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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작성일1999/02/0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285
▶저자 : 무역정책실 실장 채 욱(直3460-1123), 서창배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를 출간하였는 바, 동 보고서는 제Ⅰ장에서 분쟁의 배경, 절차적 진행, 주요 쟁점, 패널의 평결 등을 중심 으로 패널의 절차를 정리하고 있으며, 제Ⅱ장 에서 절차 적 진행, 주요쟁점, 상소기구의 평결 을 내용으로 하는 상소 절차 를 정리하고, 제Ⅲ장에서 법적 이슈, 경제적 이슈 등을 중심으로 당해 사안 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동안 WTO 등 국제무역기구의 동향을 추적 하 면서 축적한 전문 성을 살려 국내연구기관으로는 드물게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유사한 분쟁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였을시 정책방향 에 도움을 주고자 연속 시리즈로 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당해사안에서는 ATC 제6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기 이전 에 수입물량의 증가가 심각한 피해 혹은 실제적 피해위협을 유발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여부, 미국이 특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정산업과 연관 성이 있는 경제지표를 활용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와 같은 과도적 세이 프가드조치가 미국 의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가 양국간에 주요 쟁점이 되었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개도국이 선진국을 제소한 두번째 분쟁인 당해 분 쟁은 WTO 분쟁 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함으로써 특히 개도국 이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상소기구 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과거 모호했던 세이프 가드조치의 최초개시일과 관련하여 ATC 제6조 10항에 의거하여 과도적 세이프가드조치의 효력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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