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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Non-litigated Dispute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 작성일2013/08/16
  • 분류규범
  • 조회수6,774
□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어떤 회원국도 다른 회원국의 조치에 대해서 제소가 가능함.
 - 통일되고(Unified) 통합된(Integrated) 제도임.
 - 2심 구조로 되어 있음
  ㅇ 패널 절차는 패널명부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하여 임시(ad hoc)로 사안마다 구성됨.
  ㅇ 상소기구(Appellate Body)절차는 상설적인 상소기구가 있음.
  ㅇ 반자동적 채택(Quasi-automatic adoption) 방식으로서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에 컨센서스가 요구되지 않음.
 - WTO분쟁해결은 국가(회원국)만이 제소적격(standing)이 있으며 개인이 활용 불가능함.
 ㅇ 반면, 미국의 301조는 기업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제도로서, 국내기업이 신청을 하면 USTR이 WTO 제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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