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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경제기사야 놀~자] 관세의 두 얼굴, '국내산업 보호'냐 '무역장벽'이냐?

  • 언론사
  • 저자조미진 부연구위원
  • 게시일2009/02/27 00:00
  • 조회수4,629
관세,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몇몇 나라는 관세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의 일종인 관세로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걸까요?

관세(關稅)는 보통 수입관세(import duties)를 말하는데, 외국상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죠.
관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지에 따라 종가세(從價稅·ad valorem duties)와 종량세(從量稅·specific dutie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가세는 수입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겁니다. 예컨대 일본 자동차의 수입 가격이 3000만원이고 관세율이 8%라면 관세는 240만원(3000만원×8%)이 되는 방식이죠. 반면 종량세는 수입상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설탕 1㎏당 관세를 100원으로 정하고, 설탕 10㎏이 수입되면 관세 1000원(100원×10㎏)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종가세 방식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국에 따라 차별할 수도

또 관세는 모든 국가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느냐, 특정 국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이든, 일본산 자동차이든 똑같이 8%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국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한다고 해서 최혜국 대우(MFN·Most Favored Nation·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는 나라에 적용하는 기준을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 관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FTA 협정을 체결한 두 나라가 서로의 상품에 대해서만 다른 나라의 상품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에서는 3000㏄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일본산 차가 한국에 수입될 때 8%의 관세를 물어야 하지만, 미국산 차는 관세를 물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라고 부릅니다.

산업보호 VS 무역장벽

관세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지요.
어느 나라에서든 1만원의 가격이면 똑같은 품질을 즐길 수 있는 A라는 상품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이 상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관세율 10%를 적용받으면 시장에서는 1만1000원에 팔리게 됩니다. 소비자는 같은 품질의 국산상품을 1만원에 살 수 있으니 수입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겠죠. 그만큼 국산상품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국내생산도 늘겠죠. 이렇게 관세가 해당 상품의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국내산업보호 효과라고 합니다. 물론 관세만큼 국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똑같은 품질의 B라는 상품이 국내에서는 1만1000원에 생산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1만원에 생산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상품이 수입될 때 관세율 20%를 적용하면 국내가격은 1만2000원이 됩니다. 국내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국산보다 1000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셈이죠.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소비자 후생(厚生·welfare)은 줄어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관세 부과는 국내산업 보호와 관세 수입이라는 이득보다, 소비자 후생 감소에서 비롯되는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상품의 가격 구조를 변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관세 장벽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 조치가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유무역의 중요성이 다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쉽게배우는 경제 tip]

소비자 후생

소비자후생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지불의향가격(willingness to pay),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시장가격(market price)이라고 부릅니다. 지불의향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소비자의 만족도인 소비자후생도 커집니다.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A상품이라면 최고 1만1000원까지는 값을 치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지불의향가격은 1만1000원이 됩니다. 이때 시장가격이 9000원이라면 소비자후생은 2000원이 되지요.

만약 지나치게 높은 관세가 부과돼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후생은 줄어듭니다. 예컨대 같은 품질의 국산 상품이 1만1000원인데 다른 나라에서 1만원에 생산돼 수입된 상품에 관세율 20%가 적용돼 시장가격이 1만2000원이 돼 버린 경우죠. 이런 의미에서 관세가 소비자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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