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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Duty Drawback under Regional Trade Agreements

  • 작성일2013/04/29
  • 분류규범
  • 조회수7,757

 □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했을 경우 수출업자 또는 수출 물품의 생산자에게 납부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Duty Drawback)임.
 
- 수출품에 대한 국제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 한-EU FTA의 경우, 2007년 5월 협상 출범 이래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은 한국 측 의견이 관철되어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발효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환급 관세율의 상한을 설정하기로 함.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 한국 측은 관세환급의 규모와 효과가 큰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관세환급을 허용하자는 입장임.
 
- 2008년 한국의 관세환급 규모는 2조 8,200억 원에 이르며, 전체 관세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4%임.
 
- 2009년 한국의 환급금액은 3조 2,344억으로 전체 관세 징수액 9조 1,689억원의 약 35.3%를 차지함.
 
- 반면 EU측은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허용하더라도 극히 한시적으로만 인정함.
 
- EU측은 멕시코, 칠레 등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한 사례가 없음.
 
 □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에서는 특정성을 가지는 수입대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출보조금의 예시로서 관세환급과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관세환급제도는 WTO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수출지원제도로 허용되고 있음. 
 
□ RTA 하에서의 관세환급 인정(Permission of Drawback) 혹은 금지(Prohibition of Drawback) 논리에 대하여 각각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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