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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미국 반덤핑조사에서의 불리한 정보의 사용

  • 작성일2016/06/27
  • 분류규범
  • 조회수9,931

○ 개 요

   

 1. 일시 : 2016. 6. 17. (15:30~17:30) 

 

 2. 장소 : 노스게이트 빌딩(서울 광화문) 4층 회의실

 

 3. 발표자 : 이장완 공인회계사(김·장 법률사무소) 

 

 4. 참석자 : 총8인

(내부 3인)  김종덕 (다자통상팀 팀장) 

이수영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엄준현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외부 5인) 장용준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조미진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안민호 (F&G 산업경영전략연구원 실장, 법학 박사)

강성진 ((주)짐월드, 뉴욕주 변호사)

5. 제  목

 

 -  미국 반덤핑조사에서의 불리한 정보의 사용

 

 

○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은 별첨 발표자료 참조)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6월 29일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 TPEA)에 서명했음.

 

  - 무역특혜연장법에는 아프리카성장과기회법안(AGOA),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무역조정지원제도(TAA)에 관한 내용 외에 반덤핑관세 조사 재량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조사에 비협조적인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불리한 정보’를 사용할 미국 조사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반면, ‘실질적 피해’의 입증에 대한 조사당국의 부담은 경감시켰음.   

  - 또한, ‘특별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내수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미국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였음. 

 

  □ 이러한 무역특혜연장법의 내용은 WTO 반덤핑 협정에서 규정된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무역특혜연장법에서 ‘불리한 정보의 사용’에 관한 조항은 이용 가능한 여러 정보 중에서도 불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을 조사당국에게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WTO 반덤핑협정도 일정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기초하여 예비 또는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함(제6.8조).   

 

  - 여기서 일정한 경우란,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또는, 

  -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이해당사자가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임. 

 

  □ WTO 반덤핑협정은 또한 조사당국이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으로 조사대상 업체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WTO 반덤핑협정 Annex II).  

 

  - 조사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조사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제공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지 않음. 

  -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최근 미국내 보호무역강화 기조와 함께 무역특혜연장법의 시행을 통한 상무부의 이용 가능한 사실 적용에서의 재량 강화로 전에 없던 가혹한 판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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