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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Brexit의 법적 영향: 한국을 중심으로

  • 작성일2016/07/07
  • 분류규범
  • 조회수9,585

[ 개요 ]

 

  1. 일시: 2016년 6월 30일 (14:00~16:00)

 

  2. 장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4호

 

  3. 발표자: 고영노 전문연구위원 (법무부 국제법무과)

 

  4. 참석자: 총 16인

     (외부 1인)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부 15인)  김흥종 (유럽팀 선임연구위원) 

            김종덕 (다자통상팀 팀장)

                   배찬권 (무역투자정책팀 팀장)

                   이효영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조문희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이수영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이규엽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금혜윤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양효은 (유럽팀 전문연구원)

                   엄준현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김도희 (다자통상팀 연구원)

                   임유진 (유럽팀 연구원)

                   강민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문희은 (다자통상팀 인턴)

                   이희우 (다자통상팀 인턴)

 

  5. 제목: 「Brexit의 법적영향」

 

[ 발표내용 ]

 

1) 영국의 EU탈퇴 절차 : EU조약 제50조

 

□ 법적으로 탈퇴조항이 없었던 이전의 3주 체제(유럽공동체, 공동외교안보정책,

   내부사무협력)로 구성된 유럽공동체와 다르게 리스본 조약에 따라 개정된 현행EU 조약은 <제50조>에 탈퇴 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이 EU에 탈퇴를 고지한 이후부터 탈퇴절차가 개시가 될 예정이지만 고지 기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에서도 EU 탈퇴 통보는 새 총리의 선출 이후 진행될 것이라 선언 

 

□ EU 조약 <제50조>에 따르면 ① 회원국이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탈퇴의사를 고지하면 ② EU와 회원국 간 협상 후 탈퇴 협정을 체결하게 됨.

 

 ○ 회원국의 탈퇴 의사 고지 후 2년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자동적 탈퇴가 진행되며, 2년의 협상 기간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 영국의 경우, EU 체제 하에서 제정된 영국 국내 법령 및 시행령, 행정규칙 등 방대한 국내법에 대한 재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년 내 탈퇴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

 

  - 또한, EU의 입법기구인 이사회(The council)이나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진출한 다수의 영국의원들의 의석들이 공석이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

 

□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영국에서 EU 법이 적용되지 않고,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갖는 권리?의무 관계도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함.

 

 ○ 통상법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의 지위가 종료되고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만 유지

 

2) 탈퇴 후 EU-영국의 관계

 

가. EEA(European Economic) 모델

 

□ EU 법에 대한 일종의 확대 적용 방식인 연대협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EEA (European Economic Area) 협정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제조건으로서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가입을 요함. 

 

 ○ EEA는 EU 법에서 규정한 4대 자유인 상품·서비스·자연인 및 자본이동의 자유(Free movement of goods, services, persons, capital)를 EEA 회원국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함. 

 

□ EEA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EU 단일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에 서비스 분야에서 영국의 중요한 역할을 예상 할 수 있으나, 기존 EFTA 국가들은 영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소국들이므로 영국의 가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EEA에 가입하더라도 영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도 존재함.

 

 ○ EEA 협정을 통해 EU 법의 적용은 받지만, 그 입법과정 참여는 불가하므로 EU 법의 적용 영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영국의 EU 탈퇴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EEA 협정에서 자연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영국의 주요 탈퇴 이유 중 하나인 이민 통제도 불가능해질 수 있음.

 

나. 터키 모델

 

□ 역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 도입 및 양자 간 관세 철폐를 강조하는 EU와 터키의 연대협정 모델은 영국의 입장에서 이민통제는 가능하지만 영국이 원하는 관세 및 경제정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다. 스위스 모델

 

□ 필요한 분야에 개별적으로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스위스는 현재 상품무역 관련 FTA를 EU와 체결하고 있으며, 자연인의 자유로운 이동, 항공운송, 철도운송, 기술표준상호연정, 농산물 무역, 정부 조달 등 분야별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스위스 모델 적용 시, 체리피킹(Cherry picking)방식으로 원하는 분야에만 양자협정 체결이 가능하나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어 있지 않아 영국이 중점을 두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한계가 있음.

 

라. 한국 모델

 

□ “기본협정+특별협정(FTA 포함)” 방식으로 정부 간 협력과 제한적 무역자유화를 통해 헌법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본협정(Constitutional Agreement)과 하나의 분과로서 FTA가 존재하는 상황을 일컬음. 

 

 ○ FTA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개방 수준이 EU보다 낮기 때문에 FTA 체결만으로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한계 존재함.

 

3) EEA 모델과 스위스 모델의 비교

 

□ EEA 모델은 연대협정의 방식을, 스위스 모델은 분야별 협정 체결의 방식을 채택하고, EEA 모델은 EU 공동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나, 스위스 모델은 그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EU 법 적용에서도 차이가 존재함. 

 

 ○ 연대협정의 경우 Joint Committee, Association Council 등 양자협의기구가 있으며 이 협의기구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이 있고 EEA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EEA 협정 당사국 국민은 이 결정을 자국 국내 법원에서 직접 원용할 수 있음.

 

 ○ EEA 모델의 경우 상품·서비스(Passporting)·자연인 및 자본 이동의 자유, 경쟁, 지식재산권, 환경 분야에 EU 법이 적용되지만, 스위스 모델의 경우 자연인(법인제외)에 내국민 대우를, 상품에 FTA를 적용하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EU 법이 적용되지 않고 서비스 분야에서의 passporting도 허용되지 않음.

 

 ○ 또한, EEA 모델에서는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 적용되지 않으나 스위스 모델의 경우 적용됨.

 

4) Brexit와 한-EU 협정 : 영국에 대한 자동 종료

 

가. Brexit에 따른 혼합협정(Mixed Agreement)의 자동종료 여부

 

□ 한-EU FTA의 경우 혼합협정으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시 영국과의 관계에서 그 효력에 대한 문제 대두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혼합협정은 영국에 대한 효력을 잃게 될 예정

 

 ○ 한-EU FTA의 당사국 조항은 ‘the one part, the other par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양자 협정으로 체결되었음을 시사하며, EU의 정책에 따라 한-EU FTA는 공동통상정책(CCP)을 포함하여 대부분 EU의 배타적권한(Exclusive Competence)에 속하는 분야를 규율하고 있음.

 

나. 영역적 적용조항에 의한 자동종료

 

□ 한-EU 기본협정 <제52조> 및 한-EU FTA <제15.5조 제1항> 은 각각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EU 조약 및 EU 기능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은 더 이상 EU 조약 및 EU 기능조약의 적용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EU 기본협정과 한-EU FTA 또한 영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Brexit와 한-EU 협정 : 협정의 폐기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CLT) <제54조>에 의하면 한-EU 기본협정 및 한-EU FTA가 영국에 대해 자동종료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의해 한-EU 협정 폐기가 가능함.

 

6) Brexit와 한-EU 협정 : 협정의 개정

 

□ 한-EU 기본협정에는 개정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갖는에 해당하는 조약법 <제39조>를 원용하여 개정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한-EU 협정의 영국에 대한 효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EU 협정의 영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서문, 서비스무역 설립 및 상거래 관련 유보(제7장),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등에서 Brexit를 반영한 문구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 한-EU 협정을 계속해서 영국에 적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영국을 한국, EU와 함께 제3의 당사자로 하는 협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Brexit 이후 영국과 EU와의 관계 변화에 달려있음.

 

□ 조약법 <제62조 1항>의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근거로 한 협정개정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당해 조항이 국제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가 없어 영국의 EU탈퇴가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임.

 

7) Brexit가 한-EU 협정에 미칠 영향과 대안

 

□ Brexit 이후 영국에 대한 한-EU 협정의 자동종료 또는 영국에 대한 협정의 폐기를 예상하나, 영국의 탈퇴 준비 기간 내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Brexit 이후에도 한-EU 협정이 영국에 적용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하거나 한·영 간 양자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EU 협정이 잠정적용 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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