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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시론] EU 新재정협약의 한계

  • 언론사
  • 저자강유덕 유럽팀 부연구위원
  • 게시일2011/12/08 00:00
  • 조회수2,556
지난 8~9일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2년여를 끌어온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17개국은 새로운 재정협약 제정에 합의했으며, 비(非)유로존 9개국 또한 자국 의회와의 협의를 전제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영국만이 협약 체결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 협약은 EU 공동체 차원이 아닌 정부 간 성격을 갖는데 그쳤다. 영국 총리가 새로운 재정협약에 반대한 데는 협약이 EU 차원의 조약으로 발전할 경우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져 영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신(新)재정협약은 유로존 국가와 향후 유로존 가입을 염두에 둔 국가들 간의 협약에 그쳤다.

재정난으로 당분간 준수 어려워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EU 정상회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첫째, 신재정협약의 제정이다. 협약은 각국의 연간 구조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5%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1997년부터 운영해온 성장ㆍ안정협약(SGP)의 강제성을 대폭 강화했다. SGP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GDP의 3%ㆍ6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각국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제재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반해 신재정협약은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자동적으로 발동돼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없앴다.

둘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레버리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13년 7월부터 설립하도록 결정했다. EFSF가 임시방편적 조치인데 반해 상설 위기관리기구인 ESM의 조기 도입은 유로존의 위기대응력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EU 회원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양자차관 형식으로 2,000억유로의 자금을 제공, 위기 시 IMF를 통해 재정위기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IMF를 통한 엄격한 구제금융 조건 부과로 재정위기국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고 부족한 IMF의 재원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는 당면한 시장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신재정협약의 기준을 단기간에 준수할 수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EFSF의 레버리지 방안도 당초 목표치 만큼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실행에 2~3개월이 소요된다. 지금의 시급한 과제는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정위기국의 국채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는 것이다.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CB의 기준금리 인하 등 한정적 조치는 국채금리를 낮추는 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발권력을 가진 ECB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같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채금리 상승 방지대책도 미흡

하지만 독일은 반대 입장을 표해왔으며 ECB 또한 원칙적으로는 본연의 임무인 물가안정에 집중할 것임으로 고수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통화공동체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럽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ECB의 시장 개입 확대는 단기적 대응카드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번 EU 정상회의는 중장기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쳐 앞으로 ECB에 시장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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