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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한일투자협정의 추진현황과 방향

  • 작성일1999/04/1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897
▶담당자 : 지역경제실 동북아팀 최용석 책임연구원(直3460-1127) 2국간에 단기간의 협상을 통해 ▲투자자의 정의문제 ▲협정의 지리적 적용 범주 ▲자산개념의 투자의 정의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수용의 개념 문제등 난해하고 포괄적인 문제들에 관한 이견이 없는 완벽한 투자협정의 제정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한일투자협정 체결시에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법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해야함.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세세한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은 가급적 피하되, 이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협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에 있어 외교적 교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한일투자협정의 수준을 한미투자 협정의 수준에 근접하게 해야 함. 한일투자협정상의 일부 규정이 한미투자협정의 관련 규정보다 투자자 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게되는 경우, 아국의 투자자가 일본에서 받는 대우 수준이 일본 투자 자가 아국에서 받는 대우 수준 보다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한일투자협정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호인증(MRA) 규정의 도입 문제는 ▲상호인증 규정 도입시 적용대상 ▲전문직 서비스 자격인증 문제 등과 관련해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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