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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후)
EU-중국 투자관계 분석 및 전망
- 작성일2021/06/23
- 분류유럽분과
- 조회수35,281
I. 개 요
1. 제목: EU-중국 투자관계 분석 및 전망
2. 일시 : 2021 . 3. 26. (10:00~12:00)
3. 장소 : 원내 201호
4. 발표자 :
- 오태현 (KIEP,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위 촉] | ||||
1 | 강유덕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교수 | 토론 |
2 | 이지웅 | 부경대학교 | 조교수 | 토론 |
[비위촉] | ||||
7 | 김태황 | 명지대학교 | 교수 | 토론 |
8 | 김도훈 | 서강대학교 | 교수 | 토론 |
- KIEP 참석자
성 명 | 소 속 | 직 책 | 참석사유 및 역할 | |
1 | 김흥종 | - | 원장 | 토론 |
2 | 정성춘 | - | 부원장 | 토론 |
3 | 조동희 | 선진경제실 유럽팀 | 부연구위원 | 주관 및 토론 |
4 | 장영욱 | 선진경제실 유럽팀 | 부연구위원 | 토론 |
5 | 이현진 | 선진경제실 유럽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6 | 윤형준 | 선진경제실 유럽팀 | 전문연구원 | 주관 및 토론 |
7 | 권혁주 | 선진경제실 미주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8 | 예상준 |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 부연구위원 | 토론 |
9 | 김혁황 |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 선임연구원 | 토론 |
10 | 강애림 |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 연구원 | 토론 |
11 | 엄준현 |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12 | 강민지 |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13 | 나수엽 |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 선임연구원 | 토론 |
14 | 김영선 |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 전문연구원 | 토론 |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중국의 대 EU투자 추이] 중국의 대 EU 투자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
- 대EU 투자 증감은 중국의 대세계 투자 추세와 비슷한 흐름을 따르고 있으며 그린필드 투자보다는 M&A투자가 90% 이상 가까이 되는 것이 특징
- 중국의 대유럽 투자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서유럽 “Big 3”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관측됨
- 2010년대 초까지 중국의 대EU 투자 중 국영기업 비율이 85%에 달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어 2019년에는 11%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는 중
- 산업별 투자는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주로 자동차, 기계류, 소비재, 금융, 바이오 헬스 ICT 분야 등에 집중되는 양상
ㅇ 그린필드 투자는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독일 및 프랑스에 집중되고 있음
- 제3국을 경유한 중국의 대EU M&A의 경우 홍콩, 싱가폴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통한 우회 투자 또한 관측되고 있으며 EU 회원국 경유 투자는 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을 경유하는 것이 특징
- 전략물자 관련 기업 중 최근 의료장비, 전력, 항공방위 분야에 대한 M&A가 증가하고 있어 유럽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됨.
□ [코로나19와 EU의 전략자산 보호] EU국가들은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2019년 EU차원의 투자 심사제도(FDI Screening)를 도입함.
- 심사대상은 에너지, 교통, 수자원, 보건, 통신 데이터 저장, 우주산업, 국방, 금융시스템, 관련부동산 및 관련 핵심기술 등이 있음.
- 회원국들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대상 투자 시 관련 정보를 EU집행위원회와 관련 회원국에 통보해야함.
- 다만 EU 집행위 및 회원국들의 의견이 법적구속력이 없고, 회원국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실제 코로나19 이후 유럽 주요국들은 긴급 투자제한을 실시하여 외국 기업의 무분별한 자국기업 M&A를 막고자 함
ㅇ 투자 제한분야는 주로 보건 및 공공질서, 방송 분야 등이 있음.
□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주요 내용] EU와 중국은 7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2월 포괄적투자협정(CAI)를 원칙적 합의에 성공하였으나 미-중 및 EU-중국 갈등이 최근 심화되고 있어 실제 비준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CAI는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지속가능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상호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협정의 이행 및 집행(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의 틀로 구성되어 있음.
- 홍콩사태와 관련한 EU-중국 간 갈등과 최근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과 관련하여 미국과 EU가 대중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럽 의회 내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
2) 토론 내용
□ [김흥종 원장] 발제 내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국의 대EU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가 아닌 M&A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EU 내에서 중국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이 아닌 기술 탈취가 목적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오태현 전문연구원, 김영선 전문연구원) 중국 내에서는 무분별한 해외 투자와 이에 따른 외화 유출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6년 이후 해외 투자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EU 투자는 여전히 그 비중이 매우 높음.
□ [정성춘 부원장] CAI는 EU의 중국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함. 또한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CAI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함.
- (오태현 전문연구원) 중국은 CAI를 통해 EU와의 투자협력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의 입지 강화를 꽤하는 것으로 평가
ㅇ (김영선 전문연구원) 또한 중국정부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서도 EU측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어 CAI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
- (오태현 전문연구원) CAI는 내용에 국유기업 차별, 강제기술 이전 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대중 투자에서 간접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오태현 전문연구원) 미-중 갈등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전 CAI타결 발표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음.
□ [김태황 교수] EU-중국 간 무역량과 EU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번 투자협정을 타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CAI는 EU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고자 하는‘전략적 자율성’ 추구로 볼 수 있음.
□ [강유덕 교수] EU가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로서 규범적 역할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CAI는 후자 쪽으로 중요성이 좀 더 기우는 모습으로 평가됨.
- CAI가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레버리지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이지웅 교수] CAI에서 환경정책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 (오태현 전문연구원) CAI 주요 축 중 하나가 ‘지속가능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로 해당 내용에는 노동기준 뿐만 아니라 환경 기준의 하향 조정 자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및 파리기후변화 협약 등 다자 환경협정의 이행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강민지 전문연구원] 2020년 6월 EU는 중국의 이집트 투자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해외보조금 지원 제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는 해외보조금 금지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2/4분기 중 규제가 구체화 될 예정으로 알려져 추이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예상준 부연구위원] CAI 내용 중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제도 관련하여 진전사항이 있는지 궁금함.
- (오태현 전문연구원) 투자자 보호 패널 구성은 CAI 협정 체결 후 2년 이내에 추가 합의하기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알려진 바가 없어 불확실한 상황임.
□ [김도훈 교수] 세계 시장에서 EU의 정체성 확립 과정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는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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