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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시론] 금융거래세 확대 도입 필요하다

  • 언론사
  • 저자윤덕룡 선임연구위원
  • 게시일2012/10/25 00:00
  • 조회수2,633

지난 9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재무장관회의에서 11개 회원국이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합의했다. EU에서는 9개국 이상만 합의하면 정책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거래세의 도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금융거래세 도입의 목적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해온 단기매매를 감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과 프랑스는 기회있을 때마다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주장해왔고 G20정상회의에서도 이를 의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금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국ㆍ미국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말 EU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공식화된 EU 금융거래세의 도입대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포괄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세율은 주식 및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0.1%, 파생상품 거래는 0.01%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EU 11개국이 거래세 부과의 범위나 세율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고 향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세는 소위 토빈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이론을 제창한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토빈은 1972년 고정환율시스템인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자, 이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였다. 토빈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단기자본 이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세율을 부과하여 그 움직임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이라는 바퀴에 모래알을 던지는 것에 비유되었다. 토빈의 제안은 모든 외환거래에 대해 1%이하의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여 각국의 과세당국이 징수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금은 장기적인 투자자금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국경을 자주 드나드는 국제 투기자본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토빈세의 발상이다.토빈세 도입의 원래 목적은 단기성 투기자본거래 억제와 각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대를 통해 통화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토빈세 아이디어는 주로 신흥국의 지지를 받아왔다. 부유한 국가들인 자본수출국이 갑작스러운 자본이탈이나 만기연장의 중단으로 약소국의 환율 및 국제경제 여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적 빈부격차를 확대시켜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반복되자 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해온 독일과 프랑스 등도 유럽에 금융거래세의 형태로 토빈세를 확대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토빈세의 경우 자본의 국경간 이동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지만 유럽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거래세는 국내거래도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기금융거래 전반을 감소시켜 투기성 자본거래를 원천적으로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거래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미 증권거래세는 도입되어 있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에 이르는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만큼 금융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국내에서도 금융시장의 단기변동성을 통제할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을 뿐 아니라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거듭된 양적완화조치와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자본의 국제적 이동으로 환율전쟁의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세의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외자본이 거래세가 없는 시장으로 이탈하여 금융시장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토빈세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브라질을 보면 거래세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대이윤이 크면 거래세가 큰 장애가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또한 EU 국가들의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상대적인 대체시장이 감소하게 되면 금융거래세 확대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제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파생상품시장까지 거래세를 확대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의 안정에도 분명한 기여가 될 수 있는 형태로의 포괄적인 검토와 정책대안의 모색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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