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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EU 통상법상 EU 공익(Union Interest) 개념에 관하여

  • 작성일2014/07/22
  • 분류규범
  • 조회수7,670

< 참석자 >

     김종덕 KIEP 다자통상팀장
     이효영 KIEP 부연구위원 
     선주연 KIEP 부연구위원
     김민성 KIEP 전문연구원
     엄준현 KIEP 연구원

< 발제내용 >


□ EU 공익(Union Interest) 조항 개정 논의의 최근 동향
◦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4월 10일 무역구제제도(TDI: Trade Defense Instrument) 현대화 제안(TDI Modernization Package)을 발표.
  - EU 공익(Union Interest)에 관한 지침이 이번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제안에 포함되어 있음.
◦ 동 제안은 2014년 4월 16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채택되었음.
◦ 2014년 7월 현재 이사회 (The Council)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임.
 - 그동안 5월 유럽의회 선거와 여름휴가 기간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여름휴가가 끝나면 채택되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제안의 주요 내용
 ◦ 이번 무역구제제도 현대화 제안에는 EU 공익(Union Interest)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4개의 지침은 아래와 같음.
 - ① EU 공익(Union Interest)에 관한 지침
   ② 산업피해율 산정에 사용되는 이익률 결정 지침
   ③ 종료재심 및 조치연장에 관한 지침
   ④ (비시장경제국 조사 관련) 비교대상 국가(analogue country) 선정 지침

□ 반덤핑 조사에서의 EU 공익 반영 관련 법제
◦ EU 반덤핑조사 규정 제21조는 조사 당국이 EU 공익(Union interest)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그러나 EU 반덤핑조사 규정은 EU 공익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음.
◦ 이에 따라 EU 공익에 관한 지침이 2013년 3월 26일에 발표되었음.
  - 반덤핑규정에서 모호했던 공익 관련 의견제출 자격, EU 공익 분석을 위한 질의사항이 구체화되었음. (상세자료는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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