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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데이터 규제 개선해야

  • 작성일2019/04/18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374



급변하는 디지털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데이터 규제 개선해야


- CPTPP, USMCA 디지털 신무역규범의 등장,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 등 최근 디지털 통상환경 급변
- 한국이 당면한 현안과제로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 및 통상 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등 식별
- 현안 대응을 위해 통상을 고려한 정부의 데이터 규제 원칙 및 입장 정립과 제도 개선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과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와 법제를 비교 분석했다. 나아가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이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본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본질이 데이터 이동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힘과 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힘 사이의 ‘상충(trade-off) 관계’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경제를 떠받치는 필요 전제조건으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한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이동 제한 규제가 신설 및 강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디지털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지난 십여 년간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 규모가 확대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데이터 지역화 조치도 증가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등 자유무역협정에서 디지털 신무역규범이 등장했다. 무엇보다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가 변화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중국은 2019년 1월 1일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담긴 사이버 보안법을 발효했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우선 미국, EU,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제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규제유형을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 △데이터 저장 설비의 지역화 조치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이터의 국외이전 불가 조치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앞선 세 가지 데이터 규제를 모두 시행하고 있었다.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제의 수준은 미국이나 EU보다 강했지만, 중국보다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EU GDPR 발효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중심으로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가 글로벌 후생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EU GDPR 발효에 따라 한국과 같은 EU의 교역상대국은 규제순응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로 실질소비 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시행한 국가에 수출 시 데이터 저장공간 확보 및 컴퓨터 설비 구축에 따른 고정비용이 증가하여 한국의 실질소비 수준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식별한 한국의 당면 현안으로는 △EU GDPR 발효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확산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마찰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 등이 있다. 각각의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EU GDPR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 차원의 능동적 대응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 모니터링 및 교육 지원 확대 △적정성 결정에 대한 지속적 대응을 꼽았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해 △기업의 국별 수출·투자 전략 최적화 및 정부간 대화·협상 채널 활용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 △데이터 저장설비 공동 구축 및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방안 모색을 제언했다.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해 △지도 반출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와 한국 데이터 정책의 정합성 검토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한 개선 논의 등을 지적했다.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데이터 정책 방향 제시와 원칙 정립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 관련 입장 정립 및 제도개선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 증진 및 무역친화성 제고를 언급했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에 역행할 수 없고, 최근 합의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내용과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 관련 기관들이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데이터 통상현안 대응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연구보고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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