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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 작성일1999/03/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485
▶저자 : 김관호 연구위원(直3460-1126), 이성미 연구원(直3460-11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저자: 김관호 연구위원, 이성미 연구원)를 발간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본 보고서는 주요한 국제투자규범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분쟁사례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과거의 분쟁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분쟁이었던 데 반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사례들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분쟁의 발생 빈도에 있어서도 최근에 들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세계경제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국제투자규범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극히 소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외국인투자에 완전 개방되었으며 외국인투자를 저해해 왔던 각종 국내규제들도 개선되어 가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외국인투자의 본격적인 확대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분명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임.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할 소지 또한 커질 수밖에 없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국인 미국, 일본과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다자간투자협정이 제정되어 우리가 이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형태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 대 우리 정부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크게 4개의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고 있음. 이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시사점이 큰 분쟁사례는 NAFTA 투자협정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투자자 대 정부간의 분쟁사례(제 Ⅱ장)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쟁 사례(제 Ⅲ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부분은 NAFTA투자분쟁 사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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