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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중국보다 20~30% 싸 (베트남 관련)

  • 언론사
  • 저자권율 팀장
  • 게시일2006/11/01 00:00
  • 조회수4,862
 새 투자법 발효… 외자기업들도 공평한 기회


베트남에 외자기업이 앞다투어 몰려들고 있다. 11월 초순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정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베트남의 시장경제화와 공업화가 본 궤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배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베트남은 올해 APEC(아·태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을 하노이에서 맞게 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경제 무대에 서기 위해 WTO 조기 가입을 서둘러 왔던 베트남으로서는 큰 전환점을 돌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풍부한 시장 잠재력과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역내시장 개척과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중국보다도 20~30%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원가절감형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1년 5.8%에서 2003년 7.2%, 2005년은 8.4%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아직 1인당 GDP는 연 600달러 수준이지만, 조만간 1000달러 수준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인구 8500만명의 내수잠재력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2005년 12월까지 대(對)베트남 외국인투자는 총 5918건, 270억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그동안 경제 개방을 위해 제반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왔다. 특히 외자법의 경우 수 차례 개정됐고,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투자 인센티브도 다양한 형태로 확대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활동은 국제적 관례가 무시되기 일쑤였다. 외국인투자법과 국내투자촉진법·기업법·국영기업법 등이 공존하면서 제도가 복잡했고 정책적 일관성도 결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WTO 가입을 앞두고 주요 쟁점이 돼온 내외국인 차별해소, 투자법규 체계 일원화를 위해 과거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새 투자법을 2006년 7월 발효시켰다. 국내 투자기업들에게만 시행되던 토지사용권·금융지원·진출분야 등의 특혜들이 철폐돼 외자기업들도 공평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WTO 가입에 따른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투자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어 시행령이나 자의적 해석에 많이 의존했던 관행도 신규 투자법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섬유·신발 산업, 전기·전자산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향후 베트남의 제조업 발전과 교역 확대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도 월 70~80달러 수준인 단순 노동인력의 임금 수준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 중국은 물론 주변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의 외자유치는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공업지대에는 부품산업이 몰리면서 생산의 집적·집중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ASEAN 경제 통합이 심화되면서 역내 수출기반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높다.
 

베트남의 향후 진로는 매우 낙관적이다. WTO 가입이 실현된다면 제2의 베트남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WTO 가입과 함께 미·베트남 간 무역협정이 체결돼 조건부 최혜국(MFN) 조치와 일반특혜관세(GSP) 부여가 확정되면 베트남을 향한 전세계 기업들의 진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경제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안정도 이뤄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는 여전히 베트남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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