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연구원소식

중국의 핀테크플러스 전략

  • 작성일2017/12/28
  • 분류중국
  • 조회수11,998

I. 개 요

 

 1. 일시 : 2017. 12. 21. (10:30~12:30)

 

 2. 장소 : KIEP 서울사무소 3층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안유화 교수(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4. 참석자(총 16명)

* 외부 참석자 (4명)
 사동철(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치훈(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최필수(세종대, 교수)
 오동윤(동아대, 교수)

 

* 원내 참석자 (11명)(이상 직급 생략)
 이승신,
 현상백,
 신꽃비,
 박민숙,
 이한나,
 김영선,
 조고운,
 오윤미,
 김주혜,
 최재희,
 전수경

 

 5. 제  목

  - 중국의 핀테크 플러스 전략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핀테크는 수요-데이터-공급의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점차 의사결정 서비스(decision service) 플랫폼으로 발전함.

   - 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가 통합된 금융 플랫폼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게 됨.
   - 핀테크의 출현은 소비행태(수요)들을 빅데이터(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상품(공급)이 만들어지는 순환 생태계를 구성하게 함.
    ∘ 중국의 최대 핀테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제품 가치사슬 전반을 망라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Ant financial은 자체 운영 금융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 생성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핀테크는 과거 정보공유 플랫폼에서 의사결정 서비스(decision service)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
    ∘ 온라인 펀드와 주식(1992)→온라인은행, 온라인카드 발행(1994)→온라인 결제와 MMF 펀드(1998)→온라인 신용결제(2000)→온라인 신용대출 플랫폼 P2P(2004)→모바일결제(2010)→크라우드펀딩, 융자대출, 검색엔진 추천(2011)
   - 핀테크는 금융업에서 있어 정보비대칭 해결과 리스크 관리 부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핀테크의 발전단계는 IT기술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측면에 따라 금융IT단계(Fintech 1.0), 인터넷금융단계(Fintech 2.0), 수요창출과 개발단계(Fintech 3.0)로 구분 가능함. 

   - 첫째, 금융IT단계(Fintech 1.0)는 금융기관들이 IT기술을 접목하여 업무와 시스템의 전자화/자동화를 실현하여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춘 단계로 Traditional Fintech라고도 함.
   - 둘째, 인터넷금융단계(Fintech 2.0)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업의 온라인화 실현단계로써 Emerging Fintech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컫는 핀테크를 지칭함.
    ∘ 대표적으로 온라인펀드 판매,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보험 등이 포함되며 현재 중국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이 포진해 있음.
   - 셋째, 수요창출과 개발단계(Fintech 3.0)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개발 단계로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IT기술의 접목으로 기존 금융생태계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 핵심임.
    ∘ 리스크 개념이 변하고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존에 제공했던 금융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뀌는 단계로써 Emergemt Fintech라고도 함.
    ∘ 아직 검증된 단계는 아니지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임.

 

  □ 실무적 측면에서 핀테크의 사업영역을 구분하면 지급결제, 자본/부채, 플랫폼, 자산관리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지급결제 영역은 온라인 결제, 디지털통화, 공공계좌 등 온라인 결제/송금/외환 업무 서비스 분야로서 지분결제(온라인NFC), 송금, 디지털 화페 등이 포함되며 대표적인 기업은 알리페이, 페이팔, 애플페이 등임.
   - 자본/부채 영역은 자본조달, 소비자신용, P2P 분야로서 예금, 대출, 증권발행, P2P 인터넷대출,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의 세부영역을 포함함.
   - 인프라스트럭처(플랫폼) 영역은 데이터처리 플랫폼, 보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디지털 신분등록 등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는 분야로서 데이터의 연구·분석·처리, 계좌관리 및 계좌 통합 인프라, 개발자 서비스 등을 포함함.
    ∘ 대표적 기업으로는 크레딧분석, 금융시장분석, 보험시장분석을 제공하는 어펌(affirm.com)이 있음.
   - 자산관리(투자관리)는 기관자산관리, 자산거래, 포트폴리오관리, 은행기업금융(은행, 자산운용, 보험) 등으로 인공지능투자(로봇어드바이저), 인공지능계약의 분야를 포함함.
    ∘ 대표적 기업으로는 온덱(Ondeck.com)과 렌딩 클럽 등이 있음.

 

  □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는 영역별로는 대출부분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미주지역에 다수 분포되는 특징을 보임.

   - 대출 부분은 수익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에 따른 자금유입 및 투자가 많아 50대 핀테크 기업의 업무영역별 비중이 30%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 아울러 50대 핀테크 기업은 미주지역에 54%가 집중 분포되어 있고 아시아 지역의 경우 18%의 지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이 다수임.
   -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를 살펴보면 과거 북미 중심이던 지역 분포가 점차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16년 100대 글로벌 핀테크 기업 중 상위 5위 안에 중국 기업이 4개, 50위 안에 8개 기업이 포진하며 중국 기업이 선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핀테크 글로벌 선도(Leading) 기업들은 여전히 북미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2017년 기준 한국은 1개 기업(Viva Republica-Toss)이 포함.
    ∘ Emerging 기업 역시 다수가 북미에 집중되어 있어 2016년 아시아 지역 Emerging 기업은 전무하며 2017에 대만기업 1개만 포함됨.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Funding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많이 치중되는 이유는 대체금융 및 펀딩 생태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임.
    ∘ 한국이 부진한 이유는 대체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가 및 금융생태계가 빈약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금 조달 및 시장 창출의 차원에서 중요한 Funding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014~2015년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펀딩이 급증한 가운데 중국의 Fintech unicorn 기업이 크게 늘어남.
    ∘ 중국은 시장과 funding이 모두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동시에 잘 갖춰진 벤처금융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핀테크 성장에는 BAT로 대표되는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중요한 성장배경으로 꼽힘. 

   - 중국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중국 정부가 서민금융의 차원에서 허용하였으며 초창기에는 규제 및 법령이 없었으나 2010년에 정식으로 관련 법규을 제정함.
   - 전통 ICT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및 경험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 금융업(기관)의 매칭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바이두+공상은행이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핀테크가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Unmet financial needs, Ubiquitous Connectivity, E-commerc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ternet Giant Driving Innovation, Tech Talent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 핀테크 시장은 초기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달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링후(80后), 지우링후(90后) 등 젊은층이 성장을 이끌고 있음.

   - 북경대학교 핀테크 센터가 발표한 인터넷금융 발전지수에 따르면 인터넷 금융은 2015년과 2016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중 투자와 보험 부분의 발전지수가 가파르게 움직임.
    ∘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해지역의 발전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
   - 중국의 P2P 대출 플랫폼은 2010년 대비 2015년 260배가 증가하였고 중국 전체 펀드의 절반이상이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온라인 보험 판매도 2015년 증가율이 200%에 달함. 
   - 중국의 핀테크 발전에 있어 빠링후(80后), 지우링후(90后) 등 젊은층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개인자산 규모에 비해 자산관리 산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중국에서 자산관리 부분은 향후 중국에서의 유망 분야로 꼽을 수 있음.
    ∘ 2014년 기준 중국의 개인자산규모는 22조 달러지만 자산관리 산업 규모는 59.7조 위안으로 약 9조 달러에 불과함.
    ∘ 또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자산관리 증가율은 2015년과 2016년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도 20%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향후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자산관리는 고객확대, 시장, 신용대출 등의 영역에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 중국 핀테크와 관련한 최근 가장 큰 흐름은 중국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이 추진이며 알리바바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 알리바바의 글로벌 핀테크 전략은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일대일로 선상 국가의 핵심 지불/결제 기업 인수를 추진하거나 지사를 설립하고 관련 핀테크 업체와 MOU 체결 및 합자를 추진하는 등 해외 인프라 인수 및 투자 방향으로 추진 중임.

 

  □ 핀테크 미래 발전의 핵심은 인프라 관련 기술의 개발, 온라인 신용체계 구축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첫째, Fintech+산업 확장을 위한 인프라 관련 기술로서 정보기술, 데이터 구축과 공유,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지적재산권 보호, 보안기술 등의 개발이 중요함.
   - 둘째, 디지털신분 등록제도, 핀테크 관련 기관 시장진입 등록관리, 온라인 신용 공유시스템 마련 등 온라인 신용체계의 구축이 큰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경우 호구제에 따른 법적 제약을 많은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자체 신분증을 만들고 있음.
   - 또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미래 3대 기술 흐름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 하나 상대로 한 시장 즉, 나만의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임.

 

  □ 미래의 핀테크는 산업, 인터넷, 금융, 시장인프라 법제도가 결합되는 핀테크+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함.

   - 공급사이드와 수요사이드에서 핀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큰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핵심 인프라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크라우드 펀딩 쪽이라고 생각함.
   - 은행의 다양한 자원을 핀테크 기업에 오픈하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구축하여 기존 은행이 제공하지 못한 틈새시장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
    ∘ 은행은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핀테크 업체가 되면서 창업의 공간과 일자리 등이 생길 것으로 기대함.
   - 중국을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면 최근 중국은 공급사슬형 금융이라는 핀테크 플러스 운용방식이 나타나고 있음.
    ∘ 핵심 기업들이 관련 부품 제공 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데이터, 물류정보, 자금데이터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사슬형 금융 모델의 운용이 가능함.
    ∘ 예를 들면 징둥, 쑤닝, 궈메이, 완다 등 전통 제조업, 전통 부동산업 기업들이 핀테크를 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생태계 및 공급사슬에 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금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임.
   - 향후 핀테크 분야에서 국제금융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으며 온라인 결제, 송금, 신용, 안전보안, 자산관리, 금융 인프라 등의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을 수 있음.
   - 블록체인 조정 관리를 통해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국가간 협력 시 국제금융 업무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이에 따라 발표자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한국간의 크라운드 펀딩퉁을 조성하고자 필요 연구를 완료한 후 TF를 구성 중임.

 

  □ 중국의 온라인 지분투자, 로봇어드바이저 시장은 블루오션으로 향후 참여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인터넷 금융은 분산투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온라인 지분투자는 아직 미성숙 단계이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블루오션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인공지능과 연관되는 로봇어드바이저 시장에서도 참여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단기적으로 중국의 로봇어드바이저 시장은 독립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해당 시장은 비용측면에서 온라인 자산관리의 중요한 한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함.
   - BAT 등 중국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장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중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

 

 2) 토론 내용

 

  □ 앞서 이야기한 한중간 크라우드 펀딩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 한국 같은 경우는 공모형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정부의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 아닌 사모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증권 등록, 자금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음. 이로 인한 구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사모형 크라우드 펀딩을 잠정 정지해 둔 상태이며 정부측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임.
   - 또한 중국은 공모형 크라우드 펀딩 추진과 관련한 통지를 내놓으며 일단 시범 추진의 의지를 표명함.
    ∘ 시범형은 핑안, Ant Financial, 바이두 등 세 업체에 공모형 크라우드 펀딩의 시범 추진을 제안하는 방식이나 혹은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한중간 크라우드 펀딩퉁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모형 크라우딩 펀딩 운영 경험 및 노하우, 펀딩 플랫폼 IT 시스템 모델을 어떻게 중국에서 적용하고 운용할 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며 내년에 TF를 구성할 예정임.

 

  □ 금융 쪽에서 한중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규제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크라우드 펀딩 부분 외에 협력 여지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중국 측에서는 BAT를 제외하면 핀테크는 모두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다만 지방의 경우 핀테크 관련 노하우가 많지 않아 한국 측이 협력을 제안할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함.
   - 한국의 경우 시장이나 funding의 한계가 있어 글로벌 기업 순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과 연계가 된다면 성장의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중국은 핀테크 관련 규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의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 자체 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며 앞으로 규제 쪽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중간 금융협력 관련하여 핀테크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 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찬성하는데 나머지 부분의 협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음.

 

  □ 미래 핀테크 발전의 핵심 중 하나로 꼽은 온라인 신분등록제 관련하여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국 호구제의 한계 극복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안정성 문제라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온라인 신분등록제가 한국의 공인인증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관련 규제 법규가 있지만 중국은 현재 없음.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점수化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Ant Financial를 들 수 있는데, Ant Financial는 거래에 들어온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자체 점수체계에 따라 신용점수를 매기고 거래함.
    ∘ 온라인에서 모을 수 있는 SNS 활동, 쇼핑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모아서 자체 점수체계에 따른 신용점수를 산출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이러한 신용점수를 거래하고 있음.

 

  □ 앞서 이야기한 거래정보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며 불법이 아닌가? 은행도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 은행의 정보 거래의 경우 아마도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핀테크 업체의 경우 본인들의 거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자체 점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이미 공개된 데이터 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봄.
   - 한국에서 핀테크 산업의 핵심사항도 은행의 거래 정보에 대해 핀테크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교류가 가능하냐가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음. 핀테크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정보의 공유 및 교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은행 측이 부정적 입장임.
   - 중국의 경우에는 핀테크 업체의 보유 정보가 전통 금융기관의 것보다 많을 수 있지만 한국은 그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권이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현재 한국은 핀테크 업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안될뿐만 아니라 그룹 내 계열사끼리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 내 종합 플랫폼 구축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핀테크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중국 핀테크의 초창기 확대는 가능하지만 성장의 한계는 분명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임.

   - 중국은 Tech가 Fin을 유도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Fin이 Tech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소비 정보만 있는 반면 한국은 소득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양측의 방향성이 상이하여 한중간 금융협력의 여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한국에서 규제 받는 부분이 중국에서는 아직 규제를 받지 않아 빠른 성장이 가능했는데 향후 관련 규제의 강화 가능성과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분명히 중국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은 이런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인식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음.
   - 다만, 현재 알리바바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소비행위를 가지고 빅데이터 구축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음.
   -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가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함.

 

  □ 핀테크 운용방향에 있어 각자의 연구분야에 핀테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조업과 핀테크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 제조업과 핀테크의 결합은 한국에서는 어렵지만 중국은 가능하며 제조업이 핀테크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생각함. 특히, 공급사슬형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는 의견임.
   - 중국의 예를 들자면, 체인점이 4천 4백개 고객이 5백만 명을 보유한 중국의 위미도 그룹은 그룹내 자체 화페를 발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체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앞서 이야기한 제조업 생태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자체화폐가 있다면 그 화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없다는 것인지? 그 화폐 말고 다른 결제 수단은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공정거래 위반되지 않는지? 현금화는 어떻게 하나?

   - 이와 관련한 규제가는 없으며 다른 결제 수단도 사용은 가능함. 다만 해당 화폐를 사용하면 할인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자체 시장 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함.
   - 현금화하는 방식이 아닌 사이버 머니 개념 혹은 신용카드 포인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 중국 핀테크 시장 발전이 중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많이 생각하고 포용적 금융에 있어서 핀테크의 활용과 디지털 화폐 활용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 한국도 있음.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들 간의 공인인증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은행끼리도 open platform을 만들어 운용 중임.
   - 한국도 블록체인 쪽으로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음. 다만 한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시장의 규모 및 구조적 한계와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함.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

전체 QR코드 https://www.kiep.go.kr/menu.es?mid=a1050904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