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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판정과 시사점

  • 작성일2016/09/12
  • 분류규범
  • 조회수9,699

○ 개 요

   

 1. 일시 : 2016. 8. 18. (10:00~12:00) 

 

 2. 장소 : KIEP 2층 회의실

 

 3. 발표자 : 이장완 공인회계사(김·장 법률사무소) 

 

 4. 참석자 : 총11인

 

(내부 9인)    김흥종 (유럽팀 선임연구위원) 

                     김종덕 (다자통상팀 팀장) 

                     배찬권 (무역투자정책팀 팀장) 

                     이효영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조문희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남시훈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박혜리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엄준현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강민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외부 2인)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민호 (F&G 산업경영전략연구원 실장, 법학 박사)

 

5. 제  목

 

 -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반덤핑 ? 상계관세 판정과 시사점

 

 

○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은 별첨 발표자료 참조) 

 

 □ 최근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특징 중 하나로 관계사 개입거래의 적정성(arm’s length) 입증 요구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관계사(related exporters or importers)와의 거래가격에 따라 덤핑율 및 보조금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업도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대응 과정에서 과거부터 활용해 왔음. 

 

  -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조사 대응에서 ‘약한 고리’라고 비유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국 상무부의 입장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손쉽게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됨.

 

  - 미국 상무부는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하는 관계사와의 거래 가격이 비관계사와의 거래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분석에 활용해 왔음.

 

  - 이러한 미국 조사당국의 심사기준(arm’s length test)에 대해서, i) 가격만을 유일한 판단 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2) 수치적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WTO 반덤핑 협정은 제2.2.1조에서 ‘정상적인 거래’(the ordinary course of trade)의 기간과 판매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관계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제4조(국내산업의 정의)의 각주 11에서 관계사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으로 i) 생산자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통제관계가 있고 ii)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할 정도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국내산업의 정의 관련 내용을 제2조(덤핑의 판정)에 적용하는 것은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최근 일련의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불리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 TPEA)은 조사에 비협조적인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불리한 정보’를 사용할 미국 조사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도 이해당사자가 i)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ii)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iii)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제6.8조), 미국은 최근 이를 보다 강화하였음.  

 

 - 무역특혜연장법이 적용되면서 미국은 과거와 같이 실체법적 쟁점에서 치열하게 다투기 보다는,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율  또는 보조금률을 적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세탁기(2012년), 유정용 강관(2013년) 사건에서는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으나, 도금강판(2015), 냉연간판(2015), 열연강판(2015) 사건에서는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불리한 정보를 사용하여 높은 덤핑율 또는 보조금률을 적용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관찰됨. 

 

 -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사건에서 관계회사의 추가 가공이 개입되어 있고, 조사대상 업체인 국내 기업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미국 상무부가 판단했으며, 그 결과 불리한 정보를 사용되어 높은 마진율이 산정되었음.  

 

 □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 제품에 집중되고 있음.   

 

  - 금년 2016년은 7월말 기준으로 5건(철강 3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근래 들어 가장 조사 개시 건수가 많은 해로 기록될 것임. 

 

    ※ 2011년 2건(철강 0건), 2012년 1건(철강 0건), 2013년 2건(철강 2건), 2014년 2건(철강 2건), 2015년 4건(철강 4건).

 

 □ 미국 조사당국에 의한 최근의 조사에서의 변화들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수출 과정에서 거래 관계사의 가공이 개입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무역특혜연장법이라는 미국 국내 법률의 변화가 최근 변화의 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유사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기업들로서는 조사과정에서 미국 조사당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관계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평소에 조사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의 자회사 관계인 경우에는 그룹 차원의 총괄 컨트롤 타워의 설치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외부 자문그룹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불리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임.  

 

   - 미국 조사당국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토론 내용  

 

 □ 무역특혜연장법에서는 “adverse inference”라는 표현만 등장하고, “adverse facts available”라는 표현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므로 AFA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보고서에서도 “adverse facts available(AFA)”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률용어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통상적으로 AFA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 이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inference’와 “adverse facts available”은 상호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여전히 구별의 필요성이 있다는 재반론도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무역특혜연장법이 갖는 의미는 이전에는 조사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여러 자료 중 특정 자료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할 부담을 졌지만 무역특혜연장법의 발효로 조사당국의 이러한 책임이 경감되었다는 점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음.    

 

 □ 덤핑 조사에서 검토되는 가격 정보의 양이 방대하므로 조사과정에서 적시에 대응하여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거래 건수는 invoice 발행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임.

 

  - 따라서 일반적으로 내수 가격정보가 수출 가격정보에 비해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한 편인데 그 이유는 수출 가격은 선적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취합이 이루어져 invoice가 발행되기 때문임

 

 □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쌓은 것은 사실이나 관계사 자료 부분에서는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련의 미국 반덤핑조사에서 고율의 덤핑율 또는 보조금률을 부과 받은 사례를 보면 관계사 관련 자료 제출이 문제가 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무역특혜연장법안(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의 발효로 불리한 자료의 사용이 완화된 것과 관계사 자료의 취약성이 결합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록, 관계사가 개입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조사대응 노하우의 수준에 비해 관계사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리’라는 지적이 있었음.    

 

 □ 공급과잉과 관계사 문제는 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한 주제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최근 미국이 일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 특히 중국산 철강의 공급 과잉을 드는 견해가 많음.

 

  - 그러나 “공급과잉”(oversupply)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중국산 철강의 공급과잉이라는 단일한 요소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특히 관계사와의 거래 가격 정보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arm’s length test는 가격이라는 요소만 가지고 그리고 일률적인 수치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학에서 보다 나은 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철강 산업에서 최종재에서 중간재로, 그리고 나아가 철강에서 화학으로 점차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도금강판, 냉연, 열연으로 이어지는 미국 정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는 최종재에서 중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장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단 철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학 분야로까지 장벽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음. 

 

    ※ 미국 화학업계는 2016년 7월 24일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미국 조사당국에 제출하였음. 

 

 □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관계사 거래 구조를,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련 국내 제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 관계사라는 약한 고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조사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계사와의 거래를 없애고 조사대상 기업이 스스로 가공을 하는 이른바 ‘자가 생산’(captive production) 확대가 원론적으로는 확실할 수 있어도 생산 효율에는 문제가 있어 실제로는 타당한 해결책일 수 없음.  

 

  - 또한, 덤핑 수출 이라는 원인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개별 기업의 행위이므로 일일이 경영 판단에 간섭할 수 없는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대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로 의심이 될 정도로 미국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이 상향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유무형의 자산이 확충되어야 함.

 

  -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관계사 관련 가격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반덤핑 조사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확보 및 개발하고, 정부도 미국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이 의혹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가다듬어 불필요한 분쟁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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