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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EU의 조세,재정 정책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작성일2017/06/15
  • 분류유럽
  • 조회수9,688

Ⅰ. 개 요

 

 1. 일시 : 2017.  4.   28.  (13:00~18:00)

 

 2.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3. 발표자 :
   강유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문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필헌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4. 참석자 (가나다 순)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강진남(명지대학교, 박사과정)
   김도훈(경희대학교, 교수)
   김미림(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세원(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승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태황(명지대학교, 교수)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행선(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경선(영산대학교, 교수)
   박기백(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변광욱(기획재정부, 과장)
   성유경(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신용대(건국대학교, 교수)
   오태현(KIEP, 전문연구원)
   이지웅(부경대학교, 교수)
   윤덕룡(KIEP, 선임연구위원)
   윤성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이준성(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
   임유진(KIEP, 연구원)
   장은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정빛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정혜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정빛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채희율(경기대학교, 교수)
   최승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종화(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창규(명지대학교, 교수)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발표 주제

 

 [발표1]
  BREXIT 전후 EU의 거시경제적 동향과 핵심 쟁점
   - 강유덕 교수, 한국외국어대

 

 [발표2]
  EU 재정위기와 재정 거버넌스
   - 최승문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EU 회원국들의 지방세 현황과 시사점
   - 김필헌 세정연구실장, 한국지방세연구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발표1]

□ EU 회원국의 경제현황 및 전망
 - 2016년 중 EU 경제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유로화 약세, 저유가, 노동시장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세를 유지하였음.

 - 민간소비의 확대가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다소 편차가 존재함.

 - 이 중 투자부진은 여전히 추가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물가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는 점은 가처분 소득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함.


□ Brexit 관련 주요 이슈

 - 브렉시트 이후 영국-EU 관계에 관해서는 언론 등을 통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FTA 모델을 선택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 영국이 FTA 모델을 지향할 경우 영국-EU 통상관계, EU의 기체결 FTA 승계문제, WTO 체제 하의 통상관계 구축 문제와 같은 세가지 층위의 통상정책이 필요함. 
 - EU의 기체결 FTA 승계문제는 기체결 FTA 상대국의 동의를 획득하여 EU의 FTA 양허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임.

 - WTO 회원국으로서의 통상정책은 WTO 회원국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EU의 MFN 관세를 그대로 수용하고 서비스와 정부조달시장 분야에서도 기존의 개방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전망 
-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영국, EU, 미국 등 선진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됨.

 ㅇ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적절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브렉시트의 영향이 영국 내로 제한되는 경우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영국과 EU가 대응에 실패하여 EU 탈퇴 움직임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경우임. 
 ㅇ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양상이 확산되어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로 심화되는 경우임.

 -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발표2]

 □ EU 재정제도의 도입과 연혁

 - EU재정제도의 도입 목적은 EU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타국가 또는 통화정책 운영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기점으로 회원국은 균형에 가깝거나 흑자인 중기재정목표를 추구해야한다는 안정성장협약을 1997년에 도입하였음.

- 2011년 EU의 거시경제 불균형과 재정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를 위해 6개의 법률(SGP)을 제·개정하였고 SGP는 교정적 조치 강화와 예방적 조치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음. 
- 2013년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동적으로 EDP가 발동하는 등 SGP의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화시킴.


□ 안정성협약(SGP) 내용

- 안정성협약(SGP)는 교정적 조치 및 예방적 조치로 구분됨.

  ㅇ 교정적 조치는 재정수지 기준 또는 채무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초과적자시정절차(EDP)를 적용하여 제재를 가함.
  ㅇ 예방적 조치는 초과적자시정절차(EDP) 적용 대상이 아닌 EMU 회원국(유로지역 국가)에 대해 고유의 중기재정목표(MTP)를 달성하도록 하는 조치임.

- 만일 MTO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의 경우 연간 GDP 대비 0.5%의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을 이루어야 하며 예방적 조치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구조적 재정수지와 둘째 지출 증가율이 있음.


□ 최근 사례 및 평가

 - 2014년 12월 현재 11개 회원국에 대해 과다적자 시정절차(EDP)가 시행중이며 EDP는 협약기준인 GDP 대비 재정적자 3%, 일반정부 채무 60%를 초과한 국가에 대한 교정적 조치임.

  ㅇ 유로존 국가의 경우 집행위는 각 국이 제출한 예산계획안으로 유로존 회원국의 SGP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일부 국가에 대해 불이행 위험 문제를 제기함.

  ㅇ 비유로존 국가의 경우 크로아티는 2014년 과다적자 존재가 확인되어 2016년까지 EDP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2015년 12월 현재 9개 회원국에 대해 EDP가 시행중이며 2016년 12월 현재 6개 회원국에 대해 EDP가 시행중임. 
- SGP 개혁은 Six-pact과 Two-pact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회원국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됨.


[발표3]

□ 우리나라 지방세 현황

 - 지방세 분야는 국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생소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분야임.

 - 우리나라 지방세 규모는 국세 대비 2:8의 비중에 그치며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및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20%에 정체되어있는 수준. 
- 특히 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는 향후 지방재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세수기반과 재정력 격차로 연결되며 대내외적 불확실한 여건 변화로 인해 지방재정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추세임.


□ EU 회원국들의 지방세 현황

 - EU회원국들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지방세 체계를 가지며 독일의 경우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세가 지방세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특히 독일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대상 세목은 자본이득세를 포함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임.

 - 한편 영국의 경우 지방세는 카운슬세가 유일하며 카운슬세는 자산과세의 성격과 소득과세의 특성을 동시에 지님.

 - 영국에서 지방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영국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세입을 지역주민의 부담을 통해 확보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임.

 - 요약하면 서유럽 국가들은 주로 소득과 재산과세 위주로 운영되며 남유럽은 혼합형, 북유럽은 소득과세 위주로 운영됨.


□ EU회원국들의 지방재정 개혁사례

 - 유럽 국가들은 분권화를 활발히 추진 중이며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중앙이 수행하는 것이 뚜렷한 이점이 있지 않는 한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원칙임.

 - 특히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정부단위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분권화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공공재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최선의 방법 모색에 주안점을 둠.

 - EU 회원국들의 지방재정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이며 스페인 정부는 지방의 공공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능이나 권한을 재중앙집권화 하는 추세가 특징임.


2) 토론 내용

 □ 신용대 (건국대학교 교수)

 - 영국의 EU 탈퇴 등 급변하는 유럽사회의 변화에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며, EU재무장관을 신설을 포함한 개혁안이 제시되는 등 향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유럽의 선거가 진행 중인 단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 재정지출과 안정, 성장에 대한 협약이 필요함. 개별국가의 재정정책은 제약은 있으나, 앞으로의 금융정책 수준단계까지 발전이 필요함.


 □ 김승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금융부분에서의 통합은 많이 되어있으나, 재정통합의 경우 여전히 규제가 남아있음.

 - 재정과 관련된 협약은 안정과 성장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이후 개정이 되어서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함.

 - 유로존에 들어가면 재정정책까지의 자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함.

 - 재정협약과 규약에 대한 구속성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동시에 국가간 형평성 문제도 있음.

 - 브렉시트 가결 우려로 환율은 50%이상 절하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ㅇ 영국의 주식시장은 이후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영국 및 유럽의 실물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 그러나 향후 영국이 누리고 있던 국제금융센터의 지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금융시장의 변화는 독자적인 경제발전 및 효율성,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려 노력하고 있음.


 □ 박경선 (영산대학교 교수)

 - 브렉시트의 탈퇴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임. 특히 EU 단일시장의 혜택으로 브렉시트를 반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입장 등 고려해야할 상황이 놓여있음.

 - 서비스 금융산업은 브렉시트 이후 큰 변화가 없으나, 협상이 진행되면 경제적인 불안함이 생길 수 있다고 보임.

 - 부동산은 2016년까지 해외자본이 많이 투자되었으나, 현재는 감소하는 추세로 프랑스와 독일에 해외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

 - 유럽연합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러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쟁이 있음.

 - 유럽에 견주어볼 때 한국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음. 이는 지방정부의 문제이기보다 중앙정부의 과다한 세입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데 있어 관리능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기본소득세에 대한 유럽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 국가의 금융은 통합이지만, 지방마다 재정, 세금은 다르며, 독립지역 및 잘살고 못하는 지역간의 평차도 고려해야 함.

 - 국가/지방이 EU차원의 통화정책은 있는데, 재정정책은 현재 없다고 보여지며, 경제성장율이 높고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답이 없는 상황으로 생각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나라마다 다른데, 이를 EU차원에서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소득보다는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국가간 재분배가 필요하며, 10% 가까이의 보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비용, 보육부분은 중앙에서 담당하여 지방의 재정주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봄.


 □ 최창규 (명지대학교 교수)

 - 영국은 핀테크 산업에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EU 내 여러 가지 규제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성장협약이나 재정정책이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협약이 없어 재정건전화법이 필요함.

 - 유럽의 재정건전도의 기준이 필요하며,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 부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함. EU가 말하는 60%의 수치기준이 명확하게 하여야 함, 이를 국내에 적용시 주의해야함.

 - 지출증가율이 실질인지 명목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며, 유연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지방의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지역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논의가 필요함.


 □ 변광욱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과장)

 - 관련해 재정과 관련한 국가건전재정화법이 국회계류 중인데 이점과 관련된 시사점 도출도 필요함.

 -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파악해볼 필요도 있으며 중앙/지방 간의 균형 또한 필요하다고 보임.


 □ 채희율 (경기대학교 교수)

 - 재정규율강화와 재정통합을 위한 예산증대, 비대칭의 축약이나 방만한 제정 불균형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논의가 필요함.
 - 기술적인 실현가능성과 지방의 관리가능성이 문제이며, 구조적인 격차 또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

 - EU가 SGP 경기조절기능을 방해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임.

- 독일 프랑스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나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낙후지역에 대한 EU의 구제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함.

 
 □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국세와 지방세는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남유럽 국가는 지방세 비율이 높이면서 지방파산법이 도입이 되어있지 않아 모랄헤저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파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EU에 분담금을 내면서 제재가 이사회의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대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약소국에는 엄격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채무기준을 바탕으로 공기업을 반영하면 왜곡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신재정협약의 핵심내용이 회원국의 국내법에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준칙의 합의 및 도입 또한 명시적으로 필요함.

  ㅇ 실제적인 제재가 이루어 진적은 없으며, 규범을 지키려는 노력은 항상 필요함.


  □ 변광욱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 과장)

 - 2014년을 기준으로 국세 15.7%, 지방세 65%를 지방정부에서 사용 중에 있음.

 -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신용대 (건국대학교 교수)

 - 앞으로 재정정책이 해야 할 역할 및 조화가 필요하다고 봄.

 -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시사점으로 찾는 것 보다 우리나라와 EU의 차이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적정기준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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