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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작성일1999/03/0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521
▶저자 : 투자정책실 이성봉 연구위원(3460-1186)00000000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OECD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이성봉 연구위원,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집필)를 발표함.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 패러다임 및 경제규범들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전자상거래가 기존 거래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과세가 기존의 국내 및 국제 과세체계와의 적합성 문제 및 각국의 세수문제 등과 관련되어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함. 전자상거래 과세문제는 국제조세문제를 다루어 온 OECD에서 논의되고 있음.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 관세, 국제조세 및 세무행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전자상거래 과세정책상 대응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과세제도를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의 조세제도 및 행정을 바꾸어 나가는 것임. 동시에 정부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이 정립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에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관련 OECD의 논의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등 국익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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