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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보고서

  • 작성일2000/08/0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436
▶담당자 : 동북아팀 조명철 연구위원 ☎ 02-3460-11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8월 에『남북경협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을 출간하였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는 경협 관련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분야별(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로 필요성, 쟁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 또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향도 제시함.본 연구의 결과 ▶ 남북경협의 제도정비는 국제법적 수단인 국가간 협정 보다는, 그 동안 남북관계의 수단이었던 "합의서" 방식(예,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 방지합의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교역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UN 및 WTO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분야별 핵심적인 시사점으로는 ▶ 투자보장의 경우 송금자유, 수용보상 등을 보장받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의 명확화, ▶ 이중과세방지의 경우 UN모델을 기초로 북한 원천과세제한 및 남한측 기업을 위한 간주세액공제 인정, ▶ 원산지의 경우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특성, 대상품목, 자원조달 및 생산 방식을 고려한 원산지규정 마련, ▶ 상사분쟁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의 남북한 중재기관의 적극적 활용,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간 합동중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도마련, ▶ 청산결제의 경우 남북한 교역의정서(품목과 수량)를 작성,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을 통한 직교역 추진과 함께, 북한의 개방진전에 따라 환결제방식도 병행하는 것 등이 제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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