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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Subcontracting and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India

  • 작성일2017/01/02
  • 분류인도/남아시아
  • 조회수8,335

○ 개 요 

 

 1. 일시 : 2016.12.21. (14:00~16:00) 

 

 2. 장소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KIEP서울사무실)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Partha Pratim Sahu (Institute for Studies in Industrial Development교수)

           

 4. 참석자

 

    김봉훈(맥스틴, 이사)

    정무섭(동아대학교, 교수)

    이대우(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서대교(건국대학교, 교수)

    김응기(BTN, 이사)

    이순철(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박종국(한국수출입은행, 차장)

    윤석중(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최호상(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이웅(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조충제(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이정미(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신세린(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김신주(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4. 제  목

   Subcontracting and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India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인도의 비공식 제조업 부문에 대한 정보는 2001/02, 2005/06 인도의 비공식 제조업 NSSO 조사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하리야나, 마하라슈트라, 웨스트벵갈 3개 주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임.

 

□ 인도의 소규모 기업들의 고용비율은 농업 다음으로 높으며 산업 생산의 45%, 전체 GDP의 9%를 차지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규모적?지역적 불이익, △시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 △근로자들의 낮은 기술과 교육 수준 △전력 사용 △대기업과의 협력 △IT 기술 미활용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지난 40년간 인도 제조업의 큰 변화로 생산 조직에서 하청 계약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음.

 

 - 그 외에도 △비공식 산업의 확대 △공식 산업의 자본 집중도 증가 △공식부분의 생산성 증가 △생산성 격차 확대 △지역별 산업 격차 확대 △해외와의 연관성 확대 등의 변화가 발생함.

 

□ 하도급은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들을 연결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함.

 

 -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현장의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음.

 

□ 하청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하청 기업을 규정하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비교가 어렵고, 실증 연구에 대한 제한과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동일한 회사가 하도급과 발주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며 생산품목과 발주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함. 

 

 - 따라서 하도급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실제 규모와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음.

 

□ 인도의 하청 계약은 2000/01년 전체 계약의 30.7%를 차지하였으며 2005/06년은 31.7%를 차지하여 인도 비공식 부문 계약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농촌지역의 하청 계약이 증가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과 인프라 향상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산업별로 하청 비율은 차이를 보이는데 담배, 화학물질, 사무실 기계류, 직물, 자동차 산업이 하청 비율이 특히 높음.

   

 - 2000/01년 하청 비율 89.3%로 1위였던 담배생산은 2005/06년 69.9%로 하락한 반면 00/01년 순위에 없었던 제지류는 05/06년 66.9%로 하도급 순위 3위를 차지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남.

 

 - 하도급 비율이 높은 산업들은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같은 기간 동안 11개 산업에서 하청 비중이 상승하였음. 

 

□ 인도의 하도급은 발주처의 장비와 원자재, 노하우, 경영기술의 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장비를 발주처에서 제공받는 경우는 00/01년 7.3%에서 15.1%로 증가하였으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는 00/01년 88.2%, 05/06년 86.7%를 기록함. 

 

 - 장비와 원자재를 발주처에서 공급받을 경우 완성품의 품질을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음.

 

□ 하도급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00/01년 11,225루피, 05/06년 10759루피로 그렇지 않은 경우(00/01년 11,557루피, 05/06년 13,808 루피)보다 생산성이 더 낮게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하도급이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금, 약한 협상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인도의 하청 계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대금 지불 지연, 엄격한 품질관리, 부당한 가격과 계약 종료로 나타남. 

 

 - 단, 농촌의 경우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21.7%로 도시의 9.1%보다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도 낮고 불안정한 생산성과 불규칙한 생산 주문, 품질관리와 생산 기술에 관한 정보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하도급 기업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해왔음.

 

 - 정부는 1993년 소규모기업에게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지연할 시 은행 이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하는 법을 제정함.

 

 - 연간 회계 보고서에 미지급된 금액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2) 토론내용

 

□ 모디 총리 취임 이후 하도급을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 있다면?

 

 -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하도급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은 발표한 적 없음.

 

□ 하청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위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과하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 발주처와 하청 기업 간의 직접 계약이 필요한데 소기업이 대기업에 접근할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직접 계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 

 

 - 일부 기업에서는 입찰을 통해 발주처와 하청 기업 사이에 직접 계약을 맺기도 하나 대부분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고 있음.

 

 - 또한 중개 수수료의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나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 발표 내용 중 하도급 기업의 생산성과 자본-노동비율 등의 수치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 직접적인 계산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발표된 GVAT를 근로자 수로 나누어 간접적으로 산출하였음.

 

□ 한국의 경우 대기업이 하청을 주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막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 인도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서 그런 사례는 크게 발생하지 않음. 

 

□ 제조업의 공식/비공식 부문을 나누는 기준으로 organised/unorganised, registered/unregistered가 혼용되는데 이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Organised/unorganised와 registered/unregistered는 통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식 부문(registered)은 상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10명 이상의 기업 혹은 상업용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규모의 기업을 뜻함.

 

□ 소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모디 정부는 소규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와 절차를 완화하는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음.

 

  ㅇ 기업 등록 앱을 통한 등록 절차 간소화

 

  ㅇ 3년간 소득세, 재투자한 자본이득세 면제

 

  ㅇ 제조업 분야의 스타트업이 정부 구매 입찰 시 입찰 규제 완화

 

  ㅇ 3년간 노동법과 환경법 기업 자율인증 대체

 

 - 법인세 개정을 통해 복잡했던 세법을 간소화하여 복잡한 규제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ㅇ 이전에는 복잡한 세제로 인해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연간 수익이 1,000만 루피(약 15만 달러) 이하인 기업들의 평균실효세율은 26.9%이나 수익이 50억루피(약 7,540만 달러)인 기업들의 평균실효세율은 20.7%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더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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