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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통상협정과 보조금 규범: 최근 분쟁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 작성일2014/02/20
  • 분류규범
  • 조회수7,935

 □ (보조금의 종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상 보조금은 크게 금지 보조금, 조치가능 보조금, 상계대상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음.
 - 금지 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국제무역에 특히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 보조금을 확인 철폐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조치가능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금지보조금은 아니나 타국의 무역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보조금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상계대상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 금지보조금이나 조치가능 보조금에 직면하여 WTO 회원국이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대신 또는 제소와 병행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입품목에 대하여 독자적인 상계조치를 도모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허용보조금) 협정 제4부는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련 조항의 연장합의에 실패하여 1999년 12월 31일자로 실효된 상태임.
 - DDA 논의과정에서 허용보조금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이견이 없어 부활은 시간문제라고 전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보조금 조항이 되살려지지 못한 이유는 협상 과정상의 다른 이슈 등 외부적인 원인 때문이었음.
 - 결국, 현재 허용보조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히 허용보조금에서 대표적인 유형인 R&D 보조금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임.
 - R&D 보조금은 최근의 WTO 보조금 분쟁사례에서 문제되는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였음.  
 - 특히 R&D 보조금 관련 분쟁의 증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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