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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작성일1999/02/0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212
▶저자: 무역정책실 실장 채욱(Tel 3460-1123 / Fax 3460-1133)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을 위반 하였으며,WTO 협정 특히 GATT 1994와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 고 WTO에 제소함. 당해사안에서는 입증책임, 사안의 검토기준, 그리고 미국의 과도적 세이프 가드 조치가 ATC 제6조에 부합되게 적용되었는지의 여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양당사국 간에 주요쟁점이 되었음. 패널은 미국측의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가 ATC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은 제소국인 인도에게 있으며, 검토기준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잘 부합 하는지에 대한 객관성 평가를 하는데에 제한된다고 평결함. 패널은 또한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 하기 위한 ATC 제6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ATC 제6조 는 물론이고 ATC 제2조를 위배했다고 평결함. 한편, 인도는 패널의 특정 법이슈 및 해석에 대해 상소기구에 상소하였는 바 , 상소기구는 일부 패널논리의 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패널이 법적 오류 를 범하지는 않았 다며 패널평결을 지지하였음. 당해분쟁은 입증책임의 소재, 심사범위를 결정하는 검토기준, 심각한 피해 에 관한 입증등 향후 각종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법적·경제적 이슈에 대한 기준 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동 사안은 특히 향후 섬유교역과 관련된 분쟁 은 물론이고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분쟁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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