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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경제기사야 놀~자] 북(北)·중(中) 국경 지역서 무역이 성행하는 이유는?

  • 언론사
  • 저자조명철 선임연구위원
  • 게시일2009/11/20 00:00
  • 조회수4,367

최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중국이 경제무역을 확대하고, 변경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는 철도나 도로 등을 새로 건설하는 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와 무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행해지는 무역을 변경(邊境)무역이라고 합니다. 변경무역은 북한의 대외경제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경무역은 어떤 건가요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은 무역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무역과 변경무역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변경무역이란 용어는 중국 측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국가무역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주체가 돼 행하는 무역이고, 변경무역은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있는 지방정부나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 또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무역을 국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국가무역과 변경무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요. 따라서 중국 통계에는 변경무역통계가 나오지만, 북한의 통계에는 변경무역통계가 없습니다.

변경무역의 특징

변경무역은 북한에 있어서 생명선과도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핵(北核) 위기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국과의 변경무역이 북한의 거의 유일한 대외경제출구가 됐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변경무역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과 식량의 대부분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을 위한 각종 기계류, 전기설비, 화학제품도 이를 통해 수입되고 있지요.

변경무역이 성행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경무역을 하는 중국의 기업이나 해당 주민에게 중국 정부가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중국의 변경무역에 대한 우대조치는 대외무역법과 국무원이 제정한 변경 소액무역 잠정관리방법 등의 법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가 낙후된 변경지역들이 인접국들과의 원활한 경제교류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경무역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및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 관계자가 변경지역에서 소규모로 사들인 1인당 3000위안(50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도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변경무역이 성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산 물품이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에 수입될 경우, 일반무역보다 수입가격이 월등히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무역은 주로 국가의 무역기관 사이에 가격협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의 시장가격수준을 유지하게 되지만, 변경무역은 기업과 민간인이 자유롭게 흥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지역 밖에 거주하는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지사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무역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지요.

변경무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러한 변경무역은 대부분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정한 특정 국경지역에서 변경 소액무역권을 허가받은 기업이나 변경지역에 개설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둥·지안·옌볜 등의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단둥에는 북한의 대외무역허가를 받은 130여 개 무역회사 중 100여개 업체가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삼천리총회사, 릉라도무역총회사, 광명성총회사 등 대표적 무역회사들이 상당수 인력을 단둥에 상주시키고 있지요.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동북 3성 간의 교역 가운데 약 80%가 신의주~단둥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기업 관계자들이 중국과의 거래가 필요할 때 단둥과 같은 변경도시를 먼저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경지역에서 북한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거래가 많으니 자연히 인적 거래 관계도 형성됩니다. 이러한 인적 거래 관계에는 중국 지방정부의 관료를 포함하여 현지 기업인과 화교, 일반 주민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업과 계층이 엮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은밀한 밀(密)무역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변경무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교역 형태 중 하나는 보따리무역입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는 단둥·지안·옌볜 등 10개의 통상구가 있는데, 이 통상구를 통과하여 물자가 운송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양의 상품들이 운반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변경무역량의 30~40%가 보따리무역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고, 아직도 변경무역에서 차지하는 보따리무역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지요.

또한 변경무역에서는 주로 현금 결제와 같은 비공식적 거래 관행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측의 요구가 주된 이유이지만 일부 중국업체 또한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많은 북한 무역업체들의 빚이 늘어나면서 중국 업체들이 현찰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이나 북한측 파트너 회사 모두 무역과정에서 은행 거래를 회피하는 것은 송금 수수료의 절감과 함께 기업의 세금 회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같은 북한과 중국 간 변경무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변경무역에 대한 중국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쉽게 배우는 경제 tip

북한의 무역기관

북한에서 대외무역을 하는 기관은 민간경제부문과 특수경제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제부문은 내각 산하 정부부처들과 지방정부 무역기관이 담당하는 무역회사를 말하고, 특수경제부문은 노동당과 인민무력부 등 소위 권력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무역기관들을 말합니다.

민간경제부문은 내각 산하 무역성, 건설 건재공업성, 농업성, 화학공업성 등 30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각각의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도(道)의 지방정부도 별도의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부처가 무역성입니다. 무역성은 내각의 대외경제협력 전반을 관장하는 정부행정기관으로 무역업무, 세관업무 및 운송, 무역가격결정, 일부 대남교역 등을 담당합니다.

한편 특수경제부문인 노동당 쪽에서는 대성무역총연합회사(대성총국), 광성무역회사 등 무역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특히 노동당의 대남 경협전문기구인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는 남한과의 직·간접교역을 위한 기관으로 그 산하에 광명성총회사(피복·경공업·농수산분야), 삼천리총회사(전자·중공업·화학분야), 개선무역회사(농업분야), 새별총회사(피복임가공분야),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총회사별로 업종 분담이 되어 있지요. 한편 북한 군부가 용봉총회사, 용광무역회사, 부광무역회사, 국제화학연합회사, 국제화학합영회사와 같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군수생산에 필요한 물자와 외화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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