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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한중일 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 노력 필요

  • 작성일2018/05/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234


  

 

한·중·일, 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 노력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출간

- 한・중・일 3국의 상품수지는 흑자를 누리고 있지만, 서비스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어 역내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규제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3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과 FTA를 포함한 각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정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서비스무역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또한 3국은 상품수지에서는 막대한 흑자를 누리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모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일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육성정책, 특구 및 FTA를 활용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서비스무역 제한수준을 비교해보면, 일본과 한국은 비교적 개방수준이 높은 반면 중국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은 서비스 전 산업에 걸쳐 규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쿠리어서비스업과 보험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시장진입제한보다는 경쟁제한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국 서비스시장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중국은 까다로운 M&A 심사, 외국인소유기업의 등록자본 양도에 대해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승인한다는 점이 서비스무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역내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중국의 기체결 FTA에 대비하여 제한적으로 개방된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점검하여 후속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호주 FTA, 중・뉴질랜드 FTA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중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5개 서비스 분야(R&D, 병원・요양, 공항운영, 해상운송통관, 도로운송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추가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2017년 10월부터 뉴질랜드, 호주와 서비스・투자 협정문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는 네거티브리스트에 입각한 양자투자협정문(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협상도 진행 중인데, 이러한 중국과 선진국의 양자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협상 타결내용은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다자간 FTA 협상에서는 상호 국익이 일치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업 중 기업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협상참여국의 시장개방 및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한・중・일 3국 정부 간에 공식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서비스규제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지역 내 서비스시장 통합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대표사례인 EU의 경우 역내 서비스시장 평가연구, 서비스시장 통합 촉진을 위한 이행조치를 담은 편람(handbook) 발표, EU 집행위원회의 서비스부서(service directive) 구축이 전개되고 있다. 한・중・일 3국 역시 서비스규제 조화를 위해 정부 간 공식적인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한데,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협력 논의를 시작하기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3국은 단기적으로 역내 서비스업 관련 국내 규제에 대한 정보 공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규제제정 원칙의 조화, 규제 조화・일원화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 협력채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정부 간 긴밀한 무역정보 제공 및 활용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해외기업 간 활발한 합작투자 논의를 돕기 위한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제공 시스템은 인력 및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서비스업종의 개방이 활발한 특구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이고 최신화된 해외진출 및 현지시장 정보가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에 전달되어야 한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한・중・일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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