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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FTA 시대 '메이드인 코리아' 조건

  • 언론사
  • 저자김흥종 유럽팀장
  • 게시일2008/01/11 00:00
  • 조회수8,672
 3국서 생산된 중간재 사용땐 부가가치창출비율 따져 결정

원산지규정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적인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원산지는 어떤 제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국가, 즉 제품이 태어난 국가로 그 제품의 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란 이 원산지를 결정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FTA의 경우 상품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방의 정도를 판별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FTA에서 원산지가 특별히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다. FTA 체결 당사국 사이에는 무관세로 교역하지만 당사국 각각은 제3국에 대해 자국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한 관세율이 같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원산지, 즉 상품의 국적을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두 국가 갑과 을이 FTA를 체결해 역내 무관세 체계를 이뤘다고 하자. 제3국에서 당사국 갑으로 수입된 물품에는 당사국 갑의 관세율 체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 관세율 체계가 당사국 을과 다를 경우 처음의 당사국 갑에서 당사국 을로 이 상품이 이동하면 당사국 을의 관세율 체계에 따라 다시 관세가 부과 또는 환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국 내에서의 상품이동에서도 원산지가 FTA 체결국인 경우에는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고 비당사국 원산지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돼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참고로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공동 대외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다.

원산지 판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최근 국제분업 구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3국과 당사국 갑이 국제분업구조로 생산한 제품을 당사국 을에 수출했을 때 이를 제3국 제품이라고 인정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당사국 갑의 제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관세로 수입해야 한다.

한ㆍ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됐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이용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이를 EU에 수출하면 EU는 이 제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이라면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이라면 협정에 따라 무관세 또는 사전에 합의된 저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세번 변경(CTHㆍChange of Tariff Headings) 기준은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완제품의 세번이 그 완제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세번과 달라졌을 때 세번 변경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부가가치(VA) 기준은 완제품의 부가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이 창출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 역내 부가가치가 40~75%이상이 돼야 역내물품으로 인정한다. 특정가공공정(SP) 기준은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원산지를 판별할 때는 이러한 기준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판정하는 상품의 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할지 아니면 FOB 가격으로 할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원산지 성분의 허용비율인 최대허용조항(de minimis ruleㆍ미소기준)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등이다.

또 수출국의 물품에서 특혜 대상 국가의 성분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누적(cumulation) 조항을 적용할지, 적용한다면 얼마나 할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 이 모든 것이 FTA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업자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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