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원소식

한·미 FTA 두가지 논란에 대해

  • 언론사
  • 저자이준규 팀장
  • 게시일2006/06/30 00:00
  • 조회수4,121
지난 6월 초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중 1차 협상 내용 공개와 투자분쟁 조항의 주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협상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협정문 공개 여부의 타당성과 투자분쟁 조항의 본질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협상 내용 공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미 1차 FTA 협상 전후 국회에 예상 쟁점, 협정문 초안, 우리의 대응 전략, 1차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언론을 통한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워싱턴에서 협상기간 중에도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했다. 협정문 자체를 제외하고, 1차 협상의 주요 결과는 이미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타결도 안 된 FTA 협정문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도 하지 않는 일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협정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제 외교관례에 비춰보아도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로 한·미 FTA 투자분쟁 조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FTA 협정에서 투자챕터를 포함시키는 궁극적 목적은 양국간 투자를 증진하고 투자자 및 투자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FTA 협정 체결시 우리 투자자를 상대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나 협정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에서 주권위협이라고 제기한 ‘투자자 대 정부분쟁절차’에 대한 조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994년 발효)의 혁신적 창안물이 아니다. 이미 1965년부터 ‘투자자 대 정부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센터’가 창설되었고, 현재 거의 모든 투자협정들은 국제중재기구를 통한 ‘투자자 대 정부 분쟁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이 2001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 양자투자보장협정에도 ‘투자자 대 정부분쟁절차’가 있고, 우리가 이미 체결한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도 포함되어 있다. 주권을 매우 중시하는 미국이 이미 14개국과 ‘투자자 대 정부 분쟁절차’ 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4년 우리의 대미 투자가 42억달러에 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를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보다 강대국인 미국이 FTA 협정을 위반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이 사항을 미국 법정에서 심의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제3의 국제분쟁기구를 통한 중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양국간 힘의 차이가 우리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장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투자자 대 정부분쟁절차’에 대한 조항은 미국의 50개주에서 향후 발생할지 모를 미국 정부의 FTA 협정 위반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이지,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사안으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누가 봐도 현지정부의 명백한 협정위반사항이 아니면, 제소한 투자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경우를 제3의 국제투자 분쟁조정기관이 내린 투자분쟁판정에서 찾기 어려움에도 주목해야 한다.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