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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전문가 제언] 원산지기준 강화 등 우회수출 대비 필요

  • 언론사
  • 저자양평섭 북경사무소장
  • 게시일2010/09/03 00:00
  • 조회수2,672

중국산의 한국 시장 진출이 노동집약적 제품을 넘어서 하이테크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중FTA가 체결돼 양국간 무관세 교역이 실현될 경우 중국 내 한국계 기업과 중국계 기업, 중국내 다국적기업들의 전방위적 대 한국 수출공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계 기업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다국적 기업제품은 기술과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다. 전기전자와 철강금속, 석유화학 업종 등 양국의 관세율이 낮은 업종에서는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 섬유, 의류 업종 등 고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업종에서 역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중국내 유럽ㆍ미국ㆍ일본계 자동차 업체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FTA 추진과정에서 농산물 이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산 다국적브랜드 제품의 공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추진 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증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제3국 제품들이 우회 수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 FTA체결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내 다국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핵심부품과 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내 외자기업이 주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및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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