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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주거비 지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최저임금 수준은?

  • 작성일2019/05/2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285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주거비 지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최저임금 수준은?


- 한국의 주거비 지원액 규모는 유럽 및 미국 대비 작은 편
-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은 최하위 수준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고용 확대 필요
-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의 비중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부 정책들 중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현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들에 대해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및 여러 경제위기 시 유사한 정책대응을 실시한 미국으로부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핵심생계비 경감과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국내에 알려진 바가 적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을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하고, 특징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객관적 근거를 보충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주거비 지원액 수준이 중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임차가구 비중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최상위 수준이지만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은 0.1% 미만이다. 경제규모 대비 가장 활발한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는 영국은 GDP 대비 1.35%를 지출하여 400~500만 가구를 지원하는데, 이는 전체 가구의 19%까지 이를 정도이고 평균 주(週)급여액도 100파운드(월급여 약 56만 8천원)에 이른다.

  반면 영국과 1인당 GDP 차이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전체의 약 4.6%에 불과하고, 주거급여액도 월 13만 6천원~37만 8천원 수준이다.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설정 시 총 152개로 지역을 구분하는 데 반해, 한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할 뿐이어서 지역별 임대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생계비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 확대 및 급여액 현실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 간 주거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액이 지역별 임대료 현실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한국은 인구규모 및 소득수준 대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이 현저하게 적다. 2017년 한국은 인구 천 명당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이 72명으로 유럽 및 미국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고,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와 소득수준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하위권이다. 고용규모가 해당 서비스의 범위, 양, 품질 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빈약한 고용규모는 한국의 공공·사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라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정책은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중 한국이 특히 부족하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고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의료인력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연령별 및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고용률 및 이윤율에 미친 영향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의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15~24세 및 65세 이상의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해당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유효한 정책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보고서는 정책에 수반될 재정부담은 고려하지 않았고, 분야별 분석 외에 관련 분야 및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균형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특정 국가의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할 때는 본 보고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세부 관측단위와 세부 빈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증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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