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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장기 다자통상정책 방향 제시

  • 작성일2019/06/11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898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중장기 다자통상정책 방향 제시


-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 논의
- 미국의 탈퇴 언급과 함께 다자체제의 존립위기론 확대
-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 선도 △양자·지역무역협정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제안
- 다자체제 지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와 주요 이슈 대응전략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최근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체제 개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관련 논의의 이면을 살펴보았다. WTO는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포용적 무역의 확산, 세계 무역의 급속한 디지털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 이면에 중국을 겨냥해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WTO 규정으로 규제하려는 선진국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의제별 협상대응 방안과 중장기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현 WTO 체제의 탄생과 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해 WTO 체제가 출범했다. 하지만 2001년 야심차게 시작한 WTO 도하라운드가 정보기술협정(ITA), 정부조달협정(GPA),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점차 하락했다. 물론 WTO 출범 이후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 무역규범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역시 WTO 회원국 수 확대에 기인하고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의 유산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 WTO 체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지배구조의 문제가 대표적인 한계로 꼽힌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회원국 수의 확대는 회원국들 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원칙 역시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 동시에, 경직성 문제를 야기했다. 분쟁해결절차 또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한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도 현행 체제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발달한 GVC로 생산의 국제분업화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맞는 다자차원의 규범 마련, 관세 인하, 비관세 관련 협의가 절실히 요구되었으나, WTO 차원에서의 진전은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라 각국은 자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성향의 정책을 강화해 왔으나, WTO는 이에 대해서도 유효한 처방을 내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WTO 기능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점검했다.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특히 현 WTO 개혁의 많은 부분이 미·중 간 통상분쟁의 또 다른 채널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우선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문이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WTO 상소기구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탈퇴까지 언급하고 있는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램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도국 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발전수준의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도하개발어젠더(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들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 개도국들의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보조금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정보 입수라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국제적 검토가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하여 사전에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으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논의 주장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 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 이행의 수준 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 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므로 우리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 선도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이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 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시켜나가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이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 및 싱글윈도우 시스템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기여가 될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 접근이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이끌어내고,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다자체제를 준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모든 FTA에서의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키거나, 서비스 분야의 단일 양허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된 기타 제도나 기준에 비슷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단된 환경상품협정(EGA)을 재개해야 한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도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재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을 고려한 신(新)다자무역협약 추진 등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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