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연구원소식

2016년 미국의 주요 이슈 및 전망

  • 작성일2015/12/10
  • 분류북미
  • 조회수8,435

< 참석자(총 7명)>

- 내부참석자(5명):

 권기수(미주팀, 연구위원)
 윤여준(미주팀, 부연구위원)
 김원기(미주팀, 부연구위원)
 김종혁(미주팀, 전문연구원)
 권혁주(미주팀, 연구원)

- 외부참석자(2명):

 고희채 박사(KOTRA)
 김형주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주요 발표 내용>

□ (미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 미국 대선의 주요 경제이슈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세제개혁, 최저임금 인상, 원유수출재개 등임.

 - 미국 대통령 선거는 ’16.2월 아이오와 경선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며, TPP에 대해서도 점차 반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음.
  - 공화당의 후보들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복잡한 세율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

 
□ (TPP 의회 비준 및 발효) TPP 협상 타결 1개월만인 11.5일 웹사이트를 통해 협정문을 공개하였으며, 협정문은 정식 서명 이전까지 법률검토를 거쳐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음.

 - TPP 협정 서명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한 무역촉진법(Trade Priority Act)에 의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5일 서명 의사를 담은 서한을 의회에 발송.

  - USTR 대표는 11.5일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TPP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USITC는 TPP 공식 협정 서명 후 105일 이내에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미국의 TPP 비준안 발의는 2016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고, USITC의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완료(서명 후 105일 이내)한 이후인 2016년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음.

 - TPP는 참여국 가운데 최소 6개국(GDP의 85% 이상)이 국내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발효.


□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는 시장이자율, 주식 및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

  - 금, 달러, 엔화, 미국 국채의 4대 안전자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달러화 자산임.

  - 달러 강세는 캐나다, 스웨덴(에너지), 호주(철광석) 등 원자재가 주력 수출품인 국가들의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신흥국의 경우 자본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원화의 약세 폭도 확대되고 있음.

  - 국제유가의 경우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 연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과거 금리인상처럼 매 회의마다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을 것으로 판단됨.

  - 2016년은 미국은 출구전략에 돌입한 반면, 일본, EU, 중국 등은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 국내 이전은 2016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 등 신흥시장과의 인건비 격차 축소, 저유가에 따른 생산비용 감소, 소비자들의 미국산 선호 인식 확대 등이 주요 원인임.

  - 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2014년 기준 offshoring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reshoring으로 6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리쇼어링으로 미국 내 생산비용 감소, 첨단 제조기술 확보, 지식재산권 활용 활성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한국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대 쿠바 정책 완화) 지난 9월 발표한 2차 엠바고 완화 발표의 주요 내용에는 여행, 통신 및 인터넷, 상업 및 금융거래, 쿠바 내 주재 및 활동, 송금 등이 있음.

 - 미국 정부는 2014년 12월 1차 엠바고 완화조치를 발표하였으나, 통상과 여행 부분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따라서 2차 발표에서는 제 3국 경유 없이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허가자의 쿠바 내 은행 계좌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사전 승인된 활동에 대해 쿠바 내 사무실, 소매점, 창고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 쿠바인을 고용하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