대 역내의 政治經濟的 혼란으로 와해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1990년대 들어 政治經濟的 안정에 힘입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中美共同市場은 역내통합공고화를 도모함은 물론 EU와의 관계강화도 꾀하고 있으며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지금까지 아시아-중미간 協力은 지리적 거리 및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중미간 관계는 중미국가들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노력, 거시 경제적 안정, 높은 성장 및 개발잠재력에 따라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韓國과의 협력관계는 1996년 韓-중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미 대화협의체 구성 및 우리기업의 투자/교역 확대에 힘입어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병일 외 발간일 1998.10.14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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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Abstract

    I. Introduction

    II. Technology Transfer and ECOTECH in the APEC
    1. The Relationship between TILF and ECOTECH
    2. Six Priority Areas in ECOTECH in the 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 and
    Current State of Implementation
    3. Technology Transfer in the APEC: Demand and Supply
    4. The Results of the Ninth Ministerial Meeting in Vancouver Canada
    5. ECOTECH-Related Activities in 1998

    III. ECOTECH Issues in the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n the APEC
    1. Overview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the APEC
    2. ECOTECH issues in reducing disparities in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V. Establishment of the APII: Negotiating Process and Seoul Declaration
    1. Process leading to the APII Declaration: conflict between TILF and ECOTECH
    2. Analysis of APII Objectives, Guidelines and Action Plans

    V. Effect of the APII on ECOTECH

    VI. Effect of the APII on Reducing Disparitie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ECOTECH projects at APEC TEL (May 1998)
    Appendix 2. TEL Priorities (as of June 1998)
    Appendix 3. Analysis of TEL Activities by Steering Groups (13th WG-17th WG)
    Appendix 4. APII COOPERATION CENTER
    Appendix 5. APII TECHNOLOGY CENTER
    Appendix 6. Country Commitments under WTO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s
    (Feb. 15, 1997)
    Appendix 7. List of ITA Participants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APEC 국가들이 통신 기반시설을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최근에 달성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APEC 산하 TEL(통신실무그룹)의 활동을 분석해 보면, TEL이 TILF(무역 및 투자의 자율화와 원활화)와 ECTECH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TILF에 더 큰 무게가 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COTECH 관련 대다수 활동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민간, 기업부문에서의 참가가 저조한 가운데 소규모 일회성 성격이 짙다. 이 보고서는 통신분야에서의 국가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ECOTECH과 TILF가 균등하게 다루어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본 연구는 EU 정보네트워크의 체계 및 정보자원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타 국제협력기구인 APEC으로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탐색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의 선행조건으로서 APEC이 취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도..

    권태형 발간일 199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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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I. 연구배경 및 목적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II. 분석의 틀 및 연구방법
    1. 조직변화와 통제에 관한 연구
    2. 분석의 범위 및 틀

    III. EU 정보네트워크의 체계분석
    1. 설립목적 및 현황
    2. EU의 정보생산기구
    3. 정보네트워크의 분석: EDC/EIC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Ⅳ.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가능성
    1. 거시적 상황
    2. 미시적 상황
    3. APEC 정보통신 관련 전략
    4. APEC 조직도 및 조직구조의 특징
    5.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EU와 APEC의 비교
    6. APEC 정보네트워크 구축 배경 및 접근방향


    Ⅴ. 결론
    1. 요약
    2. 접근 방향
    3.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정보네트워크의 체계 및 정보자원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타 국제협력기구인 APEC으로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탐색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의 선행조건으로서 APEC이 취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도 이러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한다. 본 연구는 분석 틀의 형성에 있어서 조직구조와 통제에 관련된 기존의 문헌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하나의 조직구조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하나의 조직은 조직의 전략적, 조직구조적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기대하는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조직구조는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환경과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한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EU 정보네트워크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되는 EDC와 EIC 네트워크를 선택적으로 분석하였다. EDC/EIC 네트워크의 형성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들은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지원하에 그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역내에서의 정보 원활화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기술적인 환경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EIC가 EDC 네트워크보다는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자료 중심의 EDC와는 달리 EIC는 기업이 요구하는 실용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는 점, 역외 그리고 역내에도 정보센터가 존재하는 EDC 네트워크와는 달리 EIC 정보센터는 역내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 EIC가 EDC 보다 공식적이고 각 센터에 의사 결정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된 조직체계 그리고 팀제 중심의 중앙조직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조직체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이 EIC가 EDC보다 그 성과면에 있어서 우월한 이유로 언급된다.

    EU와 APEC을 비교하자면, 먼저 APEC의 경우 정보네트워크 구축과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APII", 즉 정보통신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전략이 있으나, 아직 미미한 형편이며, APEC의 중앙조직구조는 매우 비 공식화 및 집권화되어 있으나, 사실상 강력한 권한이 없는 가운데, 특히 실무부처에 자율적인 권한은 거의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정보 네트 구축의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하부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EU 정보네트워크의 APEC 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EU 정보네트워크가 장래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하나의 유용한 모델로서 참조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문의 여지는 없다.

    마지막으로 APEC내 정보네트의 구축에 필요한 접근방안으로서 필요한 것은, 첫째 APEC내 정보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고, 둘째 정보네트의 기술적인 하부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보다 공식화되고, 실무진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분권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구조를 지원하는 각종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고 회원국간 지리적 원거리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전략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EIC 네트워크와 같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1. 관세▶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관세율 체계표를 97년도 실행계획에 새로 추가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관세체계의 전체 윤곽이 쉽게 파악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향후 APEC 통합관세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96년도..

    성극제 발간일 1998.10.14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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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관세인하
    1. IAP 지침
    2. IAP 분석
    3. 종합평가: 97년도 IAP를 중심으로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II. 비관세장벽
    1. IAP 지침
    2. IAP 분석
    3. 종합평가: 97년도 IAP를 중심으로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III. 서비스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IV. 투자
    1. 주요국별 투자환경과 IAP의 평가
    2. MAPA 투자분야의 평가

    V. 표준 및 적합성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VI. 세관절차
    1. APEC 세관절차소위원회(SCCP)에서의 「공동행동계획」 논의경위
    2. 「오사카 행동지침」上의 9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이외에 1997년에 신규로 추가된 「공동행동계획」
    의 항목
    3. 1997년도 신규합의사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旣存「오사카 행동지침」상의 세관절차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평가
    5. APEC 세관절차관련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6. 결언

    VII.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보호 현황
    2. 1997년도 제도개선 현황
    3. 개별실행계획 평가
    4. 종합평가
    5.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VIII. 경쟁정책
    1. 1996년 개별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2. 1997년 개별실행계획의 내용
    3. 개별실행계획 경쟁정책 분야의 종합적인 평가 및 분석
    4.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IX. 정부조달
    1. IAP 분석
    2. 종합평가
    3.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X. 규제완화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XI.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실행계획의 지침
    2. IAP 97의 주요 내용 및 및 평가
    3. 협력과제

    XII. 분쟁조정서비스
    1. 목표 및 지침
    2. 96년도 IAP 요약
    3. 97년 IAP 국별 추가부문
    4. 종합관찰 및 평가
    5.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XIII. 기업인 이동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XIV. UR이행
    1. 호주
    2. 브루나이
    3. 캐나다
    4. 칠레
    5. 중국
    6. 홍콩
    7. 인도네시아
    8. 일본
    9. 한국
    10. 말레이시아
    11. 멕시코
    12. 뉴질랜드
    13. 파푸아 뉴기니
    14. 필리핀
    15. 싱가포르
    16. 대만
    17. 태국
    18. 미국
    19. 종합적 평가

    XV. 정보수집 및 분석
    1. 96년 IAP 요약
    2. 97년 IAP 추가분
    3. 평가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XVI.종합적 평가
    국문요약
    1. 관세
    ▶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는 관세율 체계표를 97년도 실행계획에 새로 추가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관세체계의 전체 윤곽이 쉽게 파악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향후 APEC 통합관세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96년도 실행계획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약속된 자유화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이라면, 97년도 실행계획은 정보기술협정의 내용을 국가별로 충실히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2000년도 자유화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2010년 이전에 완전자유화나 품목별 자유화 일정을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유화(UR plus alpha)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별로 고찰하여 보면, 미국의 계획은 우루과이라운드 일정과 동일하며, 일본의 평균관세는 9.0%에서 7.8%로 인하되지만 관세화(tariffication) 조치로 10여개 농산물의 수량제한조치가 관세화되어 평균관세율이 높은 편임.
    ▶ 뉴질랜드는 2010년까지 완전자유화를 명시하여 UR 이상의 관세인하를 제시하고 있음.
    ▶ 중국, 칠레,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도 상당 폭의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는 현재의 11% 중심세율을 8%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96년도 IAP에서 이미 2010년까지 무세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홍콩과 싱가포르의 실효관세율은 이미 0%에 가깝고, 브루나이의 실효관세율도 2% 미만임.― 대만은 96년의 8.6%에서 2000년 7.9%, 2010년 6%로 인하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나머지 6개 회원국은 관세인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캐나다, 한국, 말레이시아는 6-9%의 관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 태국 및 파푸아뉴기니의 평균관세율은 각각 12%, 17% 및 23%임.― 이들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동안 큰 폭의 일방적 자유화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모든 회원국이 완전자유화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기 위해서 APEC도 나름대로의 입장정리가 필요한데, APEC이 보고르 선언에서 밝힌 자유롭고 개방적인 역내 무역(free and open trade in the region)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2. 비관세
    ▶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제거에 대한 계획이 보다 더 자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용과 완화 일정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음.― 일부 회원국들은 특정 시간 내에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어떤 경우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한 이상의 자유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유화조치들도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는 그다지 기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4개 회원국들이 WTO와 불일치하는 비관세장벽이 없음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이 WTO의 비관세장벽 이상을 넘어 자유무역을 할 것임을 제시하지는 않음.
    ▶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개별실행계획은 반덤핑관련 제도와 원산지규정관련 제도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교역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제거를 위한 APEC의 포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APEC은 98년에 비관세장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키로 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의 조기 제거를 위한 논의가 향후 APEC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유화조치는 APEC의 보고르 목표 달성에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들이 제출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실행계획이 96년도 실행계획과 비슷하나, 일부 국가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일부 비관세장벽의 제거 및 완화를 밝혔고, 대만은 WTO 가입전략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자유화일정을 제시함.― 우리나라의 실행계획은 96년도 실행계획 이후 변경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수입다변화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축소와 수입다변화 대상품목에서 완전 해제된 14개 품목에 대한 요약표도 제시하고 있음.

    3. 서비스
    ▶ 97년 IAP에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국가는 호주, 한국, 뉴질랜드, 대만 등임.―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는 내용이 있는 새로운 분야의 개방을 약속하고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대만의 경우는 개방을 약속하는 정도는 비록 낮은 편이지만 96년 IAP에 비하여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 내용이 있다고 평가됨.
    ▶ 이미 상당히 개방이 진전된 국가들은 실질적 내용이 없이 WTO의 금융 및 통신 분야의 양허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음.― 호주, 캐나다, 칠레, 홍콩, 싱가포르 등이 이에 해당함.
    ▶ 개방수준이 낮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특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상당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음.― 중국은 부문별로 점진적인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폭이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보면 중간수준 국가들만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고 선진국은 거의 추가적 양허가 없으며 가장 진전을 보일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음.

    4. 투자
    ▶ 투자분야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행계획의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선진국의 경우, 실행계획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 IAP에 비하여 진전되지 못한 상태이나 캐나다의 경우 일부 분야에 대한 제한조치의 철폐계획을 담고 있으며, 일본이 투자 관련 제도상의 개선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투자제한의 철폐, 투자 관련 의무조항의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IAP가 양 그룹간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선진국의 투자환경이 개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이와 같이 투자개방도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도 여전히 개선할 점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행계획도 양 그룹간에 균형을 맞추어나가야 할 것임.― 절대적인 투자환경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의 개선노력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함.
    ▶ 실행계획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는 경우에도, 현재 문제가 있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임.― 이는 IAP의 실행계획이 기 설정된 투자정책을 그대로 담는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IAP의 실행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환경상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파악하고 실행계획을 이에 비추어 작성하는 메커니즘의 도입이 필요함.

    5. 표준 및 적합성
    ▶ 97년 실행계획에 대하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등은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계획을 제출하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편임.― 그러나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검역기관의 통관시간 연장 등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좋지만 모든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 한 상호비교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음.
    ▶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아직도 많은 표준을 개발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기반기술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특기할 내용이 없이 원칙적인 사항만 열거하고 있음.―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의 계획은 내용이 거의 없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97년 실행계획 추가분이 없다는 것은 특기할 만함.― 96년 실행계획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추가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APEC 내에서의 MRA 추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명확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음.
    ▶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서 미국의 표준이 국제표준과 상이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임.
    ▶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작성 지침이 작성되지 않으면 각국 실행계획 간의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려울 것임.― 수많은 표준관련 정보나 계획을 어느 수준까지 기재할 것인가가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일부 국가는 국제적 상호인증 협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정도의 원칙적 입장만 제출하고 일부 국가는 등산용 로프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6. 경쟁정책
    ▶ 1996년과 1997년 개별실행계획을 종합해 볼 때, APEC 내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논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APEC 회원국 가운데는 미국과 캐나다 같이 19세기부터 경쟁법을 도입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브루나이,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와 같이 포괄적인 경쟁법이 없는 국가들도 있음.
    ▶ APEC 차원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중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하며, 미국이 APEC 차원의 논의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호주, 대만,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등이 정보교환을 위한 양자간 협정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OECD 카르텔금지 권고의 경우도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양자간 협력협정을 바탕으로 한 정보교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양자간 협력협정 체결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비밀정보의 교환을 위한 제정된 국제독점금지집행지원법(1994)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협력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사례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또다른 국제적인 마찰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음.

    7. 정부조달
    ▶ 98년도의 정부조달에 관한 IAP는 MAPA와 비교하여 큰 개선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즉, MAPA의 한계점이었던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고 각국의 구체적인 정부조달부문의 자유화일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WTO GPA의 참가국인 회원국의 경우에는 GPA 비체약국인 회원국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요구됨.― 정부조달이 관세인하와 같은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분야임을 감안하더라도 입찰절차나 자격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들의 존재로 인하여 무역제한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정보의 공유나 투명성의 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작업은 APEC의 자유화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IAP개선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상태이고 97년 1월부터 양허표에 따라 우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임.― 아직까지는 외국기업에 의한 입찰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는 하나, 앞으로 우리의 정부조달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예상됨.
    ▶ 전세계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시장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오는 손실보다는 해외 진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욱 클 것임.― 해외정부조달시장에 관한 정보를 국내기업에게 보다 적절히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해외진출기회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임.― APEC 내에서의 정부조달에 관한 자유화논의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향후 IAP에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 일정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것을 다른 회원국에도 제안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함.

    8. 규제완화
    ▶ 가장 눈에 띄는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인 것으로 보이며 그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함.―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정책영향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관심을 끌게 함.▶ 칠레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도 규제완화에 관한 한 내용이 있는 편임.― 이러한 규제완화가 APEC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임.
    ▶ 싱가포르, 홍콩, 미국의 경우에 내용이 없는 것이 이미 규제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역시 이 분야에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의 실행계획이 별다른 내용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한국과 대만의 경우 상당한 규제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한국은 기재내용이 많지 않았으며 대만은 비록 기재내용을 많았으나 사소한 사항이 많았음.― 일본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대단히 많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여 기재할 만한 내용이 아닌 작은 것까지 기재한 느낌이 있음.
    ▶ 결국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재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나 표준 등에 비하여 각국의 기재내용 간에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9.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각국의 실행계획은 다양한 내용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첫째, 각국의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IAP가 WTO/WCO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작업결과의 수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WTO협상결과에서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IAP상의 기재와 무관하게 WTO 회원국의 의무사항임을 유의해야 함.
    ▶ 둘째, 자국의 현재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통일된 형식이 결여되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하므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MAPA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술형식 및 범위를 통일하여 체계적인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IAP의 경우에도 대체로 구체적인 무역환경의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연구과제의 성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IAP상의 계획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10. 분쟁중재
    ▶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96년도 IAP와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으나 중국, 대만, 멕시코, 싱가포르 등이 크게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음.― 파푸아 뉴기니는 96년 MAPA에는 참가하였으나 이번에는 IAP를 제출하지 않았음.
    ▶ 전반적으로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음.
    ▶ 중국, 멕시코 등은 96 MAPA에서 실행계획 뿐만 아니라 현황설명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하였으나, 금번 IAP에서는 현황설명에 대해서는 다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두 나라 모두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기본적인 현황설명은 하고 있으나,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빈약함.
    ▶ 민간기업과 정부간 또는 민간기업간의 무역 및 투자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기존의 뉴욕협약이나 ICSID가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수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의한 중재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1. UR 이행
    ▶ 일견 UR과 관련하여 이행한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 WTO 후속협상이 진행되었던 금융,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거나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관세인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함.
    ▶ 실제로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임.
    ▶ UR 이행에 관한 현재의 기재방법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UR에 약속한 사항이 광범위하므로 이를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기재방법을 negative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UR이행 가속화에 대하여는 UR 양허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파악이 용이한 편임.
    ▶ 현재의 기재 방식에서 회원국이 기재한 사항이 UR 양허를 초과한 것이라고 표기하지 않는 한 UR 양허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간주하면 각국이 UR 양허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으며 가속화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명백히 가속화를 밝힌 국가는 관세의 경우 호주, 홍콩, 일본에 불과함.― 다만 홍콩과 뉴질랜드가 섬유협정의 이행기간 없이 바로 전체를 이행한 것은 주목할만 함.
    ▶ 기재방법을 일원화하여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고 지나치게 추가적인 사항을 강조하게 되어 회원국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negative 방식이 아닌 한 명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12. 종합적 평가
    ▶ 96년에 이어 97년에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상세한 내용을 담은 IAP가 제출되었으나 종합적으로 보아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음.― 관세, 비관세, 서비스, 정부조달, UR 이행 등과 같이 시장접근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임.― 일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WTO에서 이미 양허한 내용이거나 또는 기본통신협상, 금융협상과 같은 후속협상, 또는 정보기술협정에서 양허한 내용임.― 시장접근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표준 및 적합성, 경쟁정책, 규제완화, 기업인의 이동 등의 분야는 원칙적 선언만 되풀이할 뿐 진전사항이 별로 없음.
    ▶ 이렇게 가시적 성과가 부진한 것은 자발적인 자유화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APEC의 한계라고 평가할 수도 있음.― 특히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주요 무역국가가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 MFN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이 없이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PEC이 자발적이고도 의미 있는 자유화를 지속하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① 예를 들어 내년부터의 IAP는 오직 개선사항/추가사항만 기재하게 하여 과거의 IAP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② 또한 규제완화, 경쟁정책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뚜렷한 기재양식이 없어 상호간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공통양식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경쟁정책은 아직 기본적인 법마저 갖추지 못한 국가가 많으므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표준과 같은 분야에서는 일부 국가는 원칙만 기재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세부적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재하여 상호간 비교가 어려워지고 있어 기재방식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③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WTO상의 양허사항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간접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④ 비관세장벽, 투자, 경쟁정책 등의 분야에서 제시한 5년간의 연도별 계획작성 방법, 투자장벽별 개선방안, 설문조사 방법 등도 분야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아 현재의 기재방식으로는 추가적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어려우며 앞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통하여 간접적인 자유화 유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지난 50년의 한국경제를 경제운용방향과 정책목표에 따라 나누어보면, 수입대체(1948-1961), 수출촉진(1962-1972), 중화학추진(1973-1979), 경제자유화(1980-1993), 글로벌化(1994-1997), 경제위기(1997-1998)의 여섯 기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

    손찬현 외 발간일 1998.09.30

    무역정책,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of Korea
    1. Import Substitution: 1948~1961
    2. Export Promotion: 1962~1972
    3. Industrial Promotion: 1973~1979
    4. Economic Liberalization: 1980~1993
    5. Globalization: 1994~1997
    6. Crisis: 1997~1998

    III. Policy Recommendations
    1. Short Term Policy Recommendations
    2. Long Term Policy Recommendations

    I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ecutive Summary in Korean
    국문요약
    지난 50년의 한국경제를 경제운용방향과 정책목표에 따라 나누어보면, 수입대체(1948-1961), 수출촉진(1962-1972), 중화학추진(1973-1979), 경제자유화(1980-1993), 글로벌化(1994-1997), 경제위기(1997-1998)의 여섯 기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62년 이전까지는 수입대체정책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1962-1972 기간에는 강력한 수출지원과 함께 고도성장체제로 정부정책을 전환하였다. 특히 수출촉진기간의 경우 정부, 기업 및 금융부분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투자와 자본축적을 주도하는 동시에,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에서 직접경쟁을 추구하였다. 1973-1979 기간 중에는 한국경제의 중화학공업化를 목표로 산업정책이 무역정책보다 우선하면서 시장보호적 조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와 同기간중의 2차에 걸친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추진에 따른 중복·과잉투자 등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으며, 이에 따라 1980년 이후에는 수입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화정책을 추구하였으나 결국은 충분한 시장개방을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1993년말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APEC 정상회담, 96년말의 OECD 가입 등에 따라 한국경제는 급속한 글로벌化를 추진하면서 무역제한조치의 철폐와 국내제도의 선진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경제글로벌化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1997년 태국에서 시작한 동남아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까지 닥쳐오고 말았다.

    지난 50년간의 무역정책을 회고해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항상 수출촉진과 외환보유고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1980년 이후의 경제자유화 및 글로벌化 기간중에도 수출증진에 더 큰 정책목표를 둔 바 있다. 이처럼 수출에 정책우선을 둔 것은 지난 60년대 수출촉진기간중의 성공적인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이는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직접 국제경쟁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경쟁심화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이룩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적합한 경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 당시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작용하였던 정부와 기업 및 금융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해석되어 받아들여지면서 점차 이들간에 밀월관계 또는 유착관계로 고착화되어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에서 정경유착(crony-capitalism)이야말로 경제의 비효율성의 산실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제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즉, 정부는 적극적인 무역·산업정책을 억제하고 대신에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국제경쟁체제의 확충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지금의 신용경색에 따른 시장기능의 마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경쟁체제의 강화를 위해 정부, 기업 및 금융부문간의 상호유착을 하루속히 근절시켜야 한다. 한보, 기아, 제일 및 서울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자본유출은 물론 투자신뢰 및 정부의 대외신인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경제위기과정을 통해 잘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 각부문의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도 없애야 한다. 과거의 비합법적이고 부적절한 정경유착활동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비경제적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간섭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1970년대의 과도한 중화학산업 추진에 따른 중복·과잉투자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80년대 초에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예를 들어, 대우와 현대그룹의 자동차와 중전기부문의 빅딜)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난 50년간의 직접적인 무역·산업정책을 이제는 경쟁정책으로 대체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국제통상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각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2000년대 한국경제의 핵심정책이 될 것이다.
  •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역할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역할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9.15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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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國境間 M&A 現況과 特徵
    1. 國境間 M&A의 槪念과 特徵
    2. 國境間 M&A의 推移
    3. 主要國의 國境間 M&A 現況

    Ⅲ 國境間 M&A 關聯 最近 自由化措置
    1. IMF 프로그램하의 企業構造調整
    2. IMF 프로그램하의 國境間 M&A 關聯 自由化 措置

    Ⅳ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1. 國內 M&A市場의 推移 및 現況
    2.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3.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事例

    Ⅴ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
    1. 부족한 外換流動性 確保에 寄與
    2. 金融産業 및 企業의 構造調整 促進
    3. 市場競合性의 提高
    4.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5. 先進技術 및 經營技法의 移轉

    Ⅵ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活性化를 위한 政策課題
    1. 引受/合倂 關聯 制度改善
    2. 企業分割制度의 導入
    3. 公企業의 民營化
    4. 進入規制의 緩和
    5. 退出의 圓滑化
    6. M&A 仲介機關의 活性化
    7.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8.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9. 株式市場의 活性化

    Ⅶ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arket for coporate control)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경영권의 이전을 통해 企業의 新陳代謝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매커니즘으로서 M&A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국내기업간 M&A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국내기업간 M&A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의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총 90건 7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1997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70억달러의 10%에 달한다. 1996년 국경간 M&A (10% 이상의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가 세계전체 직접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있어 국경간 M&A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들어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에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7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같은 기간중 신고수리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8.4%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8년 1∼6월중 신고수리된 1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61건중 24건(39.3%)이 M&A방식에 의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국내기업 M&A에 있어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보다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작성시 구주취득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부족한 외환유동성 확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시장경합성 제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까지 M&A의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M&A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진입규제의 완화, 퇴출의 원활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면서 M&A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M&A가 기업의 전략으로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

    김준동 외 발간일 1998.09.10

    외국인투자
    원문보기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III.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V.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on Productivity

    V.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urrency Crisis: Is FDI a safety
    net for the Crisi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은 외환위기하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외국인직접투자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방지하여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90개 개도국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 1994-1997년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여부는 FDI 스톡이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否(-)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1973-1994년동안 84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하였을 경우에는, 총외채중 FDI 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 확률이 작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80년대 이후 일본 통상정책은 종전의 무역정책분야뿐만 아니라 반경쟁적 정부규제완화와 배타적 상관행 등의 경쟁정책에 대한 분야와 안보 정책적 문제까지 포괄하는 범위의 확대와, 통상분쟁에 대한 이전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

    나성섭 발간일 1998.08.31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序論
    1. 日本通商政策基調의 變化
    2. 日本通商政策基調 變化의 背景
    3. 硏究의 目的과 範圍

    II. 日本의 通商政策 基調의 變化
    1. 通商環境의 變化
    2. 日本 通商政策基調의 變化

    III. 新通商政策의 展開
    1. 80年代 以後 新通商政策의 展開
    2. 新通商政策의 特徵
    3. 最近 通商政策手段의 特徵과 評價
    4. 日本 通商政策의 評價

    IV. 通商摩擦 事例를 통해 본 日本 通商政策基調의 變化
    1. 美日 半導體協商(1985-1996)
    2. 美日 自動車協商(1981-1995)
    3. 美日 필름 協商 (코닥-후지 紛爭)(1995-1997)
    4. 通商事例硏究의 總括評價

    V.日本 通商政策의 向後 展開方向과 韓國에 대한 示唆点
    1. 日本 通商政策의 向後 展開方向
    2. 韓國에 대한 示唆点
    국문요약
    80년대 이후 일본 통상정책은 종전의 무역정책분야뿐만 아니라 반경쟁적 정부규제완화와 배타적 상관행 등의 경쟁정책에 대한 분야와 안보 정책적 문제까지 포괄하는 범위의 확대와, 통상분쟁에 대한 이전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의 전환, 국제적 조화의 강화라는 뚜렷한 기조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와 함께, 80년대 이후 일본은 과거의 중상주의적 수출 지향형 경제성장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규제완화, 구조조정, 수입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다자간 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80년대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적 변화의 배경을 검토한 후, 80년대 이후 일본이 취한 통상정책과 미일반도체협상, 미일자동차관련협상, 그리고 미일필름협상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통상정책기조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80년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과 수단, 그리고 통상사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끝으로 일본 통상정책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일본 통상정책기조의 변화가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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