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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서비스 무역 관련 양자/다자협정 정부조달 관련 조항 비교 및 분석

  • 작성일2014/10/02
  • 분류서비스
  • 조회수7,993

■ 참석자

김종덕(KIEP, 부연구위원)
강준구(KIEP, 전문연구원)
박혜리(KIEP, 전문연구원)
이주미(KIEP, 연구원)
엄준현(KIEP, 연구원)
고준성(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한경(서울시립대학교, 교수)

5. 제목

- 서비스 무역 관련 양자/다자협정 정부조달 관련 조항 비교 및 분석

 

■  발제내용(상세내용 붙임 참조)

□ 정부조달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 13%를 차지함. 이는 OECD 국가 전체 정부 소비 규모의 30% 정도임(2011년 기준).


□ 정부조달에서 서비스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설서비스를 비롯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됨.

□ GATS 13조에 따르면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용역 공급 목적이 아닌 정부 사용 목적으로 정부 기관이 구매하는 서비스의 경우 GATS 2조(최혜국 대우), 16조(시장접근), 17조(내국민대우) 적용이 배제됨.

 - 동일 취지의 조항이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의 core text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음.

□ WTO 정부조달협정(GPA)은 가입국간에만 유효한 복수국간협정으로 1994년 타결, 1996년 발효되어 총 42개국(EU 28개국 포함)이 가입하고 있음.

 - 회원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입찰 절차, 관행에 대해 적용됨.

 - 협정상의 일반 원칙은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원칙(제3조), 원산지규정(제4조), 대응구매(제16조)임.

 - 입찰방식은 일반공개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에 따르며, 입찰 시 공급자의 재정적, 기술적, 상업적 능력을 고려하기도 함.

 - 한국은 GPA 가입국으로 중앙정부의 경우 130,000 SDR 이상의 상품·서비스 공급 계약 및 5,000,000 SDR 이상의 건설서비스 공급 계약에 대해 양허함.

 - 미국은 인천공항 건설 당시 한국의 승강기 입찰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1999년 인천공항공사는 GPA Annex1의 양허 대상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이 승소하는 사건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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