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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작성일1999/07/2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990
▶담당자 : 세계경제실 왕윤종 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OECD 연구시리즈 3"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논문(강성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집필)을 발표함. 전세계적으로 기업 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사기·기만 거래의 속출,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소비자 피해구제의 애로 등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이에 OECD는 1997년부터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으며, 1998년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을 채택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OECD는 그 후속 작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을 제정하여 회원국에게 권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제4차 초안을 논의하고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표시·광고, 사업자의 신원확인, 계약정보, 소비 자 불만의 처리와 피해구제, 준거법과 재판관할 등과 같은 제반 문제에 관한 원칙을 제시함. OECD의「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예정대로 권고로 채택될 경우 회원국들은 그 이행 상황을 OECD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바, 가이드라인의 논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히 금년 7월부터 시행된「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 작업에 OECD의 논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OECD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 및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국내의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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