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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한·아세안 상생형 경제협력 위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및 지원 확대되어야

  • 작성일2019/04/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293



한·아세안 상생형 경제협력 위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 및 지원 확대되어야


-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대(對)아세안 서비스 분야로 경제협력 확대 필요
- 무역원조를 통해 아세안 서비스 산업 개혁·개방 지원방안 고려
-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및 현지 진출기업의 의견 반영 노력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ASEAN 서비스 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 및 실증모형, 규제분석, 사례조사 등을 통해 양국간 서비스 교역의 제한요인을 분석했다.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하고 3P(People, Peace, Prosperity) 전략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량 2,000억 달러대로 확대, 아세안·인도 진출 기업 지원 강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협력 추진,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협력기반 강화, 글로벌가치사슬(GVC) 연계 등 상생협력 촉진 방안을 주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 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한·아세안 간 GVC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분야 교역 및 경제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아세안-6(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이 양국간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우선 아세안 내 높은 서비스 교역 장벽을 들 수 있다. 세계은행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와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 규제는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등 기체결 FTA를 통해 실질적인 개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아세안의 서비스 규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규제 또한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한국 서비스 산업의 규제가 한·아세안 간 낮은 서비스 교역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생산에 중요한 투입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내제도의 개선은 제조업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아세안-6의 투자진출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아세안-6는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하더라도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 투자진출 저해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분석에 의하면 기진출 기업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등 투명하고 명확한 규제의 부재에 따른 문제가 존재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아세안 서비스 산업 개혁·개방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 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 취합 및 반영 노력 등을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ODA 등을 통해 아세안에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 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내 서비스 규제 개선 노력,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 지적재산권 사용료 분야에서 아세안을 상대로 흑자를, 아세안은 가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과 아세안 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은 아세안의 낮은 가공임으로 제품의 생산비를 낮추고, 아세안은 한국의 기술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분업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편입을 촉진해야 할 것이며, 한국이 해당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생산단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보고서의 연구진은 “한국은 상생형 경제협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아세안 서비스 산업의 개방·개혁을 지원함으로써 한-아세안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서비스 분야 개방 및 협력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ASEAN 서비스 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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