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연구원소식

브렉시트 협상동향과 한-영 FTA

  • 작성일2018/02/15
  • 분류FTA
  • 조회수10,831

I. 개 요

 

 1. 일시 : 2018. 2. 8. (14:30~16:30)

 

 2. 장소 : 서울사무실 (아스테리움 서울 오피스텔) 3층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4. 참석자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서정민(숭실대학교 교수)
 장용준(경희대학교 교수)
 김영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운중(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철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유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5. 제  목

  - 브렉시트 협상동향과 한-영 FTA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자세한 발제내용은 별첨 발표자료 참고)


 □ [브렉시트 협상 전개상황] 2013년 캐머론 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된 브렉시트 논의는 보수당의 결집, 이민자의 급증, 유로존의 위기 등으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

  - 2015년 브렉시트를 공약으로 캐머론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11월 이후에는 영국의 EU 잔류를 위해 EU 개혁을 촉구

  - 2016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개혁안이 수용되었으나, 6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탈퇴가 찬성 51.9%로 결정

  - 2017년 메이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안 공식발표가 공표되었으며, 협상 목표에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하고 FTA를 통해 경제적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EU 역외국과 자유로운 FTA를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 [1단계 타결과 이후 이슈] 2017.6월 개시된 1단계 협상은 그해 12월 타결되었으며 잔여분담금, 거주권한,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등에 합의에 도달했고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도 확정

  - 영국에 거주하는 320만 EU 국민과 EU회원국내 거주중인 87만 영국인 거주자에 대해 거주권과 근로권을 허락하되 신규유입 국민에 대해선 권한을 제한

  -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에는 낮은 수준의 국경통제를 유지하고 EU 시민의 역내 이동자유와 마찰 방지책 마련에 합의

  - 영국은 2019-20년간 EU 예산상의 잔여의무를 부담하고 EIB, ECB 등에 대한 납입자본금은 회수

  -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탈퇴통보 후 2년 후 자동탈퇴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2019년 3월까지 탈퇴협상을 진행하되 EU의 예산안이 완료되는 2021년 3월까지는 이행기간을 설정

 

 □ [이후 일정 및 주요 이슈] 2단계 협상과 후속협상에는 영국과 EU간 관계설정, 여타 FTA상대국과의 관계설정, WTO 내 입장정리, 금융서비스의 패스포트 권한 설정등이 논의될 전망

  - 영국과 EU간 관계정립에서는 노르웨이모델, 스위스모델, FTA모델, 터키모델, WTO모델 등이 논의 가능하며 FTA모델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 상황

   o 다만 4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EU법에 기반한 영국법의 조정문제, 원산지 규정조항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

  - EU 기체결 FTA 상대국에 대해서는 영국-EU간 관계설정이 완료된 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허의 재균형, GSP, 미래최혜국 대우 조항 등에 대한 유의가 필요

  - WTO 회원국으로서 통상정책의 외형을 정비하는 한편, MFN관세율, 농산품에 대한 TRQ, 보조금 등 문제 해결 필요

  - 브렉시트 이후 패스포트 권한의 유지여부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며, 권한을 상실할 경우 자산운용 및 보험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은행산업과 유로화 청산업무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EU, 한-영 관계] 2021년 초까지는 EU체제가 영국에도 적용될 전망이므로 당분간 큰 변화를 없을 것이나, 한-EU 개선협상 및 한-영 관계 재정립 전략준비가 필요

 - 한-EU FTA에서는 EU측 요구사항인 제3국 분할탁송, 수리후 반입, ISDS, 지속가능발전과 우리측 요구사항인 의약품 등에 대한 MRA, 전문직 상호교류, EU 비관세장벽 및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

 - 한-영 FTA는 우선 EU-영국간 협상이 구체화되어야 논의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국정부의 통상정책 추진능력 배양과 MFN 관세 정립도 우선되야하는 상황이므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영국에 통상기술 지원도 검토해볼만 함.


 2) 토론 내용

 

 □ 브렉시트 협상이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은 조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편리를 위한 것이며, 2단계 협상에서 영국과 EU간 관계가 정리되면 이행기간 이후에는 EU체제를 떠나 새로 정립된 협약이 적용될 전망

 

 □ 인력이동의 경우, 여행, 학업 등 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노동의 자유에 있어서는 국별, 업종별 쿼터제를 준용할 가능성이 있음

 

 □ 원산지 규정의 경우 EU-터키 관세동맹과 유사한 체제하에서 원산지 적용범위를 영국-EU 뿐 아니라 제3국(FTA체결국)으로 확대를 논의할 가능성 존재

 

 □ 현재는 영국, EU와 개별적인 협상관계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으나, 2단계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영국-EU-FTA상대국이 multilateral FTA를 체결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영국과 EU간에는 터키와 유사하게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WTO MFN관세율 정립 및 기체결 FTA에서의 상품양허안 수용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가 개별 회원국(예를 들어, 영국)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 WTO에 보고되는 특정무역현안의 경우 EU뿐 아니라 개별 회원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EU차원에서 개별 회원국에 대한 지침은 regulation(상세한 내용으로 직접 회원국의 법안에 반영되거나 반영없이 효력을 발휘함)과 directive(보다 간단한 내용으로 개별 회원국이 적용시 유연성이 존재)로 구분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한국과 영국간 FTA는 한-EU FTA라는 템플릿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대EU 관계와 대영국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loophole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현재 기준으로 이행기간을 감안하면 약 3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영국과 EU간 2단계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한국의 영국통상정책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 각 국의 국내 비준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넉넉하다고 보기 힘듦

 

 □ 이런 점에서 영국과 FTA추진을 섣불리 언급함으로써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동시에 영국에 러브콜을 보내 여타 협상상대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도 가능하고 영국 시장에 진출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리한 처우가능성을 낮출 필요도 존재

 

 □ EU와 영국간에는 통상정책 상의 이견이 크지 않은데 터키와 같은 관세동맹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 당초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된 배경에는 자유로운 통상정책 추진도 존재하며 브렉시트 직후 영국은 미국, 중국, 인도 등과의 FTA 추진에 관심을 표명

   - 동시에 동유럽 분담금, 이민 문제 등 정치적 이슈 등을 우선 해결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영국이 EU와 관세동맹을 유지할 가능성도 충분

 

 □ 최근 EU는 한국과 FTA발효 이후 캐나다, 베트남, 일본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이 중 캐나다와 체결한 FTA는 이미 발효되었고 일본과의 FTA는 법적 검토를 거쳐 2019년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들 국가의 브렉시트 대응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일본의 경우 브렉시트에 대해 관심이 높고 대영국 투자 등도 활발하며 영국을 통해 EU에 압력을 가해 통상분쟁을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통상정책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책질문에 대한 연구수요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

   - 특히 무역협정의 어떤 구성요소들이 교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와 무역협정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한 연구요청이 있는 바, 금년도 수행하는 기본연구에서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함.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

전체 QR코드 https://www.kiep.go.kr/menu.es?mid=a1050904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