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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미국의 무역규제조화 사례와 시사점

  • 작성일2016/02/15
  • 분류북미
  • 조회수10,474

?<참석자>

 권기수(미주팀, 연구위원)
 윤여준(미주팀, 부연구위원)
 김원기(미주팀, 부연구위원)
 김종혁(미주팀, 전문연구원)
 권혁주(미주팀, 연구원)

 
<주요 발표 내용>

□ (국제적 규제협력의 정의) 타 무역 관련 이슈 대비 규제 관련 논의는 최근 시작되어 아직 초기단계에 있음

  - 규제정합성(Regulatory Coherence):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gulatory Practice), 투명성 및 공공협의를 통한 국내 규제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정의함

   o 규제정합성 도입으로 국내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과의 규제협력을 통해 규제차이를 제거하여 비관세장벽 해소

  -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 국내 규제품질 및 비용 효과성 개선을 위해 적용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절차

  -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국의 규제를 조정(coordination)하는 모든 활동

  - 각국의 불필요한 규제차이 해소시 시장기능 개선, 비용절감, 글로벌 위험관리 지원, 기업과 국민의 실질적 편익 창출이 기대됨

□ (미국의 자국내 규제제도 개선 사례)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국내 규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공의견 수렴(Public Consultation)을 통해 의견수렴을 통한 협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

   o Public Notice and Participation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어떠한 의견에도 답변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함

   o 이는 Public의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음

  - OIRA(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백악관 규제종보국)의 규제 조정

   o OIRA는 주요규제의 중복 및 충돌여부를 심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규제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대상당국들이 참여함

 - 행정기관은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평가를 통해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함

   o 행정기관이 편익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 정책과제로 대통령령에 의해 발생하는 부담과 비용경감을 목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현행규제를 재검토함

   o 행정부처 차원에서는 이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검토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음

   o 복잡한 절차 해소를 위해 해당 작업을 제도화하고 일상적은 규제 절차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국제적 규제제도 개선 노력) 미국은 국제적 규제협력을 위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운영체를 창설한 바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경제협력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고 규제 제도에서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

   o 미국은 캐나다에 있어 가장 큰 무역파트너 및 최대 투자국이며 캐나다 역시 석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공급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캐나다 하퍼 총리는 규제협력위원회 창설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행정의 투명성 제고, 규제 일치화, 경제성장 등을 목적으로 함

 - 양국간 규제협력위원회는 미국의 OMB(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캐나다의 추밀원 심사국(Privy Council Office)이 의장을 맡음

   o 미국의 규제협력위원회 위원: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o 캐나다의 규제협력위원회 위원: 외교부(Foreign Affairs), 무역부(Trade), 개발부(Development Canada), 산업부(Industry Canada), 재정위원회사무국(Treasury Board Secretariat)

 - 양국간 규제협력위원회는 규제협력과 관련하여 전례없는 동시 대화체로 구체적인 업무 계획 및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경험 공유를 통해 공통적 문제의 빠른 이해와 효율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고위급 규제협력위원회를 2010년 창설한 바 있으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o 이는 일차적으로 양국간 규제제도의 차이가 크고 규제협력위원회 구성이 캐나다와의 경우와는 달리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o 규제협력위원회 공동의장은 미국 백악관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과 멕시코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임

   o 협력 분야: 식품안전 현대화, 식물 및 식물제품의 e-인증, 수송: 상업용 전동차 안전 표준 및 절차, 나노기술, e-Health 인증, 원유 및 가스 개발 표준,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o 하지만 총체적인 규제 제도의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일부 분야에서만의 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위원회 운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한미간 규제협력의 필요성) 한국은 미국과의 규제협력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한국의 대선진국 수출의 경우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 무역기술장벽)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적극적인 규제협력이 필요함

   o 미국과 규제협력시 한국의 경제성장이 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o 이는 선진 규제기법 도입으로 한국 규제의 투명성 확보, 공공 참여 촉진에 따른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으로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임

 - 하지만 관련 의사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고 상대국 규제의 동등성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치밀한 경제·사회적 분석 등을 동반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o 이를 위해 고위급 규제협력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해당 부처가 세부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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