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원소식

[포럼] 투자개방형 병원설립 막을 때 아니다

  • 언론사
  • 저자윤창인 초청연구위원
  • 게시일2010/05/06 00:00
  • 조회수3,257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투자개방형 병원의 전국 확대 도입 및 의료선진화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가 당면 과제로 남았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일정 조건 아래에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외국인 환자는 2008년 2만7480명에서 지난해에는 6만201명으로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발생한 진료 수입은 547억원이었으며, 외국인 환자는 미국인(23.2%)과 일본인(21.6%) 외에 중국인, 러시아인, 캐나다인, 몽골인, 중동인의 순이었다. 우수한 의료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급성장하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계속 소극적으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까운 주위를 돌아보자. 대만은 지난해 12월 의료 서비스의 국제화 및 산업화에 발맞추기 위해 2015년 경제발전전망 제1단계 3개년 계획에 ‘의료 서비스 국제화 계획’을 주요 항목에 포함시켰다. 관광업과 의료산업을 결합해 의료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 기초 인프라와 서비스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대만뿐만 아니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도 중국 등 외국의 부유층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 서비스산업 육성을 오는 6월 발표할 ‘신(新)성장전략’ 핵심 정책의 하나로 설정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일본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보증하는 인증제도 마련, 의료비자 신설,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통역·번역 인력 양성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민간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산업화와 국부 창출,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두 마리의 토기를 잡은 국가로 평가된다. 1980년대 초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파격적 개혁을 단행해 일반인들의 우려와 달리 비영리병원(국공립)과 영리병원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다. 영리병원들은 해외 환자와 국내 고급 의료 서비스 시장을,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은 수준 높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 암이나 심장질환, 성형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외국인 의료관광 수입은 매우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09년 건강 편람’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의료관광 수입은 2007년 현재 의료관광 선두주자인 독일의 8.7%에 불과함에도 의료관광에 필수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놓고 6년 가까이 논쟁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투자의료법인을 둘러싼 부처 및 이해단체 간의 논쟁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의료인력이 한곳에 편중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영리목적의 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최첨단 병원 건립이 가능해짐은 물론 독과점 상태인 의료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져 의료 소비자의 후생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논쟁만 계속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간은 지루한 논쟁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의료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을 진작시키는 구체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제주도에만 허용할 때가 아니다.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