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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경제기사야 놀~자] "지구 살리자"며 선진국·개도국 왜 티격태격하죠?

  • 언론사
  • 저자정성춘 연구위원
  • 게시일2010/01/08 00:00
  • 조회수3,345
최근 코펜하겐 회의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정확히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Conference of the Parties 15)를 말합니다. 보통, 회의가 개최된 도시의 이름을 따서 회의명을 부르는 습관 때문에 이번엔 코펜하겐 회의가 된 것이지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어 왔는데, 이번 코펜하겐 회의만큼은 지금까지의 총회와 달리 국제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번 회의에서 2013년부터 국제적인 온실가스의 새로운 감축목표가 정해질 예정이었기 때문이지요.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재정 지원이 핵심 쟁점

사실 국제사회는 지난 2007년 발리회의(COP13) 이후 지금까지 약 2년에 걸쳐 포스트 교토체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교토체제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체제로, 세계 40여개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2012년 종료되며 그 후의 기후변화협약을 포스트 교토체제라고 부릅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결과에 기초해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 개도국에 관련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포스트 교토체제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과연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인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감축의무가 적절한 것인지, 개도국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자금을 기부해야 하는지, 기부한다면 얼마의 자금을 기부해야 하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 성과 없이 끝난 코펜하겐 회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코펜하겐 회의에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문(Copenhagen Accord)만이 채택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합의문조차 일부 개도국의 반대 때문에 공식적인 채택은 불가능했습니다.

정치적 합의문의 내용은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도국을 위한 재정지원이 포함돼 있는 반면 감축과 관련해서는 의무감축국(선진국)과 비의무감축국(개도국)이라는 기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2010~2012년까지 총 300억달러, 2013~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부담수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중요한 협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축의무의 경우, 선진국은 2020년까지의 양적 감축목표를, 개도국(비부속서1국)은 자발적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2010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에 자발적인 감축행동계획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개도국을 포함한 포괄적인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던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결과가 매우 아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로 봤을 땐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규범을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 향후 협상 대비책 마련해야

그러나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이 여기에서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은 마치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제협상처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2010년 멕시코시티 당사국총회에서 또다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의 협상 쟁점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제적 위상에 맞는 기여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단기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감축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세계 제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세계 9위의 무역국가인 우리나라에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우리 정부도 대내외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대외적 시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국제 사회의 규제와는 별도로 자발적인 국내 감축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이 목표는 그리 간단히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향후 기업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감축목표치를 내놓고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도 요구하지 않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편견 없이 조율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있지요. 실제 개도국들도 우리나라를 선진국그룹과의 대화 창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성격의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향후 협상에 나서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 쉽게 배우는 경제 tip

온실가스 감축방식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이른바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일본·미국·캐나다·호주·독일 등 여러 선진국,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 등 개도국들도 감축목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국이 발표한 감축목표를 보면 그 형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절대량 방식입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EU나 일본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몇%를 감축하겠다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한 반면, 미국 등은 2000년·2005년 등 다른 기준 연도를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절대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는 정책과 향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정책하에 예상되는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집약도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소비량(에너지 집약도)이나 GDP 대비 이산화탄소배출량(탄소 집약도) 등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들이 많이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에너지소비효율이 개선된다면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제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GDP가 크게 증가한다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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